눈길이나 빗길에서의 급제동은 이유가 없는 급제동 일까요?
단순히 눈이 쌓여 있었다는 것으로 이유있는 급제동인지, 이유없는 급제동인지 결정을 할 수는 없고 눈길에서노면이 미끄러운 경우 감속 운전을 해야 하고 급제동을 하는 것보다는 서서히 제동을 하는 것이 안전하기에사고 상황에 대한 양 차량의 블랙 박스 영상과 cctv 영상 등의 확인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따라서 앞 차량이 감속 운전을 하지 않아 결국 급제동을 하였거나 눈이 쌓여 있다고는 하나 그 정도가 어느정도인지, 일반적인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급제동이 필요하지 않았던 경우라면 앞 차에게도 일부 과실이 산정이될 수 있는 것이고 사고 자체가 뒷 차의 감속 운전 및 전방 주시 태만으로 인해 앞 차가 서서히 섰다고 하더라도사고가 날 수 밖에 없었다면 앞 차의 과실을 산정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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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차량을 업무 용으로 주로 사용한다면 자동차보험은 영업용으로 들어야 하나요?
차량을 이용하여 업무에 사용을 한다고 해서 영업용으로 가입을 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해당 차량의 운행 자체가돈을 받고 유상 운송을 하는 경우에만 영업용 자동차 보험 또는 유상 운송 특약에 가입을 하면 됩니다.결국 질문자님은 급여를 받는 급여 소득자이며 차량 자체를 운행함으로써 돈을 받는 것은 아니기에 개인용자동차 보험에 가입을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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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랙박스에 음성 녹음 유무에따라 과실이달라지나요?
영상만으로는 정확한 과실을 산정하기 어려운 사고의 경우 상대방이 졸음 운전을 했다거나 자신이 전방을주시하지 못해 사고를 냈다는 음성이 들어가 있는 경우 명확한 상대방의 과시로 인한 사고로 볼 수 있어과실 적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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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 vs 오토바이 횡단보도 비접촉교통사고 과실이 어떻게 될까요?
해당 횡단보도에 자전거 횡단도가 있다면 전동 킥보드를 타고도 해당 구역으로 횡단이 가능하기에 횡단 보도에 자전거 횡단도가 있는지를 살펴 보아야 하며 신호등 있는 횡단 보도에서 결국 차량이신호를 못보고 급하게 정지하면서 사고가 발생했다고 보고 비접촉 사고인 점을 감안한다면 전동 킥보드의과실은 많아야 40% 정도가 산정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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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 도로에서 자전거 대 전기자전거의 사고시에는 어떤 처리가 필요할까요?
상대방 전기 자전거가 추월을 하려다가 정상적으로 진행하던 자전거를 부딪힌 경우 전기 자전거의 과실로발생한 사고로 볼 수 있고 해당 전기 자전거가 공유 자전거인지, 공유 자전거라면 배상 책임 보험에 가입이되어 있으며 보상이 되는지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겠습니다.일반 자전거인 경우 자전거에 대해서 보험이 적용이 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개인 보험의 일상 생활 배상 책임보험으로도 보상이 되기에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조금은 넓다고 볼 수 있지만 전기 자전거의 경우 구동 방식에 따라 일상 생활 배상 책임 보험의 적용이 불가한 경우도 있어 그러한 경우 개인적으로 가해자에게손해 배상을 받아야 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기에 그러한 경우 경찰 신고를 하는 것이 처리에 용이할 수 있습니다.가해자가 순순히 치료비를 포함하여 인적 손해에 대해서 손해 배상을 해주겠다고 하면 다행이지만 그러한 경우가많지 않을 수 있어 경찰 신고로 사고 사실을 확실히 하고 합의가 되지 않으면 형사 처벌이 된다는 점을 이야기해야제대로 처리가 되는 경우가 있기에 그렇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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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고 2개월 신차 가벼운 접촉사고인 경우 격락손해보상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자동차 약관 지급 기준 상으로는 수리비가 차량 가액의 20%를 초과해야 보상이 됩니다.따라서 현재 질문자님의 상황으로는 수리비가 110만원 정도면 차량 가액의 20%를 초과하지 못해 보상이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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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보험가입시 대인1,2가 있던데 이건 뭔가요??
대인 배상1은 의무적으로 가입을 해야 하고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 1억 5천만원의 한도까지 보상이 되나그 금액자체도 크지 않고 더 문제가 되는 것은 부상 사고의 경우 자동차 손해 배상 보장법 별표에서 정한상해 급수에 따라 한도 금액이 결정이 됩니다.예를 들어 가장 흔한 척추 염좌 진단이 나온 경우 상해 급수는 12급이 되고 대인 배상1의 한도 금액은120만원이 되게 됩니다.120만원 금액이 치료비와 합의금을 모두 포함한 금액이기 때문에 피해자가 굳이 비싼 한방 병원을가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합의금까지 생각을 하면 대인 배상1의 한도를 초과하게 됩니다.따라서 대인 배상2에도 가입을 해야 하는 것이고 교통 사고 처리특례법에서 종합 보험인 무한대로보상이 되는 대인배상2에 가입을 해야 형사 처벌이 되지 않습니다.종합 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지 않아서 사고를 낸 경우 피해자와 합의가 되지 않으면 형사처벌을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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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과실이 100%라고 생각했는데 상대보험사에서 9:1이라고 한다면
그 이유가 합당한지 일단 따져 보아야 하겠으며 우리 보험사측 담당자에게도 한 번 문의를 해보는 것이 좋겠습니다.그 이후에 가장 확실한 방법은 상대방의 동의를 얻어 분심위를 거치지 않고 바로 소송으로 진행하여 과실을확정받는 것이지만 한 쪽에서 분심위를 제외하고 바로 소송에 동의하지 않으면 분심위를 거친 후에 소송으로진행을 할 수 밖에 없습니다.그 외의 가장 빠른 방법으로는 피해 차량의 탑승자가 몸상태가 충격은 있었으나 굳이 치료를 받지 않아도 되는경우에는 대인 처리 없이 무과실을 인정받는 방법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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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후 상대과실로 합의를 진행할때 어느정도 시간을 둬야할까요?
현재 자동차 보험 약관상 아무리 경미한 사고라고 하더라도 최소한 4주 동안은 치료를 받을 수 있기에 급하게합의를 할 필요는 없습니다.상대방 보험회사 직원은 조기 합의를 보고 미결을 처리하려고 할 수 있으나 몸상태가 걱정이 된다면 충분한치료 후에 합의를 해도 됩니다.대인 담당자 치료가 길어지면 합의금에서 향후 치료비가 제외가 되어 합의금이 줄어들 수 밖에 없다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데 그러한 부분은 신경쓰지 말고 경과를 지켜보아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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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자보험은 왜 가입을 해두면 좋나요?
자동차 보험에서 보상이 되는 것은 피해자의 민사적인 손해 배상금에 대한 부분이며 가해자가 형사 처벌을받는다고 해서 자동차 보험에서 보상이 되는 것은 없습니다.(다만 자동차 보험에도 법률 비용 특약이 있어일부 형사적인 부분도 보상이 되지만 운전자 보험보다 한도가 낮고 보상하는 범위가 좁습니다).따라서 가해자가 12대 중과실 사고(음주, 무면허, 뺑소니 사고 제외)로 피해자를 사상케 하거나 12대 중과실사고가 아닌 경우라 하더라도 사고가 커서 피해자가 사망하거나 중상해를 입은 경우 형사 처벌을 받게 될 때유용한 보험이 운전자 보험입니다.따라서 나는 12대 중과실 사고를 낼 일도 없고 피해자가 설마 죽거나 중상해를 입을 만한 사고를 내지 않는다고생각하는 분들은 운전자 보험의 필요성에 대하여 의문을 가질 수 있을 것입니다.다만 본인이 인식하지 못하는 초행길에서 12대 중과실로 사고를 낼 수도 있고 운이 없어 가벼운 사고에도 머리부터 낙상하여 피해자가 크게 다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 운전자보험은 낮은 보험료이며 가입을 할 때에일상생활 배상책임보험처럼 유용한 특약으로 가입을 한다면 가입을 할만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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