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금을 받기 위해서 사기 행위를 할 경우 어떻게 처벌되나요?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제8조(보험사기죄)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보험사기행위로 보험금을 취득하거나 제3자에게 보험금을 취득하게 한 자 2. 제5조의2를 위반하여 보험사기행위를 알선ㆍ유인ㆍ권유 또는 광고한 자 ② 제1항제1호의 경우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할 수 있다. 또한 그 금액이 큰 경우에는 동법에 의 가중처벌을 받게 됩니다. 제11조(보험사기죄의 가중처벌) ① 제8조 및 제9조의 죄를 범한 사람은 그 범죄행위로 인하여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보험금의 가액(이하 이 조에서 “보험사기이득액”이라 한다)이 5억원 이상일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1. 보험사기이득액이 50억원 이상일 때: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2. 보험사기이득액이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일 때: 3년 이상의 유기징역 ② 제1항의 경우 보험사기이득액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을 병과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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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라인에 주차된 차를 사고내고 간 차로 사고차가 되버렸습니다.
기본적으로 수리비와 수리 기간의 렌트비를 받을 수 있고 차량이 사고가 남으로써 시세가 하락한 경우 차량 시세 하락 손해를 받을 수 있으나 자동차 보험 약관 기준은 출고한 지 5년 이하의 차량이어야 하며 수리비가 사고 당시 차량가액의20%를 초과하여야 합니다.현재 질문자님의 차량은 출고한지 5년을 초과하였기에 약관상 지급 기준에는 미달하여 차량 시세하락 손해는 보상을 하지않아 해당 부분에 대해서 손해 배상을 받으려면 소송을 진행해야 합니다.다만 개인이 소송시에 차량의 감정 비용, 소송 비용 등을 생각하면 실익이 없는 경우가 많아 이러한 격락 손해에 대해서 전문적으로 처리하는 곳을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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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상해사고 전원및 진단서 관해 질문드려요
타병원에서 그 전에 알지 못했던 진단이 나온다면 인정이 되나 해당 교통 사고로 인한 것이여야 하며 추가진단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골반 골절보다 치료 기간이 짧은 진단인 경우 진단 주수가 늘어나는 것은 아닙니다.병원을 옮기게 될 때에는 입원 치료 기간이 어느 정도 지난 경우 해당 병원에 입원 치료가 가능한지 문의를 한 후에 확인을 받고 전원을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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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내놓고(저는 동승자)내로남불 하는 사람 신고할수있나요?
차량에 동승을 하고 있었지만 해당 사고에 과실이 없는 동승자는 과실 있는 차량으로부터 대인 배상을 받을 수 있고 위와 같은 탑승한 차량의 100% 과실사고인 경우 탑승한 차량의 자동차 보험 대인 배상으로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또한 사고에 대해 상해를 입은 경우 경찰에 신고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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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에서 과실 비율에 따라 보험금이 어떻게 달라지나요?
무과실인 경우에는 피해자의 손해액에 대해서 과실 상계되는 금액이 없고 과실이 있는 경우 치료비를 포함하여 모든 금액에 대해서 과실 상계가 된 후에 그 과실 상계된 금액은 내 보험에 자기신체사고나 자동차 상해담보가 있다면 보상을 받게 된다고 기본적으로 생각하면 됩니다.무과실일때 피해자의 실제 손해(위자료, 휴업손해, 교통비, 상실수익액 등)가 천만원이고 치료비가 5백만원이라면 그대로 다 보상을 받게 되지만 과실 50%일 때는 실제 손해의 50%인 5백만원이 보상이 되며 치료비 중 본인 과실 비율 2백 5십만원이 공제가 되어 최종 합의금은 250만원이 됩니다.결국 과실 50%인 피해자는 치료비와 최종 합의금의 합이 750만원이 되는 것으로 과실 상계가 된 금액을 상대방 자동차 보험회사로부터 보상받게 되며 본인 과실 비율 50%에 대해서는 본인 자동차 보험에서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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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상해사고 서류문의......
진단서나 소견서, 의무기록 사본 발급 및 cd 복사와 같은 환자의 필요에 의한 서류 발급 비용은 보험 회사에서 보상을 하지 않지만 자동차 보험 회사에서 요구하는 진단서 비용은 보상을 하는게 원칙이며 치료에 필요한 보조기구는 영수증을 첨부하면 합의 시에 보상이 됩니다.질문자님은 상해 급수가 11급 이상이기 때문에 한번만 진단서를 제출하면 추가 진단서를 제출할 필요없이 치료가 필요한기간 동안 치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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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퇴근길에서 차량사고 발생시...
후방 추돌로 사고가 났기에 보험 접수하여 처리를 하면 되고 사고 이후에 따른 사고가 난다고 하더라도 일단 피난을 하는 것은 맞습니다.질문자님이 사고 이후 사고가 났다는 비상등을 켜지 못한 것, 안전 삼각대를 설치하지 않은 것으로 후행하는 차량이 멈쳐 있는 질문자님의 차량과 사고가 난 때에 질문자님의 과실이 일부 산정될 수 있지만 그것은 나중 문제입니다.다만 안전한 곳으로 대피하여 뒤에 오는 차량에게 플래쉬 등으로 앞의 사고가 났음을 알리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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쏘카 앞 범퍼 파손 수리비용 질문드립니다
쏘카 자기부담금이 70만원 보험 적용인 것으로 공유 차량을 렌트한 경우 차량의 수리비와 수리 기간의 휴차료까지 포함해서 최대 70만원까지 부담을 해야합니다.따라서 쏘카 측에서 수리 한 후에 수리비와 휴차료를 포함하여 얼마나 청구가 되는지 기다려 볼 수 밖에 없고 앞 범퍼를 교체하는 경우 50만원 이상은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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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상해특별약관에 따른 수술비 지원 가능한가요?
자동차 상해 담보의 보상을 받기 위해서는 해당 피보험 자동차의 소유, 사용, 관리 중 사고여야 하며 자동차의 운행으로 인한 사고여야 합니다.하차 중 사고에 대해서 해당 보험의 적용이 되는지 안 되는지에 대해서는 보험사와 이견이 있을 수 있으며 보험사는 적용을 하지 않으려고 하나 사고 상황에 따라 보상이 가능할 수도 있기에 조금 더 자세한 사고 상황을 파악해 보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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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 사고 과도한 비용 청구 대처 방법이 있나요?
상대방이 요구가 과하다는 생각이 들 때에는 보험 접수한 후 보험 처리는 보험사에 맡기면 됩니다.자동차 보험 약관에서 수리 및 복원이 가능하여 사고 이전 상태로 원상 회복이 가능한 경우에는 해당 수리비를 인정하며 원상 회복이 불가능한 경우에만 교환 가액이 보상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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