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보험료 인상 문제입니다.!!

아는 사람이 사고를 내서 상대방 차의 수리 견적이 120만원 정도 나왔는데 보험처리 하면 다음해에 보험료가 얼마나 오를까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연주 보험전문가입니다.

    물적할증기준금액이 200만원일꺼에요.

    해서 이 금액이 초과되지 않으니, 사고점수 0.5점으로

    할증되지 않고 3년 유예 입니다.

  • 안녕하세요. 마희열 보험전문가입니다.

    자동차보험 가입시 물적할증기준금액 200만원으로 설정하여 가입했다면

    이번 사고로 인한 요율은 동결되지만 사고건수 요율 1건이 있어서

    내년 보험료는 30% 정도 인상 예상합니다,

    이는 3년 동안 따라갑니다

  • 정확한 할증률은 갱신 때가 되어야 확인이 가능하나 기존에 사고가 없었다고 한다면 할인할증 등급으로

    인한 할증은 발생하지 않고 사고 건수 할증과 무사고 할인이 유예가 되기에 약 20% 이상 오르게 되며

    3년간 할인 유예가 됩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아는 사람이 사고를 내서 상대방 차의 수리 견적이 120만원 정도 나왔는데 보험처리 하면 다음해에 보험료가 얼마나 오를까요!??

    : 3년내에 다른 사고가 없다면, 단순히 물적 손해의 경우에는 200만원 이상의 보험금이 지급될 때 물적할증이 붙게 되고,

    200만원 미만의 경우에는 물적 할증은 붙지 않습니다. 다만, 사고처리를 1건 하는 것으로 사고처리 건수에 대한 할증이 일부 붙게 되며, 이는 보험사별로 약간의 차이가 있고, 본인의 현재 보험료 할인율에 따라 다르나, 통상 5% 정도 할증이 됩니다.

    다만, 3년이내에 다른 사고가 있다면 그때 처리한 내역과 같이 보게 되어, 추가 할증이될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는보상 담당자에게 문의 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종호 보험전문가입니다.

    이건 알 수 없습니다

    차량의 가액도 중요하고 요율이 어떻게 잡혀있느냐에 따라 갱신 상승율은 절대 알수가 없습니다

    해당보험가에서 해당건에 대해서 어떻게 요율 상승을 시키고 가입자가 어떤 등급을 받는지에 따라 달라 질 것 같습니다

  • 안녕하세요. 채정식 보험전문가입니다.

    200만원 미만의 처리가 처음이라면 인상은 되지 않고 다음에 할인 적용이 되지 않는 방향으로 진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