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에서 제시하는 과실 비율을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을 때 어떻게 조치할 수 있나요?
지인이 신호 대기를 하고 있는데 뒷 차가 와서 박는 교통 사고를 당했는데 지인이 횡단 보도 앞의 정지선을 넘었다고 10% 과실 비율을 제시했다고 합니다. 뒤에서 박은 차와 지인의 보험사가 같은 보험사인데 지인은 정지선 넘은 것과 뒤에서 와서 박은 것이 무슨 관계냐며 따졌지만 보험사는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보험사에서 제시하는 과실 비율을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을 때 어떻게 조치할 수 있나요?
과실조정이 안될 경우 과실에 대한 분쟁조정(분심위)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분심위 대신 과실에 대한 소송을 할 수도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보험사가 다른 경우에는 자차 처리 후에 소송으로 진행을 하면 되나 동일 보험사인 경우 분심위 1차만 가능하고
소송을 하려면 개인적으로 소송을 진행할 수 밖에 없습니다.
개인적인 의견으로 보아도 신호가 바뀌어서 가려다가 정지선을 넘은 것이 아닌 신호를 대기하는 중에 정지선을
넘어서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후방 추돌 사고에서 후방 추돌한 차량은 결국 전방 주시의무를 태만히 한 것이기에
앞 차가 정지선을 넘건 넘지 않았건 사고가 났을 것이라 볼 수 있어 앞 차의 과실은 없다고 보아야 하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준석 손해사정사입니다.
후미추돌의 경우 이유없는 급정거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무과실로 처리하는 것이 대부분 입니다.
만일 과실비율과 관련하여 보험회사와 조정이 되지 않을 경우 과실비율 분쟁심의위원회에 조정결정을 구할 수 있으며
이마저도 조정되지 않는다면 과실소송을 진행해야 합니다.
소송대리는 보험회사가 진행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보험사에서 제시하는 과실 비율을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을 때 어떻게 조치할 수 있나요?
: 이런 경우에는 과실비율분쟁조정에 상정하여 과실에 대하여 재판단을 받아 볼수 있습니다.
보험사에 해당 과실은 인정할 수 없으니, 과실비율 분쟁조정위원회에 상정하여 판단받아 보자고 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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