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피해자 직접청구권 행사할 수 있나요?
인피가 없는 사고로 경찰서에서 확인을 한 경우 직접 청구권으로 보험사에 청구를 하더라도 대인 접수를 거부할수 있으며 상대방이 보상을 받기 위해서는 민사 소송을 청구해야 합니다.담당 경찰도 해당 사고의 내용을 조사한 후에 인적 피해가 없는 사고로 처리를 했기 때문에 보험사에서 연락오면거부한다고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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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과실100으로 자동차보험 할증 질문
일반적으로 할증을 이야기하는 것은 사고 점수 1점 이상으로 할인할증등급의 하락으로 인한 할증을 이야기하며대인의 경우 경미한 부상이면 사고 점수 1점 대물+자차의 경우 질문자님이 알고 있는 내용이 맞습니다.사고 점수 1점당 약 15%의 할증이 발생한다고 보면 되고 사고 건수 할증 10%, 따라서 사고가 나고 대인 접수가되어 사고 점수 1점으로 처리되는 경우 25% 정도의 할증이 된다고 보면 됩니다.거기에 물적 사고 점수에 1점이 되면 40% 의 할증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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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미한 접촉사고로 피해자가 가해자의 자동차보험으로 수리시 사고차량으로 기록에 남나요?
네 피해자로 보험처리를 하더라도 보험처리 이력은 그대로 남습니다.다만 사고 기록이 남는다고 해서 사고차량이 되지는 않고 차량의 주요 골격이나 용접이 들어간 수리를 했을 경우사고차가 되고 경미한 접촉 사고의 경우 사고이력이 있다고 해도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현금으로 하면 기록은 안 남지만 한 번에 수리가 완전히 잘 되지 않는 경우나 서로간의 금액적인 합의가 잘 되지 않는 경우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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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타고 가다가 교통사고 났습니다.
택시 회사에서 접수만 하면 대인 접수는 바로 되는데 회사에서 접수를 안하는 것인지 알 수 없고 보험료 할증때문에 꺼려할 수는 있습니다.계속해서 대인 접수가 된다면 직접 청구권으로 택시 공제 조합에 피해자 직접 청구권으로 신청도가능하나 시간이 오래 걸리기때문에 대인 접수가 되는 것이 진행이 매끄럽습니다.통원 치료를 한 경우 보험사와 대인 담당자에 따라 경미한 부상인 경우 50만원 부터 불러서 100만원내외로 처리가 되는 경우도 있고 그 금액을 초과하여 120만원 가량에서 합의도 됩니다.다만 택시 공제 조합의 경우 일반 보험사보다 조금은 빡빡하나 대인 담당자와 잘 이야기 해서 합의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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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암보험은 중복보상이가능한가요?
암 보험을 중복으로 가입한 경우 암 진단비 등 정액으로 보상하는 담보에 대해서는 비례보상이 아니라 중복하여보상이 가능합니다.만약 기존의 일반암 진단비가 2천만원, 이번에 새로 가입하는 암보험에 진단비가 3천만원이 있는 경우 양쪽에서모두 보상이 되어 5천만원을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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꼬리뼈 실금 진단금 받을 수 있나요??
골절 진단금으로 실금도 포함하여 골절 확진 진단만 받으면 보상이 되기에 내원하는 병원에서 꼬리뼈 실금확진 진단서를 받은 경우 골절 진단금을 담보하고 있는 보험사에 청구하면 보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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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책임보험 대물한도 사고 한건당인가요
네 책임 보험의 대물 배상 한도는 2천만원이며 이는 1사고당 한도 금액입니다.1건의 사고로 여러대를 박은 경우 1사고로 2천만원 한도내에서 보상이 되게 되며 다른 사고가 있을 때에는또 다시 2천만원 한도로 보상을 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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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로 자동차 전손시, 중고차를 사게 되면 관리비용도 보험처리 할 수 있나요?
상대방의 과실로 대물 배상으로 전손 처리를 하는 경우 차량 가액과 10일치의 렌트비, 전손처리하는 차량 기준의취등록세 7%를 보상받게 됩니다.따로 관리비용은 보상이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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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교통사고 내역은 언제 각 보험사에 반영되나요?
보험 사고에 대해서는 보험 개발원에서 사고에 대한 이력을 정리하는 데에 3개월의 시간을 요합니다.따라서 갱신 전 3개월 이내 사고는 다음 갱신 때에 적용이 되지 않고 다음 갱신 때에 적용이 됩니다.질문자님의 경우 어차피 3년 동안 이번 사고는 사고이력으로 적용이 되기 때문에 이번부터 적용이 되느냐다음부터 적용이 되느냐의 차이일 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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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사고 질문드립니다. 걱정되서요.
사고 당시에 파손된 것을 수리비를 청구하는 쪽에서 주장하려면 질문자님의 사고로 차량이 파손되었다는 것을입증을 해야 합니다.또한 차량만을 파손한 것은 나중에 문제가 되어도 물피 도주(인적 사항 미제공)로 소위 말하는 뺑소니와는다르게 형사 처벌 대상이 아니기에 걱정할 필요는 없어 보입니다.추후에 상대방이 파손이 되었다고 보험 접수 해달라고 연락이 오면 후진 충격으로 파손이 될 정도면 보험 접수나사비로 보상해 주면 되고 아니면 입증을 하라고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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