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와 접촉사과 과실 비율 좀 예상해주세요
두 차량 모두 황색 등 신호위반이니 그것은 별도로 하고 상대방이 유도선을 넘어서 왔다면 상대방의 일방적인과실로 볼 수도 있으나 상대가 버스 공제 조합인 경우 쌍방 과실을 주장할 것입니다.상대방 버스측에서는 승용차의 과실도 20~30% 정도 주장을 할 것이니 우리 보험사보고 과실 분쟁 잘 해달라고해 보시고 황색 등 신호 위반이기에 경찰에 신고없이 처리되는 것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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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와 차대차 접촉사고 7:3 과실비율이고 피해자라면 어떻게 대응하는게 유리할까요?
네 맞습니다. 또한 과실이 저과실(50%미만)인 경우 해당 사고로 바로 할증이 되는 것은 아니고 할인 유예만3년동안 된다고 보면 되며 3년안에 사고가 없으면 다시 할인에 들어가게 됩니다. 2. 대인 접수를 해둔 경우 직접 합의를 하고 할 것은 없고 보험사에 다 맡기면 되며 금액적인 부분은 상관없이 상해급수로 사고 점수가 결정이 되며 할증이 되나 1번 답변과 같으므로 걱정안해도 됩니다. 3. 아기의 경우 통증을 호소할 수가 없는 나이이기는 하나 사고 자체가 그렇게 크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니 다행이며 소득이 없는 미성년자의 경우 입원 시 휴업 손해가 발생하지 않아 소액의 위자료와 향후에 들어갈 치료비를 미리 받는 형식으로 가족이 합의볼 때 한꺼번에 보면 됩니다.(30~50만원 정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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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 후 일정 기간이 지나면 보험금 청구가 불가능 할까요?
현행상 일반적인 보험의 보험금 청구권은 보험 사고 발생일로부터 3년으로 보고 있습니다.다만 담보의 종류에 따라 그 3년의 기간을 어떻게 산정하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부분은 있습니다.또한 3년의 시간이 경과하였다고 하더라도 단순히 청구를 하지 못한 사정이 있는 경우 3년의 기간이지났다고 하더라도 보상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따라서 일단은 보험금 청구권의 기한인 3년이 지났다고 하더라도 청구를 해 볼 수는 있고 그 금액이작지 않은 경우에는 전문가와 상담을 받아보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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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사고접수전 약국비용 환불하러 직접가야하나요?
약국은 병원과 같이 지불 보증이 되는 것이 아니기에 대인 접수가 되더라도 영수증을 대인 담당자에게 제출하는것으로 보상을 받게 됩니다.따라서 영수증을 가지고 있다가 대인 담당자에게 제출하여 추후에 보상을 받으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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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인배상2 사고부담금의 금액은 얼마인가요
대인 배상 2의 사고 부담금은 무면허 운전, 음주 운전, 마약 약물 운전, 사고 후 미조치 사고에만 적용이 됩니다.따라서 일반적인 사고의 경우에는 별도의 사고 부담금은 없습니다.위의 사고로 사고 부담금을 지급할 때에는 1사고당 1억원까지 부담을 하게 되고 정액 납부는 아닌 실제 지급된보험금을 사고부담금으로 내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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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중주차중 사고에 대해서 도움주실수있나요?
네 이중 주차된 차량을 민 사람에게서 손해 배상을 받아야 하며 민 사람이 일상 생활 배상책임보험에 가입을하고 있다면 해당 보험으로 처리가 가능합니다.다만 대물 사고에서는 자기부담금이 20만원이 있으니 일단은 민 사람과 이야기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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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상황에서 S 다이렉트 자동차보험 임시운전자 특약 가입이 맞는 건가요?
네 원데이 보험의 가입이 불가한 경우 임시운전자 특약으로 가입을 하면 됩니다.즉시 가입이 있고 미리 가입이 있어 한정된 운전자인 질문자님 이외의 운전자가 운전할 기간을 설정하여가입을 하면 그 기간에는 누구나 운전을 하더라도 자동차 보험으로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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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의 차 운전하려면 운전자보험?자동차보험?
남의 차량을 운전하려면 자동차 보험을 가입해야 합니다.운전자 보험은 피보험자인 운전자가 형사 처벌을 받을 때에 사용이 가능한 보험이며 사고시에 상대방의 인적,물적 피해를 보상하는 것은 자동차 보험입니다.운전을 하려는 차량이 누구나 운전을 하더라도 해당 자동차 보험으로 처리가 가능한 보험에 가입을 하고 있다면별도로 자동차 보험에 가입을 하지 않아도 되지만 가족 운전자 한정 특약, 부부 한정, 연령 한정으로 가입한 자동차 보험인 경우 원데이 보험(자동차보험)에 가입을 한 후 운전을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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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대인합의 질문입니다…..
합의가 되고 합의금이 지급되어야 대인 배상은 종결이 되는 것이고 작년부터 경미한 부상의 경우 무한정치료가 불가하고 피해자가 추가 진단서를 내야 치료 기간이 늘어나기 때문에 대인 담당자들이 답답하지 않아 연락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따라서 합의 의사가 있으면 먼저 연락을 해도 되고 먼저 연락하면 지고 들어가는 것이라는 말은 최근에는해당하지 않고 이전만큼 합의금이 크지도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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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 뺑소니 사고 개인은 어떻게 대처해야하나요?
택시 기사분은 본인이 잘못한 것이 아닌 사고라 가해자와 알아서 하라고 할 수 있지만 법률상 택시의 승객인 경우택시 기사의 과실이 없는 사고라 하더라도 택시 측의 자동차 보험 종합 보험으로 처리가 가능합니다.그 이후에 택시 공제 조합 측에서 가해자에게 구상청구하여 받아내게 됨으로 수배자에 뺑소니 가해자면 손해 배상을제대로 해 줄리가 없고 그렇다면 택시 측의 보험으로 우선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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