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술 취한 사람이 차를 세우고 차량을 가격했을때?
집을 가던길에 차량을 차도에서 술취한 건장한 남성이 차를 세우고 자기네 집으로 데려다 달라라고 말을 해서 일단 집을 가야해서 앞으로 조금 갔는데 갑자기 차량 유리를 가격해서 일단 빨리 도망가서 신고를 하긴 했는데 차량에는 문제가 없었는데 이게 정신적 피해 보상을 받는게 맞을까요?
지금 총 4명이 차에 타고 있었는데 4명 다 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
근데 블랙박스에 소리가 녹음이 안되긴 했어요.
그리고 처벌을 받는다면 한다면 어느정도 선의 합의금이 나올까요?
신고를 하는게 이득일지 아니면 그냥 두는게 이득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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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해당 사고에서 실질적으로 차량이 파손되었다거나 사람이 상해를 입었다면 상대방에게 손해 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겠으나 그러치 않은 경우 현실적으로 손해 배상을 받기는 어렵습니다.
신고하고 귀찮은 일보다는 그냥 넘어가는 것이 현실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