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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연한듀공29
숙연한듀공292일 전

사고가나서 정지해있는 차량을 제가 뒤에서 박았어요...

오늘 차량 사고가 크게나서 1차로와 2차로사이에 정지해있는 차량을 제가 뒤에서 다시 박아서 2차 사고가 발생했어요 상대분 차량은 그랜저 였구요 8시20분쯤이라 어두워서 사고난 차량에 정지등도 않켜져있고 어두워서 보이지 않아서 제가 다시 박았거든요 제차량에 블랙박스는 꺼져있는 상태였구요 사람은 차밖에 나와있어서 다친사람이 없었어요

이러면 제가 상대분에게 배상해야하는 사고 비용이 평균 얼마나 발생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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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2차 사고의 경우 사고상황에 따라 과실이 달라지게 됩니다.

    기본적으로 후미에서 추돌한 자동차의 과실이 많습니다.

    야간등을 감안하면 후미쪽 차량의 과실이 60-70%정도 있을 듯 하나 자세한 사항은 좀 더 검토를 해야 할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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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이러면 제가 상대분에게 배상해야하는 사고 비용이 평균 얼마나 발생할까요?

    : 상기와 같은 경우 상대방에게 배상해야 사고비용의 평균은 알 수 없으며,

    통상 상기와 같은 경우 질문자측 과실이 60%정도로 산정이 되어, 과실분 만큼 보상을 하게 되는데,

    상대방 차량에 대한 손해가 1차 사고로 인한 부분과 2차사고로 인한 부분이 명확히 구분이 되는지 여부,

    1차 사고로 인한 부분만으로 전손에 해당되는지 여부등을 조사하여 보상해야 할 범위를 결정하게 되고,

    결정된 부분에 대해 질문자측의 과실분만큼 보상을 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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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다행히 상대 차량에 사람이 없어서 대인 배상은 발생을 하지 않을 것이고 상대방의 대물 손해에 대해서만 보상을 하면

    되는데 해당 사고는 질문자님이 후방 추돌을 한 것이기에 질문자님의 과실이 크다고 볼 수 있으나 1차 사고로 서

    있으면서 후행 차량이 질문자님이 앞 사고를 파악하여 사고를 피할 수 있게 할 의무가 있기에 앞 차에게도 일부 과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앞 차량의 과실은 도로의 상황과 사고 조치를 할 시간이 있었는지 등을 따져 보아 산정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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