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피도주 자진신고해야할까요..ㅠㅠ
차를 뺀 장소와 시간을 생각해 보고 관할 경찰서 교통과에 자진 신고 해 두면 됩니다.자진 신고를 해 둔 후에 상대방이 신고를 하게 되면 연락이 오면 보험 처리해주면 되고 연락이 오지 않으면 그냥 그대로 종결됩니다.참고로 사고 장소를 아무런 조치 없이 떠난 경우라 하더라도 주차된 차량만을 손괴한 경우에는 그 처벌은 범칙금 12만원에 벌점 15점이니 크게 걱정은 하지 않아도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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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와 사람이 충돌하면 누가 잘못인가요?
도로교통법 상 자전거도 차에 해당하게 되며 차 대 보행자 사고에서는 비록 보행자가 핸드폰을 보며 걷고 있다고 할 지라도 차에 해당하는 자전거가 더 조심을 했어어야 하며 보행자의 통행에 방해가 되지 않게 운행을 해야 합니다.또한 사고 장소가 자전거의 통행이 불가능한 인도인 경우 자전거는 형사처벌 대상이 되기에 자전거가 더 조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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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가 났을때 어떻게 과실을 따지나요?
보험사 담당자들은 손해 보험 협회 분심위에서 발행한 과실 도표에 따라 과실을 산정하게 됩니다.전 보험사 공통으로 해당 과실 도표를 사용하고 있으며 해당 과실을 기본으로 하고 사고 상황에 따라 과실을 조정하게 됩니다.양측의 담당자들이 해당 기준으로 과실을 산정하게 되며 그 과실에 이의가 있거나 합의가 안 되는 경우에는 분심위에 과실 판정을 해달라고 심의를 올릴 수 있고 그 결과로 과실이 산정되기도 하며 소송을 하게 되면 소송에서 최종 과실이 확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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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사고가 났을때 어디로 전화를 하시나요?
사고 접수는 가입한 자동차 보험사의 콜센터로 일단 신고를 한 후 사고 접수 후에 현장 출동 직원이 오게 하고 이후에 궁금한 점이 있으면 자신의 보험 담당자에게 전화를 할 수도 있습니다.또한 경찰에도 신고한 후에 도움을 받으면 되고 현장에서 경찰에 신고한다고 해서 정식 접수가 되는 것은 아니고 조사를 받고 하는 것은 정식 접수를 해야 하기 때문에 경찰에도 신고를 하여 사고 사실을 확인해 두는 것도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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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가 났을때 보험사가 같은 보험사라면?
동일 보험사라고 해서 처리에 다른 점은 크게 없으나 양측이 서로의 과실을 인정하지 못하는 경우에 문제가 됩니다.보험사를 통한 소송이 되지 않고 분심위도 같은 보험사끼리는 분심위 의원 한 분의 의견만 들을 수 있습니다.양측이 모두 같은 보험사의 고객이기 때문에 한 쪽의 편을 들수가 없기에 오히려 복잡해 지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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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촉사고에서 상대방이 너무 과한 사고처리비를 요청할 시 어떻게 해야 하나요?
자동차 보험으로 처리하면 되기에 너무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대물 배상으로 보험 처리하게 되면 상대방의 과도한 요구를 보험사가 들어주지 않으며 자기 맘대로 수리 및 복원이 되는 부품을 교체하거나 하는 경우 보험사가 보상을 하지는 않으며 상대가 과도한 렌트를 하는 경우라 하더라도 그 기간을 다 인정하는 것은 아니고 실제로 수리에 필요한 기간만 인정을 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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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진하다가 택시를 박았습니다 1000만원 요구하네요
네 보험 처리가 가능한 경우 보험 처리를 한 후에 보험 처리된 금액을 자동차 보험 갱신 전에 환입을 하게 되면 사고를 삭제할 수 있습니다.따라서 무리하게 개인 합의를 보기 보다는 보험 처리로 진행을 한 후에 환입 여부를 결정하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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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목길에서 배달 오토바이 접촉사고?
오토바이 운전자가 보험에 접수를 해 두었다면 대인 접수 번호가 나와 있을 것입니다.따라서 최소한 한 번은 진료를 보아야지 교통 사고로 인한 부상이라는 것을 확인해 둘 수 있고 추후에 금액이 작더라도 합의금을 받을 수 있는데 일정 기간이 지나고 병원 치료를 받는 경우(2주 이상)에는 해당 상해가 교통 사고로 인한 것인지 확인을 할 수가 없기에 오토바이 보험으로 처리가 불가능할 수도 있기에 병원에 한 번은 치료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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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제가 뒤에서 박았습니다 처리과정?
네 대인은 피해자가 여러 명인 경우 가장 많이 다친 피해자의 상해 급수에 따라 사고 점수 1~4점이 적용이 되어 할증이 되며 후방 추돌로 피해자들이 특별한 골절이나 인대 파열이 없는 경우 상해 급수 12등급으로 사고 점수 1점에 해당합니다.물적 손해에 대해서는 상대방의 손해와 자차 보험 처리되는 금액(본인 차량 수리비의 20%는 자기 부담금으로 공제한 금액)의 합이 2백만원을 초과하면 사고 점수 1점, 초과하지 않으면 0.5점입니다.따라서 상대의 손해가 2백만원을 벌써 초과하였다면 자차 보험 처리를 하더라도 할증률의 변동은 없고 똑같은 1점이기에 자차 보험 처리하면 됩니다.처리 과정에서 질문자님이 특별히 할 일은 없고 자차도 보험 처리하면 되고 나중에 보험 처리가 끝나면 사고 처리한 내여이 오게 되며 갱신 시에 할증만 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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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수리 자차 처리 or 현금수리 어느 상황이 더 유리할까요?
보통은 80만원 정도의 금액인 경우 사비 부담이 유리하나 질문자님과 같은 경우 보험료가 워낙에 얼마되지 않아 고민이 경우로 보입니다.그러한 경우에는 일단 최소 자기부담금 20만원을 부담한 후에 자차 처리 한 후 갱신 때에 할인 유예되는 금액을 확인한 후에 할인을 계속 받는 것이 유리한지 아닌지를 판단하여 자차 보험 처리한 금액을 보험사에 환입을 할 지 결정을 하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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