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병원 치료 질문드립니다..!
질문자님 과실이 20%이면 200만원 중 책임 보험 한도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의 80만원중 20%인 16만원만 부담하면 되며 질문자님의 자손으로 처리가 되게 됩니다 - 2, 3번 내용이 맞습니다.따라서 과실에 따라 치료비를 상계하는 경우는 자손이나 자상의 가입이 가능한 자동차에만 현재는 적용이 되며 보행자나 이륜차, 자전거 등에는 적용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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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호등이 없는 교차로 같은곳에서 사고가 나면 책임 비율은 어떻게 되나요?
신호등없는 교차로에서는 서행을 해야 하기에 서행을 하지 않았다면 해당 차량의 과실을 높게 보고 있으며 같이 서행을 한 경우에는 도로교통법에 의한 양보 운전의 우선 순위인 대로에서 진입하는 차량, 직진 차량, 우측 차량 우선을 기준으로 하여 최종 과실이 산정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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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전 뉴스에서 고가 외제 차량 접촉사고
해당 사고의 기사를 확인해 보니 고가의 외제차를 박은 차량의 대물 한도가 충분한 것으로 아무런 문제없이 사비 부담없이 보험 처리로 종결될 것으로 보입니다.다만 할증이 되는 것은 어쩔 수 없습니다.현재 자동차 보험의 대물 배상은 1사고당 최대 20억까지 가능하며 자동차 보험 가입 시에 대물 배상의 한도를 결정하여 가입을 할 수 있는 바 최근에는 1사고당 10억의 한도로 많이들 가입을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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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내시경중에 용정제거시 보험금 청구대상이 되나요?
건강 검진으로 위 내시경을 하다가 용종이 발견되어 용종 제거와 조직 검사를 한 경우 건강 검진이라 하더라도 치료 목적에서 용종제거와 조직 검사를 하였기 때문에 실비 보험에서 보상이 가능하며 질병 수술비 담보가 있는 경우 보상이 가능합니다.또한 조직 검사 결과 해당 용종이 양성 종양인지, 제자리암인지, 악성암인지에 따라 암진단비에 대해서도 검토를 해 보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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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대 할아머지 횡단보도에서 사망사고 발생시 보상비용은 얼마쯤인가요?
자동차 사고에서는 자동차 보험 약관 지급 기준이 있고 지급 기준으로 하면 76세 이상의 피해자인 경우 12개월의 상실 수익액을 도시 일용 근로자 임금이 316만원을 기준으로 산정을 하게 되고 장례비와 위자료를 더하면 약 8천만원 정도가 나오게 되며 이는 무과실일때 그러하며 과실이 있다면 그만큼 과실 상계가 되게 됩니다.소송을 하게되면 법원 기준이 적용이 되어 금액은 위자료 산정 기준이 달라 최대 1억 5백만원까지는 산정이 되나 보험사도 실제 소송을 한 기준 금액에서 일부 금액을 감액하여 처리를 하게 되는 특인 제도가 있고 보험사는 무과실을 인정하고 있으면 어쩌면 소송을 가서 일부 과실이 산정되는 것보다 불리할 수도 있어 이러한 부분도 확인을 해 보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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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보험 차사고 후 피해차량이 렌트를 했는데 보험사에서 처리한 렌트가 아니라고합니다.
피해 차량은 차량의 수리비는 자차 보험으로 처리가 가능하지만 자차 보험시에 렌트는 보상이 되지 않기에 차량의 수리 기간동안 개인적으로 렌트를 한 것으로 보입니다.그러한 경우 렌트비는 따로 지급을 하면 되며 문제될 것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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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후유장해보험금 받을 수 있나요?
흉추의 골절인 경우 수술을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 골절의 정도에 따라 후유 장해를 인정받을 수 있으며 자동차 보험뿐만 아니라 개인적으로 상해 후유장해 보험금이 있다면 해당 보험의 청구도 가능합니다.흉추로 인해 수술을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사고 이전과는 다르게 척추에 변형 장해가 남았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변형의 정도가 얼마인지를 파악하여 제대로 된 보상을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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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주 이후 진단서 추가 제출로 하여 통원치료
자동차 약관이 개정된 사항이라 공통적으로 적용이 됩니다.상해 급수 12~14급은 4주까지 치료가 가능하며 그 기간을 초과하여 치료를 받기 위해서는 추가 치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서를 제출해야 합니다.11등급 이상부터는 진단서의 제출없이 치료가 가능하나 디스크의 경우에는 상해 급수 9급에 해당하나 상해로 인한 것이 명백한 경우에만 적용하며 최근 보험사는 퇴행성 변화가 있는 디스크의 경우 상해급수의 조정 없이 염좌 진단 12급을 그대로 적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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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에 입원시 보험사에서 하루 일당은 어떻해 적용을 하는건가요??
개인 보험의 입원 일당인 경우 보험 증권에 기재된 금액을 보상을 하며 자동차 사고 피해자로 입원을 하는 경우에는 사고 직전 소득의 확인하여 1일 휴업 손해를 산정하고 그 금액의 85%를 보상하게 됩니다.그 소득의 입증이 어려운 경우 또는 주부, 일용직의 경우에는 도시 일용 근로자 임금을 적용하며 현행 약 9만원 정도가 산정이 되어 보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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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사고 보험사 대응 문의 드립니다
상대방은 신호 위반 12대 중과실로 진단서 제출 시에 형사 처벌을 받을 것이고 피해자의 수와 진단, 형사 합의 여부에 따라 그 처벌의 정도는 달라질 것입니다.형사 합의의 생각이 없다면 엄벌에 쳐해달라는 탄원서를 사법부에 제출을 하시면 됩니다.위의 형사 처벌 문제를 제외하고 신호 위반도 보험 처리가 되기 때문에 보험적인 부분에서 가해자에게 페널티를 주는 방법은 현실적으로 없다고 보아야 합니다.결국 보험 처리하여 가해자가 할증이 되는 피해만 보게 되는데 대인 배상의 할증은 피해자의 숫자와 치료비, 합의금 등에 의해 할증이 되는 것이 아니라 피해자가 여러 명인 경우 가장 많이 다친 피해자의 상해 급수에 따라 할증이 되기 때문에가해자와는 무관하게 되고 보험사와 풀어야 하는 문제가 됩니다.이러한 부분은 참고를 하시고 보험사와의 합의가 급한 부분이 아니면 치료를 충분히 받으면서 경과를 지켜보고 계속해서 안 좋은 경우 정밀 검사를 해보는 것도 방법이나 현재 상해 급수가 12~14급으로 4주 동안만 치료를 기본적으로 받을 수 있기에 4주가 끝나기 전에 추가 치료하다는 진단서를 계속해서 제출해야 치료 기간이 늘어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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