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미한 접촉 사고가 발생했을 때 과실 비율이 서로 다를 경우 정확한 기준이 궁금합니다.
양측 보험사에서 손해 보험 협회의 과실 비율 분쟁 심의 위원회에서 편찬한 과실 도표에 따라 과실을 산정하게 되는데 그 적용에서 어떠한 도표를 적용하느냐에 따라 양측의 의견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그러한 이유로 과실에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는 분심위에 심의를 신청할 수 있고(보험사만 가능) 그 결과에 따라과실을 산정하거나 거기서도 과실이 정해지지 않는 경우에는 결국 소송을 통해 판사의 판결로 최종적인 과실이판단되게 됩니다.판사들 또한 기존의 판례에 따라 과실을 산정하여 결정하게 되는데 1심에서 불리한 판단이 나오는 경우 항소심까지는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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랜트카 차량이 제차를 긁고 지나갔는데 어떻게 보상을 받나요?
렌트카라도 대물 배상에 가입이 되어 있을 것이기 때문에 상대 차량에게 대물 보험 접수를 받아 보험 처리하면되겠습니다.만약 실제 수리를 하지 않을 때에는 보험 접수가 되면 상대방 대물 담당자에게 미수선으로 처리하고 싶다고말하면 되고 통상적으로 보험 처리를 하는 경우 수리비와 수리 기간의 렌트비가 보상이 되며 렌트를 하지 않는경우 렌트비의 35%에 해당하는 대체 교통비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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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행자 교통사고 대처법과 질문 드립니다.
다시 병원에 가서 검사를 받아도 되고 필요시에 입원 치료를 해도 됩니다.안경의 파손에 대해서는 수리비에 대해서 보상을 받을 수 있으나 옷이나 신발 등은 보상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또한 상대방이 오토바이인 경우 책임 보험만 가입을 한 경우가 많고 그러한 경우 부상 정도(상해 급수별)에따라 한도 금액이 정해져 있고 그 부분만 보상을 하기 때문에 상대방이 종합 보험인지 확인을 해 보아야 하며책임 보험이라면 그 초과 금액은 가해자에게 직접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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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 시설물 차긁힘 보험처리 가능한가요?
해당 사고는 다른 물체와의 접촉으로 인해 차량이 파손된 경우이기 때문에 자차 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으면보상이 됩니다.다만 자기부담금이 발생하고 보험료 할증이 일어날 수 있어 수리비가 크지 않은 경우 사비 부담이 더 유리할수 있고 금액이 애매한 경우 일단 보험 처리한 후에 갱신 때에 환입 여부를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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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후 합의에 대해 질문 드려요..
원래 병원비는 상대방 보험 회사에서 지불 보증하여 직접 결제를 합니다.상대 대인 담당자의 말은 향후 치료비를 미리 합의금으로 받을 것인지 지불 보증에 의한 치료비로 다 쓸것인지에대한 이야기인데 몸이 괜찮으면 향후 치료비를 포함한 합의금을 받고 합의하면 되고 치료가 더 필요한 경우에는신경쓰지 말고 치료받으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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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목어깨 허리 mri 질문입니다
정밀 검사 mri, ct 등은 결국 의사의 검사 소견하에 검사를 해야 본인이 부담하지 않고 자동차 보험으로 처리가 됩니다.따라서 불편한 부분은 적극적으로 주치의에게 소견을 이야기할 필요가 있습니다.또한 병원이 본인에게 맞지 않다면 통원 치료는 다른 병원으로 옮겨서 치료받는 것도 생각을 해 보아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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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 승객 4중추돌사고에대해 어떻게 대처해야할까요?
질문자님이 운전자 보험이나 실비 보험에 연락을 할 필요는 없고 과실있는 차량의 대인 접수 번호를 받아 병원에알려준 후에 치료받으면 됩니다.충분한 치료 후에 합의를 하면 되고 합의가 종결하게 되면 상대방 대인 담당자에게 지급 결의서를 받아 운전자 보험의자부상 등을 청구하면 되고 실비 보험은 2009년 이전에 가입한 일반 상해 의료비 담보가 아닌 경우에는 자동차 보험으로 처리한 경우 실비가 중복으로 보상이 되지 않아 청구할 필요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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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 횡단보도 주행중 차 사고 처리 방법
상대방도 신호 위반이다 보니 좋게 이야기해서 경찰 신고 없이 무과실로 처리가 되는 것으로 보입니다.그렇다면 충분한 치료 후에 상대방 보험의 대인 담당자와 합의를 하면 됩니다.몸상태가 괜찮다면 입원은 짧게 하고 입원 치료비를 합의금에 더해서 달라고 하면 대인 담당자들이 무슨 뜻인지알고 금액 제시하게 되고 그 금액이 적당하다 생각하면 합의하고 해당 사건을 종결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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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면도로 과실 확인부탁드려요 고수님들
질문자님 차량은 정상 주행이고 상대방 차량은 중앙선을 침범하여 사이드미러에 부딪힌 경우 질문자님 차량이상대방이 불법 주차 차량때문에 중앙선을 넘어와서 진행을 할 수 밖에 없다는 것을 인식했음에도 불구하고진행을 했으면 쌍방 과실이 될 수 있으나 사진과 같이 커브 구간이여서 상대 차량의 진입을 인식할 수 없었던점이 있다면 무과실을 주장해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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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디모 프로그램 신청하려면 원본 있어야 하나요?
마디모 신청이 가능한지, 그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는 미리 알 수는 없는 상황이고 조사관에 따라 마디모 신청이받아들여질지도 달라집니다.상대방 블랙 박스 영상은 있기에 일단은 신청을 해 보시고 렌트카 쪽에도 대인 접수가 되면 본인들 보험료가할증되므로 적극적으로 블랙 박스 영상을 달라고 요청해서 제출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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