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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한바다표범79

강한바다표범79

25.05.09

자동차상해 보험금수령 가능여부 ??

최근에 차대차 사고가 나서 본인 3 상대 7이나와서 통원치료를 했고 상해14급이 나왔습니다

상대방 보험사에 대인접수후 보상은 다 받았습니다

근데 확인해보니 보험 가입을 할때 자동차상해 특약을 가입했었는데 이경우에 보상을 또 받을 수 있는걸까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영찬 손해사정사

    이영찬 손해사정사

    중용종합손해사정

    25.05.09

    본인 과실도 있는 사고에서 자동차 상해에 가입을 하고 있다면 상대방 대인 배상에서 과실 상계된

    부분을 자동차 상해에 청구를 하면 본인 과실 분에 대해서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락훈 손해사정사입니다.

    가능합니다 선생님보험사에 자동차상해를 가입하신게 있으시다면 과실상계되어 받지 못한부분에 대해서는 자동차상해접수하면 담당자가 입원일이나 통원 등 최종 확인하여 지급합니다

  • 자상으로 본인과실 30%에 대해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대인배상처럼 향후치료비를 지급하지 않기에 치료비, 위자료, 휴업손해, 통원 1일당 8천원의 보험금에서 30%정도라고 보시면 될 것입니다.

    자상 처리시 할증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강진영 손해사정사입니다.

    합의시 과실 상계후 합의금을 받으셨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과실만큼 상계된 치료비 및 위자료등 질문자님이 가입한 자동차 보험 자동차상해 특약을 통해 보상받으실 수 있습니다.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근데 확인해보니 보험 가입을 할때 자동차상해 특약을 가입했었는데 이경우에 보상을 또 받을 수 있는걸까요?

    : 네 가능합니다. 대인보상에서 30% 본인과실분만큼 공제가 된 부분에 대하여 자동차상해 담보가 있다면 해당 담보로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를 처리시 기존 보험처리내역외에 추가로 10%정도 보험료가 할증이 되니, 실익을 따져 보험처리여부를 결정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