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인1 안에서도 과실 상계 하나요??
결론부터 이야기해 드리면 대인 배상1도 과실 상계를 적용합니다.다만 자동차 손해 배상 보장법 시행령제3조(책임보험금 등) ①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자동차보유자가 가입하여야 하는 책임보험 또는 책임공제(이하 “책임보험등”이라 한다)의 보험금 또는 공제금(이하 “책임보험금”이라 한다)은피해자 1명당 다음 각 호의 금액과 같다. <개정 2014. 2. 5., 2014. 12. 30.> 2. 부상한 경우에는 별표 1에서 정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피해자에게 발생한 손해액. 다만, 그 손해액이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자동차보험진료수가(診療酬價)에 관한 기준(이하 “자동차보험진료수가기준”이라 한다)에 따라 산출한 진료비 해당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별표 1에서 정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그 진료비 해당액으로 한다. 위 법조항과 자동차 보험 약관 규정에 따라 과실 상계 후 치료비에 미달할 대에는 치료비는 전액 보상을하기에 과실 상계를 하지 않는다고 오해할 수 있으나 과실 상계 대상임은 분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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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린카 (G car) 과거 수리비용 청구
상대방도 명확하게 질문자님의 대여 중 사고로 입증할 근거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따라서 상대방은 일단 질문자님께 청구가 들어온 것이고 만약 상대방이 소송을 진행을 한다면 질문자님이사고가 없었음을 입증하는 것이 아니라 손해 배상을 청구하는 상대방인 그린카 측에서 질문자님의대여 중 사고가 있었음을 입증해야 하기 때문에 명확한 입증 자료가 없다면 불리한 일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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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과실 전손차량에 대하여 보상금액 산정 건
수리비가 사고 당시 차값을 현저히 초과하여 전손 처리하는 경우 2가지의 방법으로 차값을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우선 상대방 대물배상으로 보상이 될 때에는 해당 차량의 중고차 시세로 보상이 되며 서울시 중고차 매매 조합과카마트 등의 시세를 반영하여 산정하게 됩니다.두번째는 자차 보험에 가입을 한 경우 자차 가입시에 보험 개발원에서 산정한 금액을 한도로 가입시와 사고가시간차가 있으면 자차 차값에서 조금은 감액된 금액으로 차값을 받을 수 있습니다.따라서 질문자님이 자차 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고 그 차값이 상대방 대물 배상의 기준보다 높다면 차값은자차 보험으로 받고 나머지 10일치의 렌트비와 폐차한 차량 기준 취등록세를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자차 보험이 없는 경우 실제로 해당 차량의 시세를 객관적인 자료를 모아서 주장해 볼 수는 있으나상대방 보험사에서 인정을 하지 않은 경우 별도의 민사 소송으로 진행을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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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경미한 사고인지 아닌지 판결
상대방이 대인 접수를 거부하는 경우 경찰에 신고를 할 수 밖에 없고 그러한 경우 과실이 많은 가해 차량인 상대방에게는 범칙금과 벌점이 부과됩니다.그러한 부분을 감수하고서라도 계속해서 거부하는 경우 경찰에 신고한 후 교통 사고 접수 증으로상대방 자동차 보험사에 대인 접수를 받을 수 있겠습니다.사고의 경미함에 대해서는 사진으로는 알 수 없고 일반적으로 차량이 흔들릴 정도의 충격이 있었다면사람이 다칠 수 있다고 보기는 하며 실질적으로 해당 사고로 상해를 입은 경우 경찰 신고 후에피해자 직접 청구권으로 대인 접수를 받아 처리할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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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장이식시 공여자 검사비 이식자 실비에서 보장 받을수 있나요?
신장 이식 수술을 준비하면서 질문자님은 공여자로 이식전 검사를 한 경우로 이러한 경우에는공여자의 실비 보험의 적용은 되지 않고 이식을 받는 수혜자(이식자)의 실비 보험으로 보상이됩니다.실비 보험의 약관에도 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 42조 및 관련 고시에 따라 장기 등의 적출 및 이식에 지출한 비용(공여 적합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검사비, 뇌사 장기기증자 관리료 및 이에 속하는 비용 항목포함)을 보상합니다. - 라고 규정하고 있기에 보상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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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비용 궁금합니다 .......
버스 회사에서 보험 접수를 왜 안 해주는 것인지의 확인이 필요하나 질문자님이 버스의 승객인 경우질문자님의 고의 사고가 아니라면 자동차 보험의 대인 배상에 접수를 해 주어야 합니다.따라서 질문자님은 사고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에 해당 사고를 신고한 후 교통 사고 사실 확인원이나오면 버스 공제 조합 측에 피해자 직접 청구권으로 청구를 하면 되곘습니다.소송은 위의 모든 방법이 통하지 않는 경우에 진행하는 것이고 현재 단계에서 소송을 알아볼 단계는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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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인차 타고가다 사고났는데 합의금은
질문자님은 동승자로 과실 30%인 차량에 동승 중이였고 상대방 차량의 대인 배상으로 보험 처리를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그러한 경우 과실이 질문자님께 적용은 되지 않고 상대방 보험사로부터 100% 의 손해를 다 보상받으면상대방 보험사에서 30%의 과실 부분은 지인의 자동차 보험사에 청구하여 받아가게 됩니다.따라서 별도로 합의할 것없이 상대방의 대인 배상 담당자와 모든 손해에 대해서 합의를 하면 되고요즘 대인 담당자들은 경상 환자에게 연락 안하기 때문에 합의 의사가 있으면 먼저 연락해서합의 의사를 전하면 되고 합의 이후에는 지불 보증으로 치료가 불가하기에 충분한 치료 후에연락을 해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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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황색 실선 정차했는데 뒷차가 사고 났어요
질문자님이 주차가 금지된 황색 실선에 주차를 한 경우 질문자님과 직접 사고가 난 경우에만 불법 주차로인한 과실 10~20%가 발생을 하게 되고 질문자님 차량을 피해서 가려던 차량이 다른 차량과 사고가났다고 해서 과실이 산정되지는 않습니다.다만 횡단보도에 불법 주차하여 그 차량 때문에 보행자가 보이지 않아 보행자와 다른 차량이 사고가 난 경우 횡단보도 불법 주차 차량에게도 과실이 있다고 보아 손해 배상 책임이 발생한 사고는 있지만질문과 같은 사고에서는 아직 불법 주차 차량에게 과실이 있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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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외래 진료 보험청구랑 이때까지 청구안된 보험금!
보험사 콜센터에 전화를 해서 해당 보험의 지급 내역서를 보내 달라고 해서 확인을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다만 그것을 보고도 확인이 어렵다면 일단은 다 청구를 하면 기지급된 보험금은 빼고 지급을 하기 때문에다 신청을 해도 되며 담당자 정해지면 그러한 부분에 확인을 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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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하다 벤츠에 시멘트+흙이 튀었어요
당사자간의 의견이 다를 수 밖에 없고 결국 민사적인 손해 배상 책임만 남은 것인데 이 때의 원칙은손해를 입은 피해자가 본인의 손해를 입증해야 하며 이 때 손해 배상 책임이 있는 가해자 측은 해당 손해를 사비로 할 것인지, 보험 처리를 할 것인지는 선택 사항이며 보험을 접수했다가 취소하거나해당 사고를 보험 접수를 했다고 해서 그것이 보험 사기 등의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또한 가해자인 아버님과의 합의가 결렬이 되는 경우 상대방은 자차 보험 처리한 후 구상 청구를 하거나 민사 소송을 해야 하는데 민사 소송이 쉽지 않고 자차 선 처리한 후 구상 청구를 할 때에는상대방도 수리비의 20%는 자기부담금으로 내야 하며 자차는 렌트카 보상이 되지 않기에 그 부분은별도 소송을 해야하기 때문에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다만 소송을 하는 것은 아버님 측에도 부담이 되기 때문에 현재 상황에서는 상대방의 손해를판단하는 것에 이견이 있는 부분이기에 일반 공업소보다는 과한 금액이 나온다고 하더라도공식 서비스 센터의 견적을 받거나 수리 후에 영수증을 받고 실제 수리 기간에 따른 렌트비를지급하는 것으로 정리를 하는 것이 무난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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