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식기소(벌금형) 처분이 내려졌는데
단순히 약식 기소 벌금형을 받았다는 이유로 받은 보험금을 모두 환수하는 것은 아니기에 질문자님의 상황에대한 설명이 더 있어야 답변이 가능합니다.약식 기소는 형사 재판까지 할 정도는 아니고 검사가 약식으로 기소하고 판사가 인정하게 되면 벌금형으로종결이 되는 것이기에 형사 처벌의 한 종류는 맞습니다.약식 기소 벌금형에 이의가 있는 경우 7일 이내에 정식 재판을 청구해야 하니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도생각을 해 보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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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차사고 차량금액700만원 수리비500만원입니다. 전손처리가 이득인가요?
전손처리는 질문자님이 하고 싶다고 되는 것은 아니고 현재 수리비가 차량 가액을 초과하지 않았기 때문에원칙적으로 전손 처리는 불가합니다.다만 추정 전손이라 하여 수리비가 많이 나온 경우 상대방 보험사와 합의가 되어 전손 처리 여부를 결정할수 있는데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대물 담당자와 이야기가 되어야 합니다.전손처리가 되는 경우에는 수리가 주요 골격을 포함한 수리인지, 수리 후 운행에는 문제가 없는지 등을확인하여 유리한 방향으로 처리를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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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대인 과실 합의금 자문 부탁드려요!
본인 과실이 60%인 상태에서 입원 치료를 하지 않은 경우 결국 합의금은 대부분은 향후에 들어갈 치료비를미리 받는 것이므로 상대방 대인 담당자와 이 부분에 대해서 합의를 잘 해 볼 수 밖에 없겠습니다.다만 금액적인 면에서는 큰 변화가 있기는 어렵습니다.차량의 수리는 자차보험에서 음주운전 사고는 보상하지 않는 손해에 해당하기 때문에 차량 수리비 중상대방의 과실 부분만 보상을 받을 수 있고 나머지 과실 비율의 수리비에 대해서는 본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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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사고 처음이라...물어볼께 있습니다.
양쪽에 대인 접수가 되었기 때문에 확인 전화가 올 수가 있고 대인 접수를 받았다고 하나 치료가 실제적으로불 필요할 정도이고 최소한의 치료만 받고 싶고 빨리 끝내고 싶다면 대인 담당자 정해지면 그러한 부분을이야기하여 향후에 들어갈 치료비를 일부 받는 조건으로 조기합의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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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난지 3주정도 지났는데 지금 병원 가도 운전자보험의 자부상 청구 가능할까요?
자부상의 경우 경찰에 신고가 되어 교통사고 사실확인원이 발부가 되거나 부상으로 인한 자동차 보험 처리를한 내역이 있어야 최근에는 자부상을 보상하고 있습니다.예전에는 자동차 사고로 부상을 입었다는 진단서만으로 보상이 되었으니 일단은 청구를 해 볼 수 있겠으나3주가 지났다면 자동차 보험으로 처리를 하지 않는 경우 보상이 쉽지 않아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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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선변경 후 급정거 과실 비율 어떻게 될까요
차선 변경을 할 때에는 다른 차량의 통행에 방해가 되지 않게 해야 하기에 상대방이 무리하게 끼어들려다가끼어들지 못하고 급정거를 하는 경우 상대방의 과실을 오히려 크게 볼 수도 있으나 아직은 서 있던 차량을추돌한 경우 추돌한 차량의 과실을 70~80% 정도로 높게 보고 있습니다.일단 양측 보험사의 과실 결정을 지켜보시고 과실 산정에 이의가 있는 경우 분심위나 소송을 통하여 이의제기를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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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차로 사고가 났습니다..과실비율 좀 봐주세요
사고의 내용이 아래와 같은 것으로 보입니다.그렇다면 상대방의 노면표시 위반 사고로 100% 과실로 처리가 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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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합의금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질문자님의 소득이 도시 일용 근로자 임금인 328만원 크게 초과하지 않는다면 휴업 손해는 1일당 약 9만원이며통원 1일당은 8천원입니다.위자료는 15만원이기 때문에 산정되는 금액은 약 82만원이고 나머지는 향후 치료비이기 때문에 합의 이후에 큰치료비가 들어가지 않을 것이라면 이러한 부분을 참고하여 합의를 하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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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사고시 대물처리에 있어 보상상히ㅡㄹ
자동차 보험을 가입할 때 물적 할증 금액을 설정하여 해당 금액을 초과하여 처리가 되면 사고 점수 1점으로할인할증등급(최초 가입시 11z)이 떨어지게 됩니다.그러한 경우 소위 할증이 붙는다고는 이야기를 하게 되며 개인용 승용차인 경우 2백만원으로 설정이 되어 있어 해당 금액을 초과하면 할인할증등급 할증, 초과하지 않으면 사고 건수 할증(무사고 할인유예)가 되게 되며 2백만원이 넘으면 할증되는 비율은 동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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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중추돌시 과실범위가 이게 맞는건가요?
일반적인 다중 추돌 사고에서 중간에 끼인 차량이 1차 사고를 내고 2차 사고를 당한 경우 선행 사고와후행 사고의 기여도를 50 : 50으로 보아 대인 배상의 50%를 뒷 차가 보상을 하고 차량의 앞 부분에대한 수리는 중간 차량의 자차 보험으로 뒷 부분은 뒷 차량의 대물 배상으로 보상이 됩니다.따라서 대물배상 100%가 아닌 차량 뒷 부분의 수리에 대해서 100%로 수리를 해준다는 것으로 그렇다면결국 수리 기간의 렌트비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50 : 50으로 적용을 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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