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디모 감정 불가 사항중 후진 차량에 추돌시 감정 불가
국과수 경상해 교통사고(마디모) 감정의뢰를 위한 가이드라인(시행 18.04.10)에 의하면 감정 불가인 사항으로 후진 또는 측면 충돌인 경우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따라서 후진 사고인 경우 경찰에 신고를 하더라도 마디모 신청이 불가하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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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포장 도로 같은 땅에서 사고가 났을때 서로 과실이 어떻게 될까요?
도로가 아닌 곳에서는 도로교통법이 적용이 되지 않지만 사고가 난 경우 도로교통법에 따라 과실을 산정하게 됩니다.도로교통법 제26조(교통정리가 없는 교차로에서의 양보운전) ① 교통정리를 하고 있지 아니하는 교차로에 들어가려고 하는 차의 운전자는 이미 교차로에 들어가 있는 다른 차가 있을 때에는 그 차에 진로를 양보하여야 한다. ② 교통정리를 하고 있지 아니하는 교차로에 들어가려고 하는 차의 운전자는 그 차가 통행하고 있는 도로의 폭보다 교차하는 도로의 폭이 넓은 경우에는 서행하여야 하며, 폭이 넓은 도로로부터 교차로에 들어가려고 하는 다른 차가 있을 때에는 그 차에 진로를 양보하여야 한다. ③ 교통정리를 하고 있지 아니하는 교차로에 동시에 들어가려고 하는 차의 운전자는 우측도로의 차에 진로를 양보하여야 한다. ④ 교통정리를 하고 있지 아니하는 교차로에서 좌회전하려고 하는 차의 운전자는 그 교차로에서 직진하거나 우회전하려는 다른 차가 있을 때에는 그 차에 진로를 양보하여야 한다.위 양보 운전의 순서에 따라 양보를 하지 않아 사고를 낸 차량의 과실을 크게 보고 정확한 과실은 사고 상황에 따라 산정을 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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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보험 제일싸게 어떻게 가입하나요?
기본적으로 자동차 보험은 오프라인으로 가입을 하는 것보다 인터넷을 통해 다이렉트로 가입을 하는 것이 보험사의 영업비가 들어가지 않아 저렴합니다.여기에 각 손해 보험사마다 자동차 보험료는 차이가 있고 할인 특약에도 차이가 있기 때문에 여러 곳의 다이렉트 보험을 비교해본 후에 본인의 상황과 맞는 곳을 선택하면 되고 해당 차량을 운전시에 보상이 되는 범위를 한정하면 보험료는 저렴해 지기 때문에 본인만 차량을 운전하는 경우에는 누구나 운전 보험이 아닌 1인 한정 운전 특약에 가입을 하면 보험료를 줄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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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진단금 청구후에 지급시까지 얼마나 걸리는지요?
협심증 진단비 청구를 한 경우 현장 조사 직원이 추가 자료나 의료 자문 동의를 요구하지 않고 질문자님의 확정진단이 아무런 문제가 없을 때에는 짧은 시간내에 처리가 가능하나 의료 자문에 동의하여 의료 자문을 시행하는 경우 등은 시간이 한달이상 걸릴 수 있습니다.현장 조사 직원은 보험사에서 확인해 달라고 하는 내용을 중점으로 확인을 하게 되며 그 내용이 무엇이냐에 따라서도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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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 대 차 사고 대물 관련 질문 입니다..
렌트비 또한 대물 손해의 하나로 과실에 따라 산정이 되기 때문에 다르게 처리가 되지는 않습니다.자차로 선처리한 후에 자기부담금이 들어간 경우 최종 과실이 산정이 되더라도 최소 자기부담금 20만원은 본인 부담이 되기에 그 금액을 제외하고 상대방 대물 배상으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수리비가 있는 경우 일부 금액 환급이 됩니다.네 렌트비 중 상대방 과실인 60%만큼 보상을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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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단보도 보행자 교통사고 후 진단은 2주 경상인데 합의금을 받을 수 있나요?
상대방 오토바이 보험사는 민사적인 보상을 하면서 해당 사고가 12대 중과실 사고라고 해서 더 큰 보상을 하지는 않고 약관 지급 기준으로 보상을 하려고 할 뿐이지만 통원 치료만 한 경우 향후 치료비를 미리 받는 형식으로 합의금의 금액을 조금 높혀 합의를 하는 정도입니다.반면 가해자는 12대 중과실 사고의 가해자로 형사 처벌을 받게 되나 동종 전과가 없고 피해자의 진단이 2주 정도인 경우 소액의 벌금형을 받기 때문에 별도의 형사 합의 없이 벌금을 받고 끝낼 수도 있어서 가해자가 형사 합의없이 처리하겠다고 하면 피해자가 사법부에 엄벌에 쳐해달라는 탄원서는 넣을 수 있으나 결국은 가해자의 선택 사항입니다.다만 오토바이가 책임 보험만 가입을 한 경우에는 책임 보험 한도금액을 초과한 질문자님의 치료비 및 합의금은 가해자가 부담을 해야하기 때문에 책임 보험을 초과하는 민사적인 손해와 형사 합의를 같이 볼 수도 있는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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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과실7,,,,,상대방과실 3 차 선변경중에 초보차량으로 인한 사고 중 통원 두달째 ,,합의금절차는 ???
본인 과실이 70%로 높은 사고에서 큰 부상은 아니였기에 상해 급수 12급~14급이 예상되는 상해로 4주를 지나 진단서를 제출하면서 치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그렇다면 이미 자손이나 자상으로 처리가 되어야 되는 상황으로 상대방 대인 배상으로는 향후 치료비를 포함하여 합의금을 받을 수는 있지만 과실 상계를 하게 되면 소액이 될 것이고 질문자님 차량의 자손이나 자상으로 질문자님 과실 부분에 대해서 보상을 받아야 하겠습니다.상대방 보험사와 합의를 한 후 보험금 산출 내역서를 받아서 내 보험사의 자손이나 자상에 제출을 하면 자손 또는 자상 보험금을 산출하여 보상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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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내버스타고 가다가 버스가 급정거해서 타박상을 입었어요
시내 버스의 승객으로 탑승 중에 버스가 급정거를 하여 상해를 입은 경우 현재 사고의 원인을 파악할 수 없기에 사고를 유발한 차량 때문에 급정거를 한 것인지 버스 기사의 과실로 급정거를 한 것인지는 확인할 수 없기에 연락처의 파악이 가능한 버스 회사에 버스 탑승 중 급정거로 상해를 입었다고 보험 접수를 해달라고 연락하면 됩니다.버스 회사는 사고 내용에 대한 확인을 한 후에 보험 접수 여부를 결정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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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토바이 뒷빵 사고났을때 현금합의보면
본인이 현금 합의를 할 때에 미처 알지 못했던 피해(오토바이 파손 및 통증으로 인한 상해)가 있는 경우 이미 지급받은 합의금을 돌려주고 보험 처리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상대방이 사고 사실을 인정하고 보험 접수를 해주면 그대로 처리하면 다행이나 상대방이 인정을 못하는 경우에는 경찰 신고 후에 교통 사고 사실 확인원으로 직접 청구를 해야하는 번거로움이 생기기 때문에 합의는 신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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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진단비 진단확정시 한번만 지급되는건가요?
일반적인 암 진단비는 최초 1회한 일반암으로 확정 진단시에 보상이 되므로 최초 1회만 보상이 됩니다.1년 미만 50% 지급은 암 보험에 가입한 후 일반암으로 확정되는 것(병리학적 조직 검사 결과 보고일 기준)이 1년 이내일 경우에는 암진단비의 50%, 질문과 같은 상황이면 1500만원이 보상이 된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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