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12대중과실 차대차 교통사고 합의금
정상주행하다가 신호위반한 차량에 추돌당해 100:0 으로 피해를 입었습니다.
외상은 딱히 없으나 허리, 목, 무릎 등 타박상으로 일주일 입원 후 통원치료 예정입니다.
상대방이 합의금을 위해 연락한다고 하는데, 합의금으로 백만원 정도 생각하면 적당할까요?
출고한지 1년도 안 된 차량이라 사고난 시점에서 격락손해가 확정적이어서 최대한 많이 받고 싶은데.. 대인합의금이라 대물을 반영하면 안되는 것으로 보아야할까요?
그리고 합의하는 시점은 늦어도 괜찮은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