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 끍힘 사고가 났는데 상대방 과실 없을까요?
정식 주차선이 아닌 곳에 주차를 해 두어서 다른 차량의 통행에 방해가 된 경우 해당 차량에게 10%의 과실을 산정할 수는 있으나 그렇더라도 가만히 서 있는 차량을 긁은 경우 긁은 차량의 과실이 클 수 밖에 없습니다.경우에 따라서 렌트비가 많이 나오는 경우는 렌트를 하지 않는 조건으로 100% 과실로 수리만 해주고 끝내는 경우도 있습니다.보험 처리한 금액인 크지 않은 경우 자동차 보험 갱신 때에 해당 보험 처리된 금액을 환입처리한 보험료와 해당 사고를 안고가는 보험료를 비교하여 유리한 쪽으로 처리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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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중추돌 사고시 가운대차 과실비율?
질문자님은 2번째 차로 앞 차와 사고 없이 정차를 한 것이 확인이 되면 중간에 끼인 차량이라고 해서 질문자님의 과실이 산정되는 것은 아니고 질문자님은 3번 차량으로부터 100% 과실로 보상을 받으면 됩니다.3번 차량은 일단 질문자님의 손해를 보상해 준 후에 1번째 차량의 급정거의 이유를 확인하여 과실을 산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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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상황에도 9:1 과실을 해야되나요?
질문자님은 직진 신호에 정상 주행이고 상대방은 신호없는 곳에서 좌회전이기 때문에 상대방의 과실이 큰 것은 사실이고 정체된 차량들로 인해 질문자님은 상대 차량의 확인이 어려웠을 것이기 때문에 발견 즉시 제동을 했다고 하더라도 사고를 피할 수 없었다는 점 등이 해당 사고의 관건이 되겠습니다.과속도 하지 않았고 발견 즉시 제동을 했다면 무과실을 주장할 수 있으나 상대방은 신호없는 교차로에서 다른 차량이 나올 수도 있으니 조심해야 한다는 의견을 가지고 10%를 잡는다면 결국은 소송으로 진행을 할 수 밖에 없겠습니다.경찰에 신고를 하게 되면 상대방 운전자는 범칙금과 벌점을 물게 되나 동승자까지도 대인 접수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소송을 진행하여 무과실을 인정받아야 합니다.오히려 질문자님이 다치지 않은 경우 질문자님의 대인 접수 없이 무과실로 진행한다면 고려를 해볼만한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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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수인 경우에 다치게 된 경우 치료비만 받을수 있는건가요?
직업이 없는 무직의 경우라 하더라도 일용직을 할 수 있기에 자동차 사고의 경우 도시 일용근로자 임금(공사부문 보통인부와 제조업의 보통인부의 임금을 합한 값의 50%)을 적용하여 자동차 보험 약관에 따라 보상이 되며 약관 지급 기준이 아닌 소송 금액이 기준이 되는 다른 배상 책임 보험의 경우에는 공사부문 보통인부의 임금을 기준으로 하여 입원을 한 경우 휴업손해, 후유 장해가 발생한 경우 상실 수익액을 보상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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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선변경 사고 과실 어떻게 보시나요???
질문자님은 우측 차선에서 좌측 차선으로 차선 변경, 상대방은 좌측 차선에서 우측 차선으로 차선 변경을 하여 사고가 난 경우를 동시 차선 변경 사고로 봅니다.이러한 때의 과실은 기본 과실 50 : 50으로 보고 선진입한 차량에게 10%의 과실을 감산하여 40 : 60의 과실이 적용되는 것이 보통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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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는 내명의인차? 형제 명의로 보험?
자동차 보험은 차량의 명의자만 가입을 할 수 있습니다.따라서 형제, 자매의 명의로 가입을 하려면 해당 차량에 1%라도 지분이 있어야 가능하기에 그 조건이 선행이 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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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하다 사고가났을때 보험사에서 과실비율이 마음에 들지 않는경우 이의제기를 어디에해야하나요?
질문자님의 보험사 담당자에게 일단 이의를 제기를 하여 분심의에 심의를 받아보자고 할 수 있습니다.거기서도 질문자님의 100% 과실이 나온다면 소송을 진행하여 최종 과실을 확정 지을 수 있습니다.다만 그렇게 진행하는 경우 보험 처리로 끝날 수 있는 사고가 경찰에 정식 접수 되어 과실이 많은 질문자님은 범칙금과 벌점을 부과받는 점과 사고가 12대 중과실 사고인 경우에는 형사 처벌의 위험이 있다는 점은 생각을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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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돌한 차주가 핸드폰을 본것 같은데 이런경우 사고 과실이 더 많아지나요?
운전을 할 때 핸드폰을 이용하거나 영상 장치 등을 시청하는 것은 도로교통법에 금지가 되어 있지만 결국 전방 주시의무 태만으로 볼 수가 있어 증명을 할 수가 있다면 과실의 조정이 될 수가 있지만 입증이 되지 않는다면 통상의 산정 기준에따라 과실은 산정이 됩니다.다만 쌍방 과실이 나올 수 있는 사고라도 한 쪽의 운전자는 상대 차량이 오는 것을 보고 정차를 했고 상대방은 핸드폰을 본다고 전방 주시를 태만히 하여 사고가 난 경우 상대방의 일방 과실로 처리가 된 사례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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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사정사 의뢰건문의합니다...
골절 및 수술, 깁스 치료비, 입원 일당등은 질문자님이 따로 청구를 해도 되고 손해사정사 계약을 할 때에 같이 청구를 하면서 후유장해 담보에 대해서만 수임료를 지급한다고 계약을 해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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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보험 차량 사고형사합의시 구상권에서 수리비공제되는 내용이 궁금합니다
일단 인적 피해와 차량 손해에 대해서 구분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상대방이 인적 피해에 대해서는 무보험차상해 담보를 사용하지 않고 상대방의 자차 보험으로 처리를 한 경우 자차 보험은 수리비만 보상이 됩니다.렌트비는 제외가 되기 때문에 수리비만 구상이 된다고 보면 되기에 180만원에서 얼마가 수리비인지 확인이 필요합니다.그렇다면 상대방이 제시한 230만원 중 일부는 렌트비가 될 것이고 일부는 대인 손해 중 책임 보험 한도(120만원)를 초과하는 금액인 것입니다.상대방이 대인배상1의 한도금액을 넘어가는 금액을 무보험차 상해 담보로 처리할 경우 형사 합의금은 무보험차상해 보험금에서 전액 공제가 되기 때문에 사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따라서 상대 보험사의 구상금액(180만원 중 수리비)과 230만원을 합한 금액이 이번 사고로 나가는 금액으로 생각을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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