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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독한에뮤202
고독한에뮤2021일 전

교통사고 났는데 손해사정사 구해야 할까요?

선배가 지인 차를 타고 가다가 교통사고를 당하셨어요

단독사고로 5분이 다치셨습니다

척추 2개 골절로 수술까지는 가지 않고 보조대를 하면서 3개월 이상 하고 계셔야 한다고 합니다

어제 보험사에서 카톡으로 예상 상해등급이 12~14등급이 나왔습니다

이정도 등급이면 경상이라고 하는데 맞나요?

다행히 수술이 필요한 골절은 아니라 다행이지만 이게 경상이 맞나요? 의사 말은 보조대가 깁스라고 생각하고 씻을때 말고는 다 해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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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충신 손해사정사입니다.

    척추의 추체골절이라면 경상은 아닙니다. 전문가를 통해 진행하심을 권유 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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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척추에 압박 골절이 발생했으나 수술이 필요할 정도로 압박률이 높거나 신경 증상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더라도 해당 부상은 경미한 부상이 아니며 향후 후유 장해까지 예상되는 상해입니다.

    골다공증에 의한 압박 골절이 아닌 경우 상해 급수 5급의 중상으로 볼 수 있어 골절이 있는 분은 전문가를 선임하여 처리하는 것이 유리하며 자동차 보험뿐만 아니라 개인적으로 가입한 상해 보험의 후유 장해 보험금까지 보상이 가능하기에

    선임하여 처리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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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척추 2개 골절로 수술까지는 가지 않고 보조대를 하면서 3개월 이상 하고 계셔야 한다고 합니다

    어제 보험사에서 카톡으로 예상 상해등급이 12~14등급이 나왔습니다

    이정도 등급이면 경상이라고 하는데 맞나요?

    다행히 수술이 필요한 골절은 아니라 다행이지만 이게 경상이 맞나요? 의사 말은 보조대가 깁스라고 생각하고 씻을때 말고는 다 해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 우선 척추 골절이라면, 상해등급 12급은 아닙니다. 이에 대해서는 진단서, 영상자료등으로 정확하게 상해정도를 체크해야 하며, 만약 척추골절이 맞다면 추후 후유장해보상까지 검토해야하기 때문에 손해사정사를 선임하여 진행하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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