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경미한 접촉사고로 피해자가 가해자의 자동차보험으로 수리시 사고차량으로 기록에 남나요?
주차되어있던 상태에서 경미한접촉으로 피해가 있어 수리할려는데
가해자의 보험처리시 내차에 사고기록이 남는지 알고싶고요
가해자가 보험사고접수를 취소하고수리비용을 전달받아 자체수리하면
사고기록이 없는거 아닌가요?
원만한 해결과 서로에게 피해가 남지 않도록 현명한 방법을 알고싶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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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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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피해자로 보험처리를 하더라도 보험처리 이력은 그대로 남습니다.
다만 사고 기록이 남는다고 해서 사고차량이 되지는 않고 차량의 주요 골격이나 용접이 들어간 수리를 했을 경우
사고차가 되고 경미한 접촉 사고의 경우 사고이력이 있다고 해도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현금으로 하면 기록은 안 남지만 한 번에 수리가 완전히 잘 되지 않는 경우나 서로간의 금액적인 합의가 잘
되지 않는 경우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보험처리를 한 경우라면 경미한 사고라고 사고 기록은 남아 있습니다.
보험접수하지 않고 상대방이 현금 지급 후 직접 수리를 할 경우 사고기록이 남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가해자가 보험사고접수를 취소하고수리비용을 전달받아 자체수리하면 사고기록이 없는거 아닌가요?
: 만약 가해자가 보험처리를 하지 않고 개인적으로 보상을 받는다면, 이는 사고기록에 남을 일은 없습니다.
사고이력에 대해 문제가 된다면 쌍방이 협의하에 개인적으로 협의하심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