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교통사고 과실비율 6대4 / 7대3 합의금
상대방에서 과실비율 인정하지안아 분심위까지 간상황입니다.제가 파해자입니다.
가해차량이 제타 뒷바퀴와 뒤휀다를 쳐 대인접수 후 3박4일 입원 4일 통원치료중이며
앞으로도 쭉 병원 방문 예정입니다.
추돌 후 몇시간 후부터 어깨 목 통증으로 대인접수 해달라고 했고 첫날 통원 이틀째 한의원입원
퇴원후에도 나아지지 않고 점점 심해져 정형외과방문 엑스레이찍고 이상소견으로 엠알아이찍은 후 목 4번5번완전파열 2번3번부분파열
외상성추간판파열 진단 받았고 수술 권유 받았으며 보전치료 하기로 했어요 목도 목이지만 사고후 손떨림이 계속있어 쭉 병원은 다닐 예정인데.. 제과실이 나오면 제과실부분은 제보험 자상으로 처리 가능한지와 합의금은 얼마나 청구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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