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다음 교통사고와 같은 상황에서, 민사처리 부분이 어떻게 되나요?
예를 들어,
차 대 차 사고로 가해자 70: 피해자30 과실이 산정되었습니다.
그러면
가해자는 피해자에게 대인 대물 70%만큼 보상해주고,
가해자는 피해자로부터 대인 대물 30%만큼 보상받는다고 알고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가해자가 12대 중과실 사고의 가해자라면,
가해자는 피해자에게 대인 대물 70%만큼 보상해주고,
가해자는 피해자로부터 어떠한 보상도 못받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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