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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이든지궁금해하는물음표???
사람들이나 차들이 많이 다니지 않는 횡단보도에
유턴 차선이 아닌데 유턴하다가 추돌 사고가 난 경우에는
과실 비율이 어떻게 되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정광성 손해사정사
선영자동차대인손해사정
∙
유턴 구간이 아닌 곳에서 유턴하는 경우 불법유턴으로 사고시 100% 과실로 처리가 됩니다.
중과실 사고로 처리가 되며 형사처벌을 받게되는 사고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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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찬 손해사정사
중용종합손해사정
유턴이 되지 않는 곳에서 유턴을 한 경우 사고 경위를 살펴 보아야 하지만 불법 유턴을 한 차량의 전적인 과실로 처리가 되는 경우가 많고 12대 중과실 불법 유턴으로 형사 처벌까지 받게 됩니다.
다만 동일 방향으로 진행 중에 상대방이 유턴을 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중앙선을 넘지않은 경우 상대방은 차선 변경을 주장할 수 있고 이러한 경우에는 쌍방 과실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반면 중앙선을 넘어 맞은편에서 오는 차량과 사고난 경우에는 불법 유턴 차량의 과실 100%입니다.
김충신 손해사정사
공인손해사정 고도
안녕하세요. 김충신 손해사정사입니다.
불법유턴사고는 기본과실 100%이고 과실 수정요소 여부에 따라 가감 됩니다.
안전운전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