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교통사고 합의금 처리가 궁금합니다.
어머니께서 교통사고가 나셨는데요.
횡단보도에서 8m 정도 옆으로 무단 횡단을 하셨습니다.
(신호는 보행신호 파란불) 이었구요.
응급차 와서 병원 입원하시고
양쪽 발목뼈가 부서지셔서 철심 박는 수술하셨구요.
일단.. 문제는.. 8~10 주 정도 발을 딛지 말라고 하는데..
저희 집이 엘리베이터 없는 6층 건물입니다.
그래서 2~3달 정도 요양병원 같은 곳에 입원하셔야 할것 같구요..
이걸.. 보험으로 처리할수 있나요? 아니면 합의금으로 대체 해야 할까요?
또 1년 정도 지나면 철심을 제거하는 수술도 다시 진행 해야 한다고 합니다.
이럴경우 통상적으로 합의금을 어느정도 받는게 맞을까요?
마지막으로
주변 이야기를 들어보니..
과실률이 10% 에서 많으면 20% 정도 나온다고 하는데..
합의금도 과실률에 따라 10%를 재외하고 받아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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