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색불에 정지선 넘어 정차중 후미추돌

큰 교차로에서 직진주행중 황색불이 켜진거 확인하고 횡단보도위에서 정지했는데요 뒤에 따라오던 차가 추돌하였을경우 과실은 어떻게 될까요? 그리고 만약 제차에도 과실이 있다면 자동차보험으로 처리하면 어떻게 될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지연 손해사정사입니다.

    직진 중 황색신호에 이미 진입해 횡단보도 앞에서 정지한 상황에서 후방차가 추돌했다면, 기본적으로 후방차 100% 과실로 보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다만 매우 급정지(불가피성 없는 급제동) 등이 입증되면 일부 과실이 잡힐 수는 있지만, 황색불에서의 정상 정지는 통상 과실로 보지 않습니다.

    만약 본인 과실이 일부라도 인정되면 자동차보험으로는 상대방 차량 수리비는 대인·대물로 처리되고, 본인 차량은 자차보험 가입 시 자기부담금 공제 후 보상됩니다.

  • 황색불의 경우 교차로 진입전이라면 정지를 해야하기에 사고내용을 보면 뒤차 과실로 처리될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 질문자 과실이 조금이라도 있는 사고라면 과실비율에대한 부분은 자동차보험 처리가 가능합니다.

  • 작년 대법원 판결 이후로 황색등이 들어오면 정지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 정지가 급제동인 경우 과실이 일부 있다고 볼 수 있었으나 해당 판결 이후로는 급제동을 해서라고

    대법원에서 서라고 했으니 앞 차의 과실을 묻기가 어렵습니다.

    또한 위 판결이 아니라 하더라도 만약 황색 등을 보고 급제동이 아닌 정지를 했다면 그 사고는 후방 추돌

    차량의 안전 거리 미확보 및 전방 주시의무 태만에 의한 100% 과실 사고가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