교통사고 합의금과 치료 기간은 정해져 있나요? 또 사고때문에 연차를 사용한 경우, 가해자에게 연차사용한 것을 비용계산해 받을 수 있나요?
손해 배상을 할 때에는 질문자님의 특별한 상황(해외 거주) 때문에 발생하는 손해가 아닌 통상의 손해(우리나라의 치료비)를 보상하게 됩니다.따라서 보험사는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 특별 손해에 대해서 별도로 보상을 받으려면 소송을통하여 승소를 해야하는데 현실적으로 실익이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연차를 쓴 경우에 연차에 대한 보상을 별도로 없고 입원 치료를 하여 실제로 수입의 감소가 있었다는 것을증명하지 않는다면 보험사는 해당 부분에 대해서 보상을 하지는 않습니다.질문자님의 경우 상해 급수가 12급 이하로 보이기 때문에 기본 4주 동안만 진단서의 제출없이 치료가가능하나 추가적으로 치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서를 대인 담당자에게 제출하면 3년 이내의 치료비에대해서는 보상이 가능합니다.다만 그러한 부분이 번거롭기 때문에 이러한 사정을 대인 담당자에게 이야기하여 향후에 들어갈 치료비를어느 정도 인정을 받아 합의 후에 치료 여부는 본인이 선택할 수 있으나 실제로 몸에 문제가 있는 경우에는조기합의를 하기 보다는 치료하면서 경과를 지켜보아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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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가상각비랑 경락손해금에 대한 질문 드립니다.
네 현재 차값이 4200만원이고 수리비가 1000만원이 나오는 경우 수리비가 차값의 20%를 초과하였고출고한지 1년 초과 2년 이하이기 때문에 수리비의 15%인 150만원를 차량 시세 하락 손해로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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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후방 충돌 100대0 나왔습니다 감가상각비와 경락손해금
감가상각, 격락손해, 차량 시세하락손해 모두 해당 차량이 사고가 나면서 사고가 나지 않은 차량과 비교했을때 차량의 가치가 떨어지는 것을 말합니다.대물 담당자에게 말하며 되나 자동차 보험 약관 기준상 출고한지 5년 이하의 차량이여야 하며수리비가 사고 당시 차값의 20%를 초과하여야 보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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빨강이랑 파랑색의 질로 우선권은 어디인가요
도로교통법 제 26조 교통정리가 없는 교차로에서의 양보운전에서 보면 ① 교통정리를 하고 있지 아니하는 교차로에 들어가려고 하는 차의 운전자는 이미 교차로에 들어가 있는 다른 차가 있을 때에는 그 차에 진로를 양보하여야 한다.위 조항에 따라 교차로에 선진입을 한 차량이 우선이며 ② 교통정리를 하고 있지 아니하는 교차로에 들어가려고 하는 차의 운전자는 그 차가 통행하고 있는 도로의 폭보다 교차하는 도로의 폭이 넓은 경우에는 서행하여야 하며, 폭이 넓은 도로로부터 교차로에 들어가려고 하는 다른 차가 있을 때에는 그 차에 진로를 양보하여야 한다.위 조항에 따라 양차량이 동시 진입이라면 대로에서 진입하는 차량인 파란차가 우선입니다. 따라서 선진입 여부에 따라 조금은 달라질 수 있으나 기본적으로 대로에서 교차로에 진입하는 차량이 우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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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합의금에 대한 질문 드립니다.
신생아 때문에 입원 치료를 받아야 하나 입원 치료가 불가한 점을 대인 담당자에게 이야기를 하고 그 부분도향후 치료비로 보상을 해달라고 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뒷 차가 속도를 줄이지 않고 질문자님 차량을 박아 차량의 수리비도 많이 나오고 충격이 큰 경우에는정밀 검사를 해 보는 것도 좋으며 대인 담당자도 그러한 부분도 감안을 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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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청구 가능 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병원 진료를 보고 진료비와 약값을 부담한 경우 실비 보험금의 청구 기간은 그 치료비를 부담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만 청구를 하면 됩니다.따라서 올해 1월에 진료본 것이면 청구하면 바로 보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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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보험과 실비보험에 대한 질문 드립니다.
질문자님이 후방 추돌로 상대방 100% 과실로 처리를 하는 경우 질문자님의 자동차 보험이나 실비 보험을사용할 일이 없습니다.상대방 자동차 보험에서 보상하는 치료비는 실비에서 보상하지 않기 때문에 별도로 비급여 치료비가 발생하면그 부분만 실비 보험으로 처리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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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더 과실이 높은지 확잉해주세요.
위에 올려주신 사진만으로는 명확하게 확인이 되지 않으나 신호등 없는 교차로에서 교차로에 선 진입을 한차량에게 우선권이 있는 것은 맞습니다.보험사는 그 부분을 적용한 것으로 보이나 정확한 과실은 도로의 구조(질문자님이 주장하는 중앙선 침범 여부)를 확인해야 가능하겠습니다.다만 동일 진행 방향의 차량으로 보여 중앙선을 침범한 사고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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빨간색지점에서 직진이가능한가요?
첫 사진의 빨간색 지점에 직진 금지 표시가 없으면 직진이 가능합니다.두번째 사진 노면 표시는 확인이 되지 않으나 우측의 표지판에 직진을 금지하지는 않고 있기에 가능하나 소로에서 직진이기 때문에 대로의 차량에 양보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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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목길 정면 충돌 사고 질문 드려봅니다
신호등 없는 교차로에서 사고시에 보험사 기준으로 한 쪽의 100% 과실을 인정하는 경우는 잘 없습니다.그것도 과실이 많은 측에서 과실이 작은 쪽의 대인 처리 없이 대물만 처리하는 조건부 100% 과실로 처리하는경우는 있을 수 있으나 질문자님이 대인까지 처리하는 경우 쌍방 과실로 처리하려고 할 것입니다.다만 신호등 없는 교차로에서 시야가 확보되지 않을 때에 언제든지 멈출 수 있는 서행을 해야하는데 한 쪽은서행을 하고 상대방이 서행을 하지 않은 경우 해당 차량의 전적인 과실로 판결한 판례가 있기는 하나 극히드물기는 하여 질문자님이 서행을 하고 상대방이 서행을 하지 않아 사고가 발생을 하였다고 하더라도질문자님의 과실은 20~30%는 산정을 하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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