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보험전문가님들께 질문드립니다 ㅜㅜ
그라인더 작업중 단기간에 많은 작업을 하다보니 손가락이 굽는 증상이 발생했습니다
수술후 현재 상해로 장해진단서나왔는데
보험사가 인정하지않으려 합니다.
근로복지공단 특진결과를 청구해서 확인해보니.
재해자가 물체의 취급과정 중 신체 특정 부위 과도한 힘이 편중, 집중, 눌려진 경우나 마찰 접촉 또는 진동 등으로 신체에 부담이 간것으로 확인된다는 취지가 있었습니다. 상해로 인정받을수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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