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인 접수를 거부할 경우 대처방안이 있을까요?
2가지 해결 방안이 있는데 첫번째는 사고지를 관할하는 경찰에 신고한 후에 교통사고 접수증을 발부받아 상대방 보험 회사에 피해자 직접 청구권으로 대인 접수를 요구하는 것입니다.이전에는 교통 사고 사실확인원이 나와야 피해자 직접 청구가 가능했으나 현재는 교통사고를 접수한 후에접수증을 발부받아 청구가 가능합니다.두번째는 본인의 자동차 보험의 자동차 상해로 보상을 청구하여 보상받고 상대 가해자측에 청구하는 것은보험사에 맡기는 방법이 있습니다.다만 자동차 상해의 경우 대인 배상과 같이 합의의 개념이 아니다 보니 합의금면에서 불리한 부분이 있습니다.
4.0 (1)
응원하기
후진차량 피하려다 다쳤다면 뭘로 치료 받아야 하나요?
교통사고라 하더라도 건강 보험의 적용은 가능합니다.우선 건강보험을 적용한 후에 나중에 가해자가 있는 사건이면 건강보험 공단에서 가해자측에게 건강보험 부담분을구상 청구하는 것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다만 병원에서는 잘 몰라서 그런 경우도 있고 처리가 번거로워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따라서 경찰 조사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는 건강 보험을 적용하여 치료를 받으면 되고 병원에서 안 된다고 하면건강보험 공단에 급여제한 여부 조회를 통해 적용 대상인지 확인한 후에 건강 보험 적용 여부를 결정해 달라고할 수 있습니다.위와 같은 방법이 번거로운 경우에는 일반으로 처리한 후에 나중에 교통 사고로 결정이 나고 상대방 가해자를찾게 되면 해당 차량의 자동차 보험으로 대인 접수를 받아 영수증을 제출하여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5.0 (1)
1
정말 감사해요
300
원데이 자동차 보험 질문드립니다..
일반적으로 원데이보험의 경우 미리 기간을 설정한 후에 가입이 가능합니다.다만 렌트카의 경우 렌트 계약서에 기재된 계약 기간 시작 시점부터 1시간 이내에만 계약이 가능하기에미리 진행이 되는지 확인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평가
응원하기
전동스쿠터와 차의 접촉사고 시 어떻게 해야하나요?
해당 교통 사고로 상해를 입은 경우 상대방 자동차 보험에 대인 접수를 요구한 후에 보험 처리를 하면 되고방법용 cctv 영상을 받은 경우 해당 영상을 토대로 과실을 따져보아야 하겠습니다.멈춘 장소와 멈추었던 시간 등 사고 상황에 관련된 상황을 따져 과실을 정한 후에 만약 차량측에도 손해가발생했다면 과실에 따라 보상을 받고 하면 되겠습니다.질문자님은 적용되는 보험이 없는 경우 결국 상대방 자동차 보험 회사와 과실을 직접 따질 수 밖에 없고본인 과실 부분에 대해서는 사비로 처리를 해야 하는데 상대방 대인 보상금을 받으면 어느 정도 상계가될 것으로 보입니다.
평가
응원하기
버스에. 서 내리다. 하차시 문에 부닫 히면 교통 상해일당. 에받을수있나요?
교통 상해의 정의에서 차량의 탑승 중 사고는 교통 상해로 보고 있으며 하차 중 사고도 탑승의 전후 과정에필수적인 요소이기 때문에 교통 상해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고 보상이 가능합니다.따라서 해당 부분이 교통 상해에 해당한다는 주장을 하고 보험사에서 추가 서류의 제출을 요구하면 교통사고관련된 자료(초진 기록지, 경찰 신고 내용 또는 자동차 보험 처리 내용 등)를 제출하여 보상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평가
응원하기
회사버스타고 퇴근하다가 사고 났는데 보험대인접수 안되있자고 치료거부 당했습니다.
교통 사고로 병원에서 치료를 받는 경우 병원에 대인 접수 번호를 알려주면 병원에서는 해당 자동차 보험 회사또는 공제 조합에 지불 보증을 요청하게 됩니다.공제 조합에서 지불 보증을 해준다는 것은 해당 환자에 대해서 공제 조합에서 치료비를 부담하겠다는 것이고그러한 것을 받은 병원에서는 환자에게 치료비를 청구하지 않고 공제 조합에 청구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따라서 전세 버스 공제 조합에 대인 접수가 되어 있지 않다면 대인 접수를 요구하여 접수 번호를 받고 병원치료를 받으면 됩니다.버스의 승객으로 접수 번호를 받았고 담보 내용에 대인이라고 되어 있으면 대인 접수가 된 것인데 이 부분에대한 것은 확인이 필요합니다.합의금을 받으려면 대인 접수가 되어야 가능하며 그러치 않으면 버스 기사나 회사와 합의를 개별적으로보아야 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과 합의금 중 어떤 선택이 옳을까요?
공사업체측에서 치료비의 70%와 더불어 해당 사고로 인한 부상 위자료 및 입원 치료시에 휴업 손해 등도 70%를보상해 준다면야 합의를 생각해 볼 수 있으나 그러치 않은 경우에는 공사 업체 측의 배상 책임 보험이 있으면해당 보험으로 보험 접수를 하여 처리함이 유리하겠습니다.보험 처리시에 부상의 정도 따른 위자료와 치료비, 입원 치료시 휴업손해, 통원 치료시의 교통비 등을 포함하고수술을 하여 흉터가 발생한 경우에는 흉터 치료비에 대해서도 보상이 됩니다.다만 보험 처리시에는 과실을 산정한 후 과실 상계된 금액을 보상하게 되는데 피해자인 질문자님의 과실을30% 이상 볼 것입니다.
평가
응원하기
정신행동 장해지급률에 대해 궁금해요
질병 후유장해 담보가 50% 이상인 경우 후유장해율이 50%이상이면 받을 수 있기에 50% 장해율인 경우에도 보상이 됩니다.다만 50% 미만인 경우에는 해당하지 않기에 하나의 질병으로 인하여 50%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차량사고 피해로 수리를 맡겼는데 교통비 보상비가 이게 맞나요?
대물 배상에서 수리 기간에 렌트를 하지 않은 경우 통상의 렌트비의 35%를 보상하게 됩니다.따라서 1일 렌트비 기준 약 9만 8천원 정도 산정된 것에서 통상의 요금 65%를 한 후 35%를 하여 해당 금액이산정된 것이고 정확한 산출 근거를 확인하고 싶다면 대물 담당자에게 요청을 해도 됩니다.
평가
응원하기
택시에서 내릴때 인도에 차문이 긁히면 배상해 드려야 되나요?
일반적으로 기사가 문을 열지 말라는 통제가 없는 상황에서 문을 정상적으로 연 경우에는 승객에게 손해 배상책임을 묻지는 않습니다.반대로 택시는 인도에 딱 붙여서 정차를 하는 것이 거리를 두고 정차하여 그 사이로 자전거나 오토바이 등이지나가 사고가 날 수 있는 것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따라서 사고의 내용을 자세히 살펴 보아 승객이 문을 어떻게 열었는지와 도로 자체의 하자인지 등도 따져보아야 할 문제이며 택시 기사는 손해 배상을 받으려면 민사 소송을 걸어야 할 것인데 그러기는 쉽지 않을것입니다.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