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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피해보상 질문드립니다 (버스공제조합)
안녕하세요.
23년 6월 21일 오전 9시 30분경 출근을 위해 탑승한 마을버스에서 사고를 당했습니다. 제가 착석하기 전 기사님이 급출발하여 일어난 사고로, 좌측 슬연골 골절과 슬관절 내측 지지대 파열 부상을 입어 나사를 박아 고정하는 수술을 받고 대략 한 달여간 입원했습니다. 진단서상 전치 8주가 나왔고, 실제 직장으로 복귀하기까지 4주정도 더 소요되었습니다.
이후 물리치료를 병행하다 25년 5월 23일 좌측 슬연골에 박았던 나사 제거 수술을 받았어요.
그간 출근을 하지 못하여 입은 금전적 손해와 당시 사고로 인한 정신적ㆍ육체적 피해, 수술 후 남은 흉터 제거 시술 비용(흉터가 10센티쯤 되고, 1~2센티쯤 되는 흉터가 5개 더 있습니다)을 합의시 받을 수 있을까요?
상대는 버스공제조합입니다. 사고 직후 제게 얘기했던 것 중 기억나는 것은 실수령액이 얼마든 자기들은 제가 직장에서 작성한 계약서에 기입된 금액의 80퍼를 보상한다고 했었거든요. 당시 저는 프리랜서 계약으로 근로중이었고, 계약서에 소정의 임금 대신 1일 매출의 절반을 수수료로 받는다고 적혀 있으며 1일 결근시 위약금 30만원이 발생한다는 내용 또한 기재되어 있습니다. 사고 전 월급이 약 280여만원이었는데, 그럼 이 부분은 제가 어떻게 보상을 요구할 수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