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상담당자가 전화를 안줍니다. 사고났어요
작년부터 상해 급수 12~14급 경상 환자인 경우 기본 진료 기간이 4주로 제한이 되고 추가로 치료를 받기 위해서는 추가 치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서의 제출이 의무화가 되어 대인 담당자들이 기존과 같이 합의를 하자고 계속해서 연락이 오지 않습니다.따라서 합의 의사가 있는 경우 대인 담당자에게 합의 의사를 이야기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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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 과실 100프로 사고 각자 보험 접수 해야할까요?
유도선을 지키지 않고 후미를 추돌한 상대 차량의 100% 과실로 볼 수 있는 사고인데 상대방은 그렇게 생각을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상대방에게 보험 접수를 하라고 하고 상대방도 질문자님께 보험 접수를 요구하면 괜히 다투지 말고 질문자님도 보험사에 접수하여 100% 과실을 받아내고 접수 취소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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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선도로에서 1차선으로 달리다가 갑자기 우회전하다가 뒤에 우회전 차량과 접촉 사고가 났는데요
도로교통법 제25조(교차로 통행방법) ① 모든 차의 운전자는 교차로에서 우회전을 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를 서행하면서 우회전하여야 한다. 이 경우 우회전하는 차의 운전자는 신호에 따라 정지하거나 진행하는 보행자 또는 자전거등에 주의하여야 한다.위 조항에 따라 1차선에서 바로 우회전을 하는 것은 교차로 통행방법 위반에 해당하게 되며 2차선에 달리던 상대 차량이 1차선 차량이 우회전할 것이라 예측할 수 없어 1차선 차량의 과실이 높은 사고이며 2차선 차량이 도저히 피할 수 없는 사고로 판명이 난다면 100 : 0 과실이 나올 수도 있는 사고입니다.따라서 2차선 차량이 1차선 차량의 차선 변경 또는 우회전을 예측할 수 있었는가, 양 차량의 속도, 1차선 차량의 방향 지시등 점등 여부 등에 따라 최종 과실이 산정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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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쿨존 급정지 후방추돌 과실이 궁금해요
일반적인 후방 추돌 사고에서는 후방추돌 차량의 과실이 100% 입니다.더구나 도로교통법 제 27조 보행자의 보호에 따라 스쿨존에서는 신호가 없는 횡단보도라 하더라도 일시 정지를 해야 하기에 블랙 박스 영상만 있다면 상대방의 전적인 과실로 처리되는 것은 문제가 없습니다.상대방의 자동차 보험으로 질문자님과 동승자인 친구분 모두 대인 접수 번호를 받아 해당 번호로 병원을 내원하여 충분한 치료 후에 합의하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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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가 난 뒤에 조금 시간이 지나서 보험에 사실을 알려도 괜찮을까요?
교통 사고 이후 보험 접수 및 청구는 사고일로부터 3년 이내에 하면 되기에 며칠이 지났다고 하더라도 보험 처리에는 문제가 없습니다.불안한 경우 일단 접수는 해 둔 후에 상대방의 반응에 따라 사비 처리 후에 보험 접수를 취소해도 되며 보험 처리를 진행해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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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골, 비골 골절 후 후유장애 청구 가능한가요?
발목 쪽을 접질러서 경골과 비골이 골절된 경우 원위부 쪽이고 발목 관절부이기 때문에 발목 관절의 운동 장해가 발생할 수 있고 해당 부분으로 후유 장해 보험금의 청구는 가능합니다.수술 후 6개월은 치료 기간으로 보아 그 기간을 지나면 핀 제거를 하기 전이라도 후유 장해 진단서를 발급받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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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횡단을 하는 사람과 교통사고가 나게되면 차주에게도 과실이 발생하나요?
무단 횡단을 하는 사람과 사고가 났다고 해서 차량 운전자의 과실이 없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경찰과 보험사는 차 대 보행자 사고는 보행자가 무단 횡단을 했다고 하더라도 차의 과실을 오히려 더 크게 보는 경우도 많습니다.이러한 사고의 경우 차량 운전자가 본인의 과실 없음을 블랙 박스나 cctv 등으로 입증을 해야 민사상 손해 배상 책임을 지지 않게 되며 형사적인 문제에서도 안전 운전 의무 위반이 없는 것으로 결정이 됩니다.따라서 경찰이 안전 운전 의무 위반으로 차량에게 과실이 있다고 하여 범칙금을 부과하는 경우 본인에게 아무런 잘못이 없음을 즉결 심판이나 정식 소송을 통해서 무죄를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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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면허중 7년 무사고 기준이란??
질문자님이 궁금해 하는 것이 2종 수동 면허를 따고 7년 무사고면 1종 보통으로 바꿔 주는 것에 대한 것을 말하는 것이면 실제 운전 여부와는 상관없이 2종 수동 면허 취득일 기준으로 7년 동안 사고가 없으면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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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실비처리가 안된다고하네요
본인 과실 치료비에 대해서는 질문자님이 알고 있는 것 처럼 실비 처리가 가능합니다.다만 본인 과실 20% 치료비에 대해서 자기신체사고나 자동차 상해 담보 등 본인의 자동차 보험으로 처리한 경우에는 자동차 보험에서 보상받은 치료비가 면책 사유에 해당하기에 보상이 되지 않습니다.또한 통원 치료비의 경우 본인 과실 20%에 해당하는 치료비 중 40%만 보상이 되기에 공제 금액에 미달하여 보상이 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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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주차구역 앞에 주차한 장애인주차 방해 차량을 긁었는데 과실 비율이 어떻게 될까요?
장애인 주차 방해 행위에 관한 과태료는 별개이고 해당 사고는 불법 주차 차량과 주행 차량의 사고로 과실을 따지게 됩니다.따라서 불법 주차 차량이 다른 차량의 통행에 방해가 된 경우 과실 10~20%가 적용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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