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보험에서 약관을 봤는데요. 이건 뭔가요?
상해 보험의 후유장해 보험금 3%는 약관에 정해져 있는 장해 분류표에 따라 결정이 되며 예를 들어 3% 장해는 엄지 발가락을 제외한 다른 발가락을 다쳐(골절이 되어 수술한 경우) 발가락에 뚜렷한 장해가 남긴 때(정상 운동 영역의 1/2이상 제한된 경우) 에 해당하며 엄지발가락은 8%, 손가락은 5~10% 등으로 정해져 있습니다.상해를 입고 6개월이 경과하여 후유장해 진단을 하였을 때 영구 장해가 남는다는 후유장해 진단을 받아서 청구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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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렉터와 자동차 사고 과실이 어떻게 될까요?
사고 시간이 주간이라 서 있던 트렉터가 잘 보였는지, 야간이나 커브길이여서 트렉터가 잘 보이지 않았는지 등에 따라 과실은 다르게 산정이 됩니다.고장으로 인해 정차를 했다고 하더라도 뒷 차들에게 차량이 고장으로 서 있다는 것을 알리지 않은 경우 비상등 및 등화가 제대로 들어와 있었는지 등에 따라 10~20%의 과실이 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과실이 산정되게 되면 과실에 따라 상대방의 손해를 보상하고 트렉터의 손해를 보상받으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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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났는데 합의금은 언제 하는게 좋을까요?
교통 사고 이후 합의는 신중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물론 검사 결과 후유증이 전혀 예상되지 않는다면 합의금 자체에 향후에 들어갈 치료비를 포함하여 받는 것이 금액적으로 크나 한 번 합의를 하게 되면 그 이후에 합의를 번복하기에는 쉽지 않아 충분한 치료 후에 보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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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에 미등만 키고 다니는 차 신고 질문
전조등을 안 키는 경우 도로교통법 제 37조 (차와 노면전차의 등화) ① 모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조등(前照燈), 차폭등(車幅燈), 미등(尾燈)과 그 밖의 등화를 켜야 한다.위반 행위가 됩니다. 다만 질문한 것과 같이 전조등을 켜지 않은 것을 상대 번호판이 식별이 되게 신고가 되어야 하는데 쉽지 않고 뒤에서 따라 갈 때 미등도 켜지 않은 차량은 아무 등도 들어오지 않고 번호판의 식별이 가능하기에 신고가 수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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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로 자동차보험에서 치료비를 받았는데 상해입원비와 골절진단금을 실손보험에서 받을 수 있나요?
상대 100% 과실로 질문자님이 치료비를 부담한 금액이 없는 경우에는 2009년 9월 이전의 일반 상해 의료비 담보가 아닌 경우 실비 보험에서 받을 수 있는 치료비는 따로 없습니다.갈비뼈 골절은 후유장해에 해당하지 않고 척추 장해로 3년 휴업수당이라는 것이 3년의 한시 장해를 인정받아 보상받은 것으로 보여 50% 이상 후유장해에 해당하지는 않습니다.다만 정해진 금액이 보상되는 입원 일당과 골절 진단비는 상대 자동차 보험과는 별도로 중복으로 보상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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깜빡이는 겼고요 차선 변경하다가 뒷차가 제 차 뒤를 박았습니다
차선 변경의 기본 과실은 차선 변경 차량 70 : 30 직진 주행 차량이 되며 방향 지시등 점등 여부와 해당 방향 지시등을 차선 변경 30미터 이전부터 켜서 상대가 인식이 가능해서 질문자님의 차선 변경에 대한 예측이 가능했는지에 따라 과실이 조정되게 됩니다.급하게 들어갔다고 하는데 급하게 들어간 것의 정도도 칼치기로 들어간 것인지의 확인이 필요하며 양측이 반드시 병원 치료를 받아야 할 정도의 부상이 아닌 경우 대인 없이 100% 과실 인정하는 것이 보험료 할증면에서 유리한 부분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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뒤에서 박으면 교통사고 백프로???
일반적인 후방 추돌 사고시에는 전방 주시 태만과 안전 거리 미확보로 뒷 차의 100% 과실 사고입니다.다만 앞 차가 이유없이 급정거를 한 경우 앞 차에게도 30%의 과실이 산정됩니다.따라서 앞 차가 이유없이 섰으면 천천히 선 것인지, 급정거를 한 것인지 확인이 필요합니다.질문자님의 블랙 박스상에서 상대가 급정거를 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면 상대방의 급정거의 이유는 cctv나 앞 차의 블랙 박스 내용 등으로 확인을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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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자 운행하다가 벽이나 이런곳에 자동차가 긁히면 보험료가 많이 올라가나요?
단독 사고로 자차 처리를 하게 되면 수리비의 20%는 자기부담금으로 본인이 부담한 후에 나머지 수리비를 자차 보험금으로 받게 됩니다.해당 금액이 2백만원을 초과하지 않으면 사고 점수 0.5점, 사고 건수 1건으로 3년간 할인 유예가 되는데 무사고 할인 유예 금액에 따라 이 때에는 올라가는 보험료가 달라지게 됩니다.해당금액이 2백만원을 초과하면 사고 점수 1점으로 할인할증등급이 1등급 하락하여 할증이 되게 됩니다.정확한 할증 금액은 개개인마다 모두 다르기에 갱신 시에 확인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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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처리 후 미수선으로 변경(?)이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미수선으로 대물 담당자와 합의하여 진행이 가능합니다.공업소가 아무리 아는 사이라 하더라도 보험사에서 돈을 받게 되면 현금으로 받는 것이 아니라 계좌로 받게 되고 세금처리문제 등으로 그 금액을 피해자에게 주고 그런일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대물 담당자에게 확인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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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에서 대물보상금에 관한 잘문입니다
교통 사고 발생으로 차량을 폐차하게 되어 전손 처리하는 경우 차량가액과 10일치의 렌트비와 차량을 대체하는 경우 폐차한 차량 기준의 취등록세가 보상이 됩니다.위 손해는 기본적인 통상적 손해로 보상이 되나 본인의 특수한 상황으로 인한 특별 손해는 일반적으로 보험에서 보상을 하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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