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 사고 과도한 비용 청구 대처 방법이 있나요?
상대방이 요구가 과하다는 생각이 들 때에는 보험 접수한 후 보험 처리는 보험사에 맡기면 됩니다.자동차 보험 약관에서 수리 및 복원이 가능하여 사고 이전 상태로 원상 회복이 가능한 경우에는 해당 수리비를 인정하며 원상 회복이 불가능한 경우에만 교환 가액이 보상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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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주정차 지역 갓길 정차 차량을 긁었는데 어떻게 해결해야하나요?
사고지를 관할하는 경찰서 교통과에 자진 신고를 해 두면 됩니다.상대방 차량 운전자가 사고를 인식하고 신고를 하게 되면 자진 신고해둔 것이 있기에 연락이 오며 상대방 차량 운전자가사고를 인식하지 못하면 그대로 종결됩니다.따라서 불안하고 신경이 쓰인다면 자진 신고를 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신고를 할 때에는 상대 차량의 파손 여부는 확실치 않으나 신경쓰여서 자진 신고 해둔다고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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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이 대물 대인 접수 안해주고 욕하는데 어떡하나요
상대방이 그렇게 나오는 경우 사고 장소를 관할하는 경찰서 교통과에 사고 신고를 할 수 밖에 없습니다.인적 피해가 있다는 것을 사고 접수할 때에는 진단서가 필요하기에 일단 병원 진료를 본 후에 진단서를 발부하여 경찰서에 사고 신고를 한 후 조사 결과로 나오는 교통 사고 사실확인원을 보험사에 피해자 직접 청구권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다만 경찰 신고 시 경찰의 사고 접수 권유에도 상대방이 보험 접수를 안 해주고 버티는 경우 보험사가 어디인지 확인이어려워 피해자 직접 청구권을 청구하는 것도 복잡해 집니다.따라서 바로 경찰에 신고를 하기보다는 상대방에게 이런 식이면 경찰에 신고할 수 밖에 없다고 하여 상대방이 보험 접수를 해주는 것이 가장 간단한 방법이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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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생활 배상책임 보험은 어떤걸 보상해주는건가요?
일상 생활 배상 책임 보험을 풀어서 이야기 하면 업무 중이 아닌 일상 생활 중 피보험자 본인이 고의가 아닌 과실로 사고를 내서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입혀 법률상 손해 배상 책임이 생긴 경우 해당 손해를 보상해 주는 보험입니다.따라서 사고가 일상 생활 중 발생한 것인지의 확인을 하게 되며 고의가 아닌지 확인을 하게 됩니다.예를 들어 자신의 앞에 이중 주차된 차량을 밀다가 해당 차량이 다른 차량을 부딪혀 민 차량과 부딪힌 차량의 차주에게과실로 인해 민법상 손해 배상 책임이 발생한 경우 그 손해를 사비로 부담해야 하나 일배책이 있는 경우 보험을 접수하여처리할 수 있습니다.타인의 인적 손해에 대해서는 피보험자의 자기부담금 없이 보상이 되며 대물 사고의 경우에는 20만원의 자기 부담금이 발생할 수 있으며 1억을 한도로 보상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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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인 접수 보험 병원 횟수 날짜 계산에 대한 질문
사고가 난 6일이 금요일이기 때문에 어제부터 4주차에 해당하게 됩니다.따라서 27일부터 1월 2일까지 주 3회 치료를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면 되며 거기에 맞춰서 치료받으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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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로써 권고 사직을 하라고 했는데 어떻게해야하나요
버스를 운행하면서 본인의 주된 과실 사고도 아니며 고의 및 중과실 사고도 아닌데 사측에서 권고사직을 이야기 하는 경우 이러한 부분이 부당해고에 해당하는지 확인을 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버스를 운행하다가 보면 교통 사고는 발생할 수 밖에 없고 피해 차량으로써 안전 운전을 했다고 하더라도 피할 수 없는 사고가 발생한 경우 해고사유는 되지 못해 권고 사직을 바라는 것 같은데 사측과 이러한 부분을 이야기 해 보시기 바라며 노동청 쪽으로 문의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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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가해차량 합의금어캐할까요
동승자는 대인 배상으로 보상을 받게 되어 합의금(향후 치료비 포함)으로 처리가 되고 질문자님은 무보험차 상해 담보 보험금으로 보상을받게 되기에 자동차 보험 약관 지급 기준에 따라 위자료, 휴업 손해, 통원 교통비가 보상이 되기에 입원 기간이 길어지면지급 기준에 의해서 휴업 손해가 늘어나기에 보험금도 올라갈 수 있습니다.다만 입원 치료로 인해 실제로 휴업 손해가 발생을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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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대2 과실 가해자는 대인 합의금 얼마 받을 수 있을까요
과실이 높으면 질문자님 치료비 중 80%가 최종 합의금에서 공제가 되기 때문에 보험금을 자동차 약관 지급 기준에 따라산정을 하면 거의 합의금은 없어지게 됩니다.다만 대인 담당자들이 향후 치료비는 높은 과실이라도 부담을 해야 하기 때문에 소액(20~30만원 정도)의 합의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종결을 하기 때문에 몸상태에 무리가 없다면 병원 치료를 한 두번 정도 받고 합의하자고 하면 어느 정도 금액을 산정해 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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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처리 안한사고는 자부치 못받나요?
운전자 보험의 자부상에 대해서 보험 회사가 보상을 할 때에 교통사고사실확인원 또는 자동차 보험으로 처리한 지급 결의서를 달라고 합니다.보험사와 가입 시기에 따라 해당 서류는 필수가 아니기는 하나 보험사에서 요구를 하게 되니 보험 처리한 후에 자부치를 청구해야 합니다.이전에는 교통 사고로 상해를 입었다는 진단서 제출만으로 보험 처리없이 가능했으나 요즘은 자동차 보험 처리한 내역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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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접촉 교통사고 질문합니다!!!!
경찰에 상대방이 비접촉 사고의 가해자로 질문자님을 신고하였으나 경찰이 질문자님이 비 접촉 사고의 원인을 제공하지않은 사고이며 오토바이의 100% 과실 단독 사고로 보았다면 손해 배상 책임(보험 처리)이 없습니다.따라서 해당 부분을 우리 보험사에도 이야기 해서 대물 배상을 포함하여 보험 처리를 해줄 필요가 없다는 것을 이야기 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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