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토바이 대인사고 났습니다. 비용이 어느정도 들까요

보행자 우선 구간에서 문신남 네명이 길막고있어서 피하려다가 한명과 스치듯이 부딫혔습니다. 이륜차 보험 대인손해배상이 167,000원짜리 들고있는데 혹시 처리비용이 어느정도 들까요.

거의 스치듯이 닿았는데 혹시 이 부분에서 보험에서 얼마지원되는지 알 수 있을까요

추가로 보험사에서 씨씨티비까지 확인 해주시나요? 씨씨티비 확인해서 부딫힌 정도를 인지 했으면 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대인보험의 보험료를 볼게 아니라 보장내역을 확인하셔야 할 것입니다.

    대인1만 가입되어있는지 대인2까지 가입되어있는지 확인을 하셔야 합니다.

    대인2까지 가입되어있다면 보험회사에서 알아서 처리해줄 것이나 대인1만 가입되어있다면 상대방의 부상정도에따라 상당한 비용 부담이 있을 수 있습니다.

    CCTV는 보험회사에서 확인하지 않으며 경찰신고시 경찰에서 확인하거나 직접 정보공개청구하여 받으서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거의 스치듯이 닿았는데 혹시 이 부분에서 보험에서 얼마지원되는지 알 수 있을까요

    : 보험료만 본다면, 정확하지는 않으나, 책임보험만 가입한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 책임보험만 가입하였다면 상해정도에 따라, 즉 진단명에 따라 보상한도액은 결정이 되며,

    통상 염좌진단이라면 120만원까지 보상이 됩니다.

    추가로 보험사에서 씨씨티비까지 확인 해주시나요? 씨씨티비 확인해서 부딫힌 정도를 인지 했으면 합니다

    : 보험사에서는 별도로 CCTV까지는 확인하지는 않습니다.

  • 보행자 우선 도로에서 도로교통법에 따라 보행자의 통행에 방해가 되지 않게 일시 정지하여야 하는데

    보행자가 길을 막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오토바이의 과실로 발생한 사고가 됩니다.

    이 때 오토바이에 종합 보험이 가입이 되어 있다면 해당 보험으로 모두 처리가 되나 책임 보험만 가입을

    한 경우에는 피해자의 손해액이 책임 보험의 한도액(피해자의 염좌 진단시 120만원)을 초과하지

    않는다면 보험 처리로 끝나게 되나 그러치 않은 경우 해당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가해 운전자의 사비로

    부담을 해야 합니다.

    일단 부딪힌 점이 있다면 상대방이 부딪힌 정도의 진단으로 처리를 하는 경우 별도 cctv를 확인하거나

    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또한 그러한 점이 있다면 사고 관계자인 질문자님이 해당 cctv에 가서 관리 부서를 확인한 후에

    정보 공개를 청구하여 사고 영상을 확보해 둘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