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 긁음 사고 보험료 할증 얼마나 되나요?
자동차 보험은 무사고와 무사고가 아닌 것과 차이가 있습니다.보험료를 산정할 때에 3년내에 사고가 있는 경우 그 금액이 2백만원 이하라 하더라도 할인 유예가 되기 때문에기존의 보험료에 10% 정도 할증이 3년간 지속되기 때문에 150만원의 보험료라면 3년의 기간을 생각하고무사고라면 3년 동안 무사고 할인을 받는 것까지 생각하면 사비 처리가 유리합니다.금액의 조정이 상대방과 어렵다면 일단은 보험 처리한 후에 갱신 때에 보험금 환입을 하여 무사고로 처리하는것을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그 계산이 어려운 경우 보험사에 사고 건수 할증된 보험료와 무사고 보험료를 비교해보고 유리한 쪽으로진행을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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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유턴차와 우회전차량 사고시 과실비율
상대가 유턴 신호를 위반하여 유턴을 한 것인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해 보이고 우회전을 하면서 질문자님이불법 유턴을 하는 차량의 발견이 가능했는지 등을 따져 보아야 합니다.상대방이 불법 유턴인 경우 우회전을 하는 차량이 불법으로 유턴은 하는 차량까지 조심을 해야 한다는 것은아니기에 질문자님은 무과실을 주장해 볼 수 있으나 상대방측에서 인정을 쉽게 하지는 않으려 할 것입니다.다만 상대는 12대 중과실 사고인 경우 경찰 미신고 조건으로 무과실을 한 번 주장해 볼 수도 있는 부분입니다.만약 불법 유턴이 아니고 상시적으로 유턴이 가능한 경우에는 우회전 하는 차량에게도 30%의 과실이 산정될 수 있는데 상대가 불법 유턴이라면 최소한 그 과실보다는 낮아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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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체 중 정차 후미충돌로 인한 전손사고
질문자님은 해당 사고에서 과실은 없는 부분이기에 뒷 차의 보험으로 전부 보상을 받으면 됩니다.두가지 문제점 중 디스크 관련은 결국 mri 판독상에 이번 사고로 심해진 부분만을 보상하기에 이번 사고가 얼마나기여를 하였는지 기여도 산정에 의하여 보상이 제한이 될 수 있습니다.차량의 피해는 자차 보험의 가액과 현재 중고차 시세로 산정한 가액 중 유리한 차량 가액으로 보상을 받으면 되고상대방 대물 배상으로 10일치의 렌트비와 폐차하는 차량 기준의 취등록세를 보상받을 수 있으나 수리비가차량 가액보다 너무 많이 나왔기에 실제 수리를 하는 경우에는 차량 가액의 120%까지 보상이 되나 그렇게 수리를한다고 하더라도 손해가 크기에 별도의 방법은 사실상 없는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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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가 사망하셨습니다 보험 관련해서
기존 보험은 해약을 했기 때문에 기존의 보험으로 처리를 받을 수는 없으며 새로 보험을 가입한지 4개월차에계단에서 넘어지셔서 사망을 하신 경우 해당 사고가 상해 사망이고 그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을 한 경우(즉 사망 진단서에 외인사등이 적혀있거나 최종 사인이 외인사가 아니라 하더라도 선행 사인에 상해가 포함이되어 있는 경우 등을 살펴 보아야 합니다)에는 사망 보험금은 전액 다 지급이 되게 됩니다.따라서 사망진단서 또는 사체검안서의 내용과 넘어지는 사고 이후에 치료를 받다가 돌아가신 것이였다면그 기간 동안의 의무 기록등도 살펴 보아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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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사고에관한보험내용은어떻게되나요?
질문자님이 미성년자인 경우 미성년자의 법률 행위는 유효하지 않기 때문에 부모님께서 합의를 해야 하기때문에 연락이 갈 수 있지만 성인인 경우 별도로 연락이 가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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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이 위험한 가장 큰 이유는 무엇인가요?
결국 휴대폰 사용 등의 행위는 전방 주시 의무 태만을 불러올 수 있고 그러한 경우 추돌을 하는 운전자가 아무런 사고의 전조 증상 없이 사고가 날 수 있어 상대방과 본인이 크게 다칠 수 있습니다.사고가 나더라도 사고가 날 것이라 예측이 조금이라도 가능한 상태에서의 사고와는 다르게 사고의 심도가 커질 수 있고 많은 교통사고의 원인이 전방 주시 의무 태만으로 발생을 하기에 운전 시에는 핸드폰 사용을 포함하여 주의를 산만하게 하는 행위는 지양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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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자전거 대 자동차 횡단보도 사고 과실
사고 내용에 따라 질문자님의 과실도 20~30% 정도는 산정이 될 수 있습니다.경찰 신고시에 상대방은 황색등 신호 위반 적용이 가능하기에 신고 안 하는 조건으로 과실을 조금 유리하게 조정해 보는 방법도 가능할 것이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반면 질문자님의 과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치료비에 대해서는 질문자님이 자동차가 아니기 때문에 상대방 보험 회사에서 우선 지급을 한 후에 최종합의금에서 본인 과실비율의 치료비를 공제하는 것으로 처리가 되니 치료비에 대한 걱정은 하지 않아도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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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단보도 차대 사람 사고시 보험처리안하고 모든 치료비 다준단 녹취있음 신고안해도되나요
녹취가 있다고 하더라도 상대방이 나중에 모르쇠로 나오면 보상을 받기가 어렵습니다.또한 주변에 cctv가 없고 있다고 하더라도 사고 장면이 명확히 찍히지 않을 수 있으며 시간이 지나면 cctv의 확보도 어렵게 되어 제대로 된 보상을 받거나 가해자의 형사 처벌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따라서 경찰 신고와 보험 접수를 받아 처리하는 것이 정석적이며 상대방과 개인적으로 합의를 보겠다면 미리 치료비와 합의금을 포함한 금액을 받는 것이 좋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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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정차 차량과 교통사고 과실비율?
보험회사에서 후방 추돌 차량의 과실을 90%로 보았다면 선행차량에게는 불법주정차의 과실을 10%로 보았다는 것입니다.일단 상대방은 서 있던 차량이고 주간이나 야간이라도 주변 가로등 등으로 정차한 차량의 발견이 어렵지 않았던 점과 직진 도로로 전방 주시를 제대로 했다면 사고가 나지 않았을 것이라 보아 후방 추돌 차량의 주된 과실로 인한 사고로 보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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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보험은 왜 꼭 들어야 하는 건가요?
자동차보험의 책임보험은 자동차손해 배상 보장법에 의해 법적 의무화가 되어 있으며 해당 법률은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자가 최소한의 피해 보상은 받을 수 있게 하기 위해 제정이 되었습니다.자동차보험이 의무화되어 있지 않으면 무보험인 상태로 사고가 난 경우 피해자가 가해자에게 직접 치료비를 포함하여 인적 손해를 받아야 하는데 가해자가 모르쇠로 나오거나 경제적인 능력이 되지 않을 때 피해자가 손해를 배상받을 길이 막막해지게 됩니다.위와 같은 경우를 방지하기 위해서 책임보험은 가입이 의무화가 되어 있다고 보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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