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상생활책임보험에서 타인과 어꺠 가 부딪혔습니다.
업무 중 사고가 아닌 일상 생활 중에 타인과 길을 걷다가 어깨가 부딪혀 상대방이 다쳐 손해 배상 책임을 지게 되는 경우 일상 생활 배상 책임 보험으로 접수하여 처리가 가능합니다.대인 피해에 대해서는 자기부담금도 없고 보험 접수하면 사고 상황에 따른 과실에 따라 보험사에서 보상을 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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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전교차로내비접촉사고과실상계비율
접촉이 없는 비접촉 사고의 경우 상대 보험사는 상대방 60 : 40의 과실을 이야기 할 수 있습니다.다만 비 접촉 사고라고 해서 해당 과실을 무조건 적용하는 것은 아니며 사고 상황에 따라 과실을 적용할 수 있는데 질문자님이 선 진입을 하여 회전 중에 진입하는 차량 때문에 사고가 난 경우에는 회전 차량 20 : 80 진입차의 과실이 적용됩니다.정확한 과실은 블랙 박스 또는 cctv 영상으로 인한 자세한 사고 상황에 따라 수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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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초작업장 옆 지나가다 돌에 차가 손상됨
벌초 작업을 하면서 돌이 튀지 않게 주의를 하면서 작업을 하고 돌이 튈 것이 예상이 되기 때문에 사고를 방지할 의무가 있기에 벌초 작업으로 인한 돌빵에 당한 경우 상대 업체와 작업자에게 손해 배상을 청구할 권리가 발생합니다.상대방 업체와 이야기하여 영업배상 책임 보험이 가입이 되어 있는 경우 보험 처리로 처리하면 되나 보험이 없거나 개인간의 합의가 되면 처리가 복잡해 질 수 있어 그러한 때에는 자차 보험으로 처리한 후에 구상권은 보험사에 맡기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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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대 중과실 6주 진단 형사합의금이 궁금합니다
형사 합의금은 금액이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고 운전자 보험은 가입 시기와 보험사 등에 따라 12대 중과실 6주 진단의 교통 사고처리지원금(형사합의금)의 한도가 조금씩을 달라지게 됩니다.따라서 그 한도를 확인한 후 합의 진행을 하면 되며 형사 합의시에는 가해자가 합의금을 선지급한 후에 운전자 보험사에 청구하는 것도 가능하나 운전자 보험의 교통사고처리지원금 청구권을 피해자에게 위임을 하여 피해자가 직접 보험사에 청구하여 받을 수도 있습니다.위는 가해자가 경제적 상황이 되지 않아 피해자에게 형사합의금을 선지급할 여력이 없을 때를 대비하여 피해자가 직접 청구를 할 수 있는 것이고 형사 합의를 할 때에는 보험사에서 보상받는 민사합의금에서 형사합의금이 공제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채권 양도 통지서(자동차보험 회사에 통지하는 용도)를 받아야 한다는 점도 주의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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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돌빵 앞유리 보험처리 될까요??
사고의 원인을 찾아 손해 배상을 받을 수 없는 경우 돌이 튀어 앞 유리가 파손된 경우 자차 보험은 처리가 가능합니다.다만 대차한 차량의 경우 자차 보험 가입 여부와 보험 처리시에 자기부담금이 얼만인지 확인을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대차한 업체와 자차 보험 가입 여부와 수리비가 얼마나 나올지 등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고 그 결과에 따라 처리를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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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동차 보험료 할증 여부가 궁금해요?
보험 갱신시에 갱신전 3개월 이내 사고는 다음 갱신에 적용이 되지 않고 그 다음 갱신때에 적용됩니다.따라서 이번 갱신 때에 7월말 사고가 적용이 된 보험료인지 확인을 해 보아야 하며 정확하게 지급된 보험금이 2백만원을 초과하였는지등도 살펴 보아야 합니다.또한 2백만원을 초과한 경우 초과된 부분을 부분 환입을 한 보험료와 하지 않고 산출한 보험료를 비교하여 유리한 쪽으로 진행을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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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 대 사람과의 사고 시, 사람도 과실만큼 보상해줘야하나요?
차 대 보행자 사고에서 과실이 결정이 되면 자동차 운전자 측이 그 과실에 따라 상계하여 보상을 할 뿐 보행자의 과실이 산정되었다고 해서 보행자가에게 손해 배상을 받지는 못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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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교통사고와 같은 상황에서, 민사처리 부분이 어떻게 되나요?
12대 중과실 사고는 형사적인 부분이며 민사적인 부분은 한 쪽이 12대 중과실 사고이거나 양측이 12대 중과실 사고라 하더라도 결국 과실에 따라 자동차 보험으로 보상을 받고 보상을 하게 됩니다.간혹 12대 중과실 사고의 피해자가 보험사와의 민사 합의에서 12대 중과실 사고이기 때문에 보상이 달라질 것이라 기대할 수 있는데 실제로 그렇지는 않고 보험사의 보상은 어디까지나 민사적인 과실에 따라 보상이 됩니다.다만 12대 중과실 사고의 가해자가 본인의 형사적인 처벌을 경감받기 위하여 형사 합의금을 주고 형사 합의를 하는 경우에만 일반 사고보다 나은 금전적인 이득을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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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대차 교통사고 과실 이의제기 관련 문의드립니다
상대방이 본인들의 100% 과실을 인정하지 않는 경우 가장 빠르게 최종 과실을 산정하는 방법은 소송으로 진행하는 방법입니다.자차보험 처리를 한 후에 보험사에 소송으로 진행을 해달라고 하면 되나 이는 상대방측도 동의를 해야 바로 소송으로 진행이 가능하기에 이부분도 이야기를 해 보아야 합니다.상대방이 인정하지 않는다면 분심위를 거칠 수 밖에 없고 분심위 결과에도 인정하지 않는다면 그때야 소송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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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생활 책임보험 수리 순서가 궁금합니다.
일배책을 담보하는 보험사에 사고 접수를 한 후에 보험사 직원과 상대방이 처리하게 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사이드 미러만 파손된 경우 일배책 자기부담금 20만원 이하인지에 대한 확인도 필요합니다.상대방에게 현금을 지급한 후에 보험사에 청구하는 것도 가능하나 합의서 등을 첨부해야 하기 때문에 번거롭고 그 금액이 합당한 금액인지에 대한 확인이 되지 않으면 전액이 보상되지 않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기에 사고 접수하여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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