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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사고 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
현행 자동차 보험 약관상 음주 운전 사고부담금은 대물은 책임보험 한도(2천만원) + 5천만원으로 7천만원대인은 책임보험 한도(각 상해급수별 한도금액) + 1억원까지입니다.따라서 보험처리한 금액이 대물 3천만원, 대인 1500만원인 경우 모두 부담을 해야 합니다.
보험 /
교통사고 과실
3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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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중주차 차량을 밀다 접촉이 났는데 어떻게 하나요?
질문자님께 일상 생활 배상 책임 보험이 있다면 보험 접수하여 처리할 수 있으나 자기부담금이 있기에20만원은 본인 부담이 되게 됩니다.상대방의 손해가 번호판만 까진 것이고 번호판만 교환하면 되는 것이라면 번호판 교체 비용은 5만원 정도에처리에 되나 시간을 들여 번호판을 교환하는데 들어가는 시간적인 비용까지 더해서 30만원보다는 작은비용으로 합의를 함이 현실적이라 하겠습니다.
보험 /
교통사고 과실
3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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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와주세요ㅠㅠ 1월7일 교통사고 가해자입니다ㅠㅠ
초기 대응이 문제가 있었지만 지금이라도 경찰에 신고를 한 후에 뒤에서 밀친 사람을 찾을 수 있는지확인을 해 보아야 하겠습니다.질문과 같이 사고가 난 경우 질문자님의 과실이 있다고는 보기 어려우며 고의로 재물을 손괴한 것이아니기에 형법상 재물 손괴지의 처벌을 받지는 않고 민사로 처리해야 하며 상대방이 다쳤다고 하는 것도이해가 되지 않습니다.각서를 썻다고 하더라도 무지나 상대방의 강박에 의하여 작성한 것이고 과실이 없는 경우 민사상손해 배상 책임을 지지도 않기 때문에 주변 어른들의 도움이나 법률구조공단에 상담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보험 /
교통사고 과실
3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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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이 제 차에 물건을 떨어뜨려 파손이 되었습니다. 구상권?
가해자에게 자차 수리 후에 구상권의 청구는 가능하나 자차 보험 처리시에 최소 자기부담금 20만원과수리 기간의 렌트비에 대해서는 보험사의 구상권 청구로 되지 않고 자기부담금을 초과한 수리비에 대해서만구상이 가능합니다.결국 자기부담금과 렌트비는 가해자에게 직접 받아야 합니다.
보험 /
교통사고 과실
3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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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보험료 헐증에 대해서 여쭤봅니다
상대방 오토바이와 사고가 났고 과실이 50% 이상인 경우 할증 대상이 됩니다.이 때 상대방 운전자의 대인 배상은 피해자의 상해 급수에 따라 사고 점수가 정해지고(1~4점)대물 배상+자차보험의 수리비가 2백만원을 초과한 경우 사고 점수 1점이 되게 되는데수리비는 이미 2백만원을 초과했기에 사고점수 1점이며 대인 배상에서 피해자의 상해의 정도에 따라사고 점수가 정해져서 할증이 되며 사고 점수 1점당 약 15% 정도의 할증이 발생하게 됩니다.
보험 /
교통사고 과실
3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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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보험 무면허 보장이 되나요??
무면허 운전 중 사고도 자동차 보험의 처리는 되며 운전자 보험의 경우 무면허 운전 중 사고는 보상이 되지않습니다.다만 자동차 보험으로 상대방에게 보험 처리한 후 무면허 사고 부담금을 질문자님 보험사에 납부를 해야하기에 실질적으로는 보험의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됩니다.사고시에 면허 여부는 확인을 하게 되기 때문에 현실적인 답변을 드리자면 보험처리를 해도 어차피 그 금액을 보험사에 납부하게 되니 피해자 측과 보험 처리없이 개인적으로 빠르게 합의를 보고 경찰 신고없이처리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보험 /
상해 보험
3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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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토바이 뒷빵 꽂혔는데 보험 어떡하죠 이거
오토바이의 보험으로 처리를 하면 되나 보통 오토바이의 보험은 종합 보험이 아닌 책임 보험만 가입을 한경우가 많기에 가해자의 자동차 보험을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종합 보험에 가입이 된 경우에는 상대방에게서 대인,대물 접수를 받아 처리하면 끝이나 책임 보험만가입을 한 경우에는 대물은 한도가 2천만원이기에 처리에 문제가 없습니다.문제는 대인배상인데 책임 보험 대인배상1은 한도가 상해 급수 별로 정해져 있고 치료비와 합의금의총한도이기 때문에 부족할 수 있고 그 부분은 가해자에게 직접 받거나 피해자의 무보험차 상해 담보로처리를 해야 합니다.
보험 /
교통사고 과실
4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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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보험 관련 인사사고 발생 시 손해배상 문의입니다
자동차 사고의 손해 배상에서 적용하는 기준은 자동차 보험 약관 기준과 소송 기준에 따라 달라지게 되는데자동차 보험 약관에서 차 대 보행자인 경우 보행자에게 과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치료비와 간병비등 치료 관계비에 대해서는 일단 보상을 하게 되며 그 이후에 최종 합의금에서 공제를 하는 방식으로 처리를하게 되며 치료 관계비가 많이 나와서 과실 상계를 하게 되면 지급될 합의금이 없는 경우에는 치료관계비를전액 지급하게 됩니다.반면 소송시에는 치료관계비에 대해서도 과실 상계하여 손해 배상을 하기 때문에 과실이 많은 보행자의경우 오히려 소송시에 불리할 수 있습니다.휴업손해 및 상실 수익액 등은 어떠한 방식으로 처리가 되더라도 과실 상계하여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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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4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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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승자 교통사고 합의금 관련 질문 드립니다.
질문자님이 상대방 차량의 대인 배상으로 처리를 하고 있는 것이면 대인 합의금은 상대방 보험회사에서모두 지급한 후 친구분의 보험사와 과실에 따라 분담하게 됩니다.이러한 경우 친구분 차량의 과실이 60%라고 하더라도 질문자님은 상대방 보험사로부터 무과실로처리를 받게 되기 때문에 통원만 한 경우라 하더라도 25만원의 합의금은 너무 작은 금액이기에그 금액이면 차라리 더 치료를 받겠다는 의사를 전한 후에 상대방 대인 담당자의 반응을 지켜 보시기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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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4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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든든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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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전방십자인대 핀제거 수술 관련 질문입니다
전방 십자인대 핀제거를 위해 입원하여 수술하는 경우 실비 보험은 면책 기간이 정해져 있기에보상이 되지 않지만 입원 일당 보험금은 보상이 됩니다.
보험 /
상해 보험
4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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