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를 입었을때 보험 청구하는 기간은 어느정도나 되나요?
상해 보험의 청구 기간도 다른 보험금의 청구 기간과 다르지 않게 3년안에 청구하면 됩니다.치료비는 치료비를 부담한 날로부터, 진단금은 확정진단을 받은 날로부터 3년안에 청구하면 되고 후유장해 진단서의 경우에는 후유 장해를 판정받은 때로부터 3년내에 청구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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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경미한 추돌사고 견적 문의합니다.
상대방이 견적을 받아온 후에 적절한 금액이면 현금 처리해도 되나 수리비에 대해 서로 생각이 다를 경우에는 보험 처리한 후 보험사에 맡기는 것이 좋습니다.보험 처리를 한 후에 자동차보험 갱신 전에 처리된 대물 보험금을 보험사에 환입을 하면 사고가 없는 것으로 보험료 적용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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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도 가장자리에서 가던 자전거가 넘어지면 과실이 있나요?
비접촉 사고에서 과실이 발생하고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하기 위해서는 질문자님의 차량의 운행이 상대방이 사고가 나는 것에 원인 제공을 했어야 합니다.그림과 같이 편도 2차로에서 1차로로 정상적으로 진행을 했고 저 정도의 거리가 있었다면 비접촉 사고의 원인이 되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질문자님이 보험 처리를 해주지 않는 경우 상대방이 경찰에 신고를 할 것이고 경찰 조사결과 사고의 원인이 되었는지 판단을 받아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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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 보험은 시비끝에 상대방에 맞았을때
상해 보험에서 일방적으로 폭행을 당한 경우 또는 정당방위로 인정을 받은 경우에는 보상에 문제가 없습니다.상해 보험은 급격, 우연한, 외래의 사고를 보상하기 때문에 폭행을 당한 피해자에게는 폭행도 위에 해당하기 때문에 보상이 되나 쌍방 폭행의 경우 약관에서는 범죄 행위 및 폭력행위로 인한 손해는 면책으로 규정하고 있고 우연한 사고가 아닌 고의적 사고로 보아 보상이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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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보험과단체상해보험 같이 받을수
단체 상해 보험에서 입원시에 1일당 일정 금액이 보상되는 입원 일당 담보면 자동차 보험과 중복하여 보상이 가능하나치료비를 보상하는 실비 보험인 경우에는 과실이 없어 자동차 보험으로 지불 보증을 받은 치료비에 대해서는 보상이 되지 않고 본인이 부담한 비급여만 보상이 되며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본인 과실 비율로 과실 상계된 치료비에 대해서 보상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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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가해자가 책임 보험만 있어요
책임 보험 한도 내에서만 처리를 하는 경우에는 상해 급수별 한도 금액인 120만원에서 치료비를 제외한 금액을 받고 합의를 하게 되는 것은 맞습니다.다만 그 한도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되는 손해를 가해자에게 직접 받아내거나 합의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본인이 가입한 무보험차 상해담보로 처리를 할 수 있습니다.상대방 책임 보험 회사는 120만원까지 부담하고 빠지게 되고 질문자님의 무보험차상해담보로 치료를 받고 보상금을 받게 되면 질문자님께 보상한 질문자님의 보험 회사가 가해자에게 구상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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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책임 보험을 가입하지않으면 어떻게
자동차 책임 보험은 자동차 손해 배상 보장법에서 가입을 강제하고 있기에 가입을 하지 않으면 그 기간에 따른 과태료가 부과됩니다.또한 책임 보험에도 미가입한 차량을 운행하는 경우 최초 1회는 범칙금만 부과가 되나 2회 이상 상습적인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게 되는 형사 처벌을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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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주정차 된 차를 피해서 중앙선을넘어
자동차 보험에서 보험 처리가 되지 않는 경우는 음주, 무면허, 도주치상인 경우이며 그 이외의 12대 중과실 사고인 중앙선 침범, 신호위반 등은 보험 처리를 하는 것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따라서 중앙선 침범으로 형사 처벌을 받는다 하더라도 자동차 보험 처리로 민사적 손해를 보상하는 것은 보험 처리로 가능하며 따로 사비가 들어가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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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보험 차와 사고나서 다쳤을 경우에 자차
무보험차와 사고가 나서 다치고 차량이 파손된 경우 본인이 가입한 자동차 보험의 무보험차 상해 담보로 치료비와 위자료, 휴업손해, 통원비 등을 보상받을 수 있고 자차보험으로 치료비를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다만 자차 처리시에 자기부담금(수리비의 20%)와 렌트비는 보상이 되지 않아 사비 부담을 해야 하며 가해자에게 별도로 보상을 받아야 합니다.무보험차상해담보와 자차보험을 처리한 질문자님의 보험사가 가해자에게 그 금액을 구상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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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인 합의금 관련 과실상계 알려주세요
과실있는 피해자의 대인 처리시에 과실상계는 합의금과 치료비 모두에 적용이 됩니다.다만 우선 상대방 보험 회사에서 처리한 후 최종합의금에서 공제를 하게 되고 그 금액이 음의 수로 마이너스가 되는 경우 최소한 치료비는 보상을 하기에 그렇게 오해를 할 수 있습니다.또한 치료비 과실책임주의가 적용되는 경우는 경미한 부상인 상해급수 12~14급에 적용이 되며 질문자님이 상해급수 11급을 인정받은 경우에는 상대방 보험 회사와 대인합의를 한 경우 질문자님의 자상으로 처리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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