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보험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알려주실분.
운전자 보험은 피보험자(운전자)의 형사적인 책임을 담보하는 보험이며 흔히 차량을 구입한 후에가입을 해야 하는 것은 자동차 보험입니다.자동차 보험은 내 과실로 교통 사고를 낸 경우 상대방의 인적, 물적 손해를 나 대신에 보험사가보상을 해주는 보험으로자동차 보험 중 의무보험(대인 배상1과 대물 2천만원 담보)은 법적 의무보험이기 때문에 가입을해야하며 대인 배상2와 2천만원을 넘어가는 대물 배상은 넉넉한 한도로 하여 가입을 해 두는것이 사고시에 사비 부담을 없앨 수 있습니다.나머지 자기신체사고 또는 자동차상해 담보는 본인 과실로 본인이 상해를 입은 때에 보상을받을 수 있으며 자차 보험은 본인 차량의 수리비를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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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차접수시 블랙박스 영상 줘야하나요??
블랙박스 할인을 받은 경우 블랙 박스가 달려있다는 것을 보험사가 확인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블랙 박스 영상을달라고 하게 됩니다.다만 제대로 작동이 되지 않아 녹화가 되지 않은 경우 그러한 상황을 이야기하고 사고 당시의 사진이나 영상 등을제출하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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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사로고 보험사에서 돈을 수령받았습니다 (법인사업자)
일반적으로는 사고로 인해 수리를 할 경우 접수 번호를 받아 해당 접수 번호를 공업소에 알려주고 수리를 하게 되나만약 수리비를 미수선 처리 등으로 받은 경우 그 금액으로 수리를 하는 것은 본인이 원하는 곳에서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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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료 미납시 불이익이 있나요???
본인이 가입한 보험을 해지한다고 해서 신용에 문제가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해당 보험을 유지할 것인지를 선택한 후에 미납한 보험료를 낼 것인지 아니면 보험을 해지할 것인지 선택하여결정을 하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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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턴할때 사고 과실 질문입니다. 과실비율좀
유턴은 선행 차량이 제일 먼저한 후에 뒷 차량들이 이어서 순서대로 진행을 해야 합니다.따라서 뒷 차량이 무리하게 유턴을 하다가 선행 유턴하던 차량과 사고가 나면 사고 상황에 따라 뒷 차량의80~100%의 과실이 적용됩니다.100%가 적용되는 것은 뒷 차량이 급하게 유턴을 하여 앞 차량이 사고를 피할틈도 없이 사고가 난 경우에해당하며 그러치 않은 경우에는 A차량 20 : 80 B 차량의 과실이 적용된 후 B 차량은 다시 C차량에게과실을 물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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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나면 모두 재난안전포털 교통사고 현황에 기록되나요?
교통사고가 난다고 하더라도 경미한 사고인 경우 가, 피해자가 경찰 신고없이 보험 처리나 개인간의 합의로종결이 되는 경우도 있기에 사고 내용이 모두 기록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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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운행중 개인 사고 질문드립니다.
자차 보험으로 처리할 때 수리비가 많이 나오더라도 최고 자기부담금(보통 자기부담금은 20~50만원 적용)인50만원만 부담하면 되고 나머지는 자차보험금으로 처리가 됩니다.내일 연락을 하더라도 상관은 없고 과속을 했다고 해서 불이익이나 자차 보험 처리가 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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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단보도 위에 주차된 차 긁었을때 어떻게 처리하는게 좋을까요?
물론 차량이 얼마나 파손이 되었는지 확인을 해 보아야 하나 20만원 정도의 금액이 들어갈 것이라고예측이 되면 (수리비 + 수리 기간의 렌트비) 보험 처리를 해서 사고 건수가 1건 발생하는 것 보다는현금으로 처리하는 것이 보험료 할증면에서 유리할 수 있습니다.다만 아무리 생각해보아도 그 정도의 금액이 나오지 않을 것이라면 보험 접수하여 보험 처리를 하는것도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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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인차로 인해,차량 손상이 있었을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견인을 하는 주체가 사고가 나서 견인을 하는 것이 아닌 지자체에서 불법 주차 등으로 인한 견인을 통해 차량이파손이 되었다면 견인한 업체에 손해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문제는 그것을 입증할 증거 확보가 어려운 점이고 현장에서 확인이 된 경우에는 그나마 손해 배상을 받기수월할 수 있지만 시간이 지나서 파손이 확인이 되는 경우 현실적으로 손해 배상을 받기가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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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향후치료비도 진단서 떼 와야 하나요
향후 치료비의 금액이 크지 않으면 대인 담당자가 얼마간 통원 치료비를 감안하여 산정을 해 주지만 향후 치료비의 금액이 큰 경우에는 손해 배상을 청구하는 쪽에서 그 금액이 필요하다는 것을 해당 전문의의향후 치료비 추정 내역서를 통하여 주장을 하여야 합니다.향후 치료비 추정 내역서를 받은 보험사 쪽에서도 그 금액을 그대로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본인들 회사의자문의에게 자문을 통해 그 금액이 합당한지 따져보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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