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토픽
스파링
잉크
미션
전문가 신청
베리몰
나도 질문하기
보험
궁금무새
안녕하세요 회전교차로 2차선에서 앞차 급정거로 인한 후미추돌사고가 있었는데 과실
비율이 어떻게 될까요 저는 직진이고 앞차(경찰차) 회전하려고했습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박지연 손해사정사
00보험사
∙
안녕하세요. 박지연 손해사정사입니다.
회전교차로에서 직진 차량이 정상 주행 중이고 앞차(회전 진입 차량)가 급정거한 경우 보통 앞차 과실이 더 크게 잡히며, 통상 7:3~8:2 정도로 앞차(또는 진로변경·진입 차량) 과실이 높게 산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정광성 손해사정사
선영자동차대인손해사정
급정거한 정당한 이유가 있다면 뒤차 100% 과실입니다.
정당한 이유가 없다면 20-30%정도 앞 차 과실이 있을 것이나 이 부분은 블랙박스등 영상 검토를 해야 할 듯 합니다.
이영찬 손해사정사
중용종합손해사정
결국은 후미 추돌이기 때문에 앞 차의 과실이 있는지 살펴보려면 앞 차의 급정거의 이유를 확인해 보아야 합니다.
다른 차량이 급하게 들어오거나 해서 앞 차가 급정거를 할 이유가 있었다면 후미 추돌한 차량의 전적인 과실로
처리가 될 수 있으며 앞차가 단순 착오로 이유없이 급정거를 한 경우에는 앞 차에게도 30%까지 과실이
산정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