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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사고 합의금은 어느정도가 적당한가요?
우선 자동차사고 합의금은 대략 어느정도가 맞는지 궁금합니다. 저희 아빠가 혼자 출근하다가 사고가 난건데요, 나이 65세이상
입니다
가해차량이 앞에 차량을 박고 저희아빠 차선으로 넘어와 사고가 났습니다. 가해차량 100%과실이고, 저희 아빠는 갈비뼈에 금이 가 늑골골절, 흉골골절 등을 진단받아 4주 입원하게 되었습니다. 사고난지는 이제 1주일이 거의 다되어가고요.
차량은 찌그러져서 수리를 맡기게 되어 센터로 갔고, 저희 아빠는 우선 합의 하기 전에 치료를 최대한 다 받고 합의하려합니다.
주변 사람들 말로는 합의금 잘 받아야 한다고 해서.. 근데 아는게 없어서요..
저희 아빠가 한달가량을 어쨋든 쉬게 되면 쉰 만큼의 보상은 받아야 된다 생각하는데,
차량은 5년 이상이 된 상태라 중고차감가상각 부분은 못받는거로 알고있습니다..
장해등급인가, 처음에 그 등급을 12-14등급이라 받았는데, 그 후 진단을 받은거라 등급은 새로 측정이 가능한가요?
그 외에 갈비가 금이 간 정도면 어느정도를 생각하고 말해야 하나요?
제가 알고있어야 하는 부분과 보상, 대략적인 합의금 어떻게 불러야하는지 알고싶습니다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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