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간 주행중 화물차에 실린 적재물과 추돌
해당 사고에서 질문자님 보험사 담당자분은 블랙 박스 영상을 보고 왜 보지 못했냐고 이야기 하는 것으로 보아 상대방의 과실을 산정하기 어렵다는 식으로 이야기 한 것으로 보입니다.도로교통법 시행령제22조(운행상의 안전기준) 법 제39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운행상의 안전기준”이란 다음 각 호를 말한다. 3. 화물자동차의 적재중량은 구조 및 성능에 따르는 적재중량의 110퍼센트 이내일 것 4. 자동차(화물자동차, 이륜자동차 및 소형 3륜자동차만 해당한다)의 적재용량은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기준을 넘지 아니할 것 가. 길이: 자동차 길이에 그 길이의 10분의 1을 더한 길이. 다만, 이륜자동차는 그 승차장치의 길이 또는 적재장치의 길이에 30센티미터를 더한 길이를 말한다. 나. 너비: 자동차의 후사경(後寫鏡)으로 뒤쪽을 확인할 수 있는 범위(후사경의 높이보다 화물을 낮게 적재한 경우에는 그 화물을, 후사경의 높이보다 화물을 높게 적재한 경우에는 뒤쪽을 확인할 수 있는 범위를 말한다)의 너비 다. 높이: 화물자동차는 지상으로부터 4미터(도로구조의 보전과 통행의 안전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여 고시한 도로노선의 경우에는 4미터 20센티미터), 소형 3륜자동차는 지상으로부터 2미터 50센티미터, 이륜자동차는 지상으로부터 2미터의 높이 위 기준에 따라 상대방이 해당 법률을 위반하여 적재를 하였고 야간이라 보이지 않은 경우 상대방의 과실도 일부 산정이 가능하기에 해당 사항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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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를 타다가 차 문을 긁었는데 배상을 어떻게 해야 하나요
택시가 길에 바짝 되는 것은 넓게 되었다가 그 사이로 자전거나 오토바이 등이 지나가서 사고가 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이기 때문에 뭐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닌 것으로 보이고 질문자님이 조심해서 문을 열었다면 사고가 나지 않았을 것이라 본다면 질문자님의 과실이 있는 사고는 맞습니다.적정한 금액이면 합의를 하는 것이 좋고 너무 과한 요구를 한다면 해당 수리비에 대한 입증은 택시 측에 있으니 해당 수리비가 적정한지 입증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차량의 문을 열다가 난 사고에 대해서 일상 생활 배상 책임 보험의 적용 여부는 탑승을 하려고 문을 연 행위가 일배책의 면책 사유에 해당하는 차량의 사용에 해당하는지에 대해서는 의견이 분분하나 보험사는 일관적으로 차량 사고에 대해서는 일배책의 적용이 불가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일배책 대물 사고의 경우 20만원의 자기부담금이 발생하기에 차량의 피해가 20만원 이하이면 보험이 된다고 하더라도 의미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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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보험 차사고로 차량수리비가 발생하였고 피해자 측에서 면책금도 이쪽에서 내라고 합니다.
질문자님이 질문한 면책금이 상대방이 자차 처리시에 내는 자기 부담금(수리비의 20%)이라면 수리비에 따라서 최소 20만원에서 최대 50만원이 되게 됩니다.따라서 해당 금액을 알게 되면 상대방 차량의 수리비가 대충 파악은 되고(자기부담금이 40만원 이라면 수리비는 2백만원) 해당 금액을 주어야 수리 내역서를 준다고 한다면 어차피 무보험으로 물어주어야 할 것이기 때문에 선입금을 하더라고 계좌 내역과 문자 통화 내역을 남겨둔다면 문제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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갱신하지 않는 보험같은 경우 계속 그 보험 상품이 유지가 되나요?
보험은 갱신 여부에 따라 년수를 정해 갱신을 하는 보험이 있고 그러치 않고 처음 가입한 그대로 보험 기간 동안 유지되는 보험이 있습니다.갱신이 되지 않는 보험의 경우 해당 보험에서 정한 보험 기간동안(80세 만기, 100세 만기 등)의 보험사고에 대한 보상이 그대로 유지가 되어 보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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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대 자전거 사고 문의드립니다.
현행 자동차 보험 약관상 자전거에 대한 교통비는 지급이 되지 않고 지급을 하더라도 합의금을 조금 더 산정해주는 것이지 교통비 명목으로 지급이 되지는 않습니다.결국 해당 자전거의 전손 처리로 현재 가치(동급 자전거의 중고 매물 시세)를 최대 기준으로 보상을 하게 되는데 해당 금액으로 사고 이전 자전거로 충분히 대체가 되는지 보험사의 시세 확인이 적절한지를 따져 보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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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주차장 직진 vs 좌회전 과실여부
해당 사고는 결국 신호등 없는 교차로의 과실을 기준으로 산정이 될 것이고 직진 우선인 점은 맞으나 상대방이 이중 주차된 차량들로 인해 오른쪽이 아닌 왼쪽으로 주행한 점(중앙선이 없고 도로가 아니기 때문에 역주행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이 있기 때문에 상대방의 과실이 없다고는 볼 수 없는 사고입니다.이중 주차된 차량들 때문에 서로 발견이 어려웠기 때문에 이러한 사고에서는 한 쪽의 무과실이 나올 수 없는 사고이며 다만 좌회전으로 불리한 점이 있어 과실이 조금 높게 나올 뿐입니다.양 차량이 특별한 과속 없이 서행 중이였다면 질문자님이 80% 과실을 인정한 것이면 충분하고 질문자님께 불리하게는 나오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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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사고 견인했는데 자력운전 가능하여 지급이 안되는 것이 맞나요?
현행 자동차 보험 약관에서 견인비의 지급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가. 지급대상 피해물이 자력 이동이 불가능하여 이를 정비 가능한 곳까지 운반할 필요가 있는 경우따라서 상대방 보험사의 말도 지급 기준상 틀린 말은 아니나 사고로 차주가 운전이 불가능하거나 자력으로 이동시에 차량 손상이 확대될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별도로 검토를 하기도 하니 이러한 부분을 잘 주장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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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사고 경찰서에서 보험사로 돌려 보냈는데 어떻게 된걸까요?
경찰들은 해당 사고가 12대 중과실 사고가 아니고 양 차량이 종합 보험으로 처리가 되는 경우 사건이 정식 접수 되어 보아야 형사적인 처벌에서 종합 보험가입 공소권없음으로 처리가 되기 때문에 그렇게 이야기하는 경우도 있고 가끔은 먼저 신고를 하는 쪽이 가해차량으로 보여 신고를 하면 불리하다고 이야기 해주는 경우도 있습니다.정확한 이유는 알 수 없으나 경찰이 과실을 판단할 수는 없고 보험사가 결정을 한다는 말도 맞습니다.따라서 보험사의 결정을 보고 해당 과실에 이의가 있는 경우 이의 제기(분심위 또는 소송)를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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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비율 어떻게 될까요??????
사고 난 이후 몸상태에 따라 진행을 해야 하는 부분이며 치료가 필요하지 않을 정도의 가벼운 접촉이였으면 무과실로 진행하는 것이 빠르게 종결할 수 있는 방법이기는 합니다.다만 치료가 필요한 경우에는 과실은 과실대로 산정을 하고 대인 접수하여 치료를 받을 수 밖에 없고 상대방이 차선 변경을 급하게 한 점은 있으나 상대 보험사는 질문자님도 해당 차선을 계속해서 진행한 것이 아니라 3차선에서 차선 변경을 했기에 1차선 차량이 못 봤을 수도 있다고 해서 무과실을 인정하지는 않을 것이기에 자차 선 처리한 후 소송까지 생각을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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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서로가 피해자라고 주장할때 어떻게 하는게 나을까요?
경찰서에 가서 가해자, 피해자를 확인할 수는 있지만 결론적으로 최종 과실은 분심위 또는 소송을 통해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다만 동일 보험사인 경우에는 자차 선 처리 후 보험사를 통한 소송이 불가능하며 개인이 소송을 해야하고 분심위 또한 3차 심의까지 진행이 불가하며 심의의원 1분 변호사의 의견에 따라 과실이 산정되게 된다는 점은 참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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