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사고로 입원중입니다 실비청구인가요?
단독 사고인 경우 본인 자동차 보험에 접수를 하여서 처리를 해야 하며 자동차 보험으로 처리를 하지 않으려면 건강 보험을 적용하게 됩니다.자동차 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담보가 한도가 정해져 있는 자기신체사고 담보인 경우 상해 급수에 따라 일정 금액을 보상하게 되며 그 초과 손해는 건강 보험으로 처리가 됩니다.만약 자동차 상해 담보인 경우 상해 급수와 상관없이 부상 총 한도(5천만원 또는 1억원)내에서 보상이 가능하며 위자료 및 입원 치료로 인한 휴업 손해 등 대인 배상과 같은 기준으로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따라서 가입한 보험이 무엇인지에 따라 처리의 방식이 달라지겠으며 자동차 사고인 경우 실비 보험의 적용은 불가하예외적으로 2009년 9월 이전에 가입한 일반 상해 의료비 담보인 경우 총 치료비의 50%가 보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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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돼 대어있는 골목길에 주차해놓은차를 외부차가사고냈을때
화물차의 자동차 보험 중 대물 배상으로 처리가 되며 약정금은 따로 없습니다.다만 화물차의 대물 배상의 한도가 얼마인지는 확인을 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한도 금액은 1사고당 한도이기 때문에 이번 사고로 여러 대의 차량이 파손된 경우 그 손해의 합이 한도를 넘어가게 되면 가해 운전자에게 그 초과 금액을 손해 배상 받아야 합니다.그러한 때에는 자차 보험으로 선 처리한 후에 구상은 보험사에 맡기는 것이 개인이 손해 배상 청구 소송을 하는 것보다 편리한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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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 도로에서 역주행 자전거와 사고.
경찰에 정식 사고 접수 없이 일배책으로 처리를 하게 되면 종결이 되는 것이고 따로 피해를 보는 것도 없어 연락을 피할 이유가 없는데 무엇대문인지 이해할 수가 없네요.자전거가 파손된 경우 최대 자기부담금 20만원을 부담하는 것 외에는 보험료가 할증이 되거나 사비 부담없이 일배책으로 처리가 됩니다.정식으로 경찰에 신고가 되게 되면 가해 학생이 형사 합의를 하지 않으면 형사 처벌 대상이 되나 나이에 따라서 촉법소년인 경우 형사 처벌을 받지 않고 보호 처분을 받게 되며 학생의 경우 그 정도가 낮기 때문에 경찰에 신고한다고 해도 형사 합의는 안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또한 경찰에 신고를 하게 되면 신고와 조사로 시간을 들이기 때문에 연락이 안 되면 경찰에 신고할 수 밖에 없다는 연락을 하고 상대 반응을 지켜보는 방법도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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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토바이도 보험에 가입을 해야 하나요?
오토바이도 이륜 자동차에 해당하기 때문에 자동차 손해 배상 보장법에 정한 책임보험은 의무적으로 보험 가입을 해야 합니다.미가입시에 미가입 기간에 따른 과태료가 나오게 되고 미가입한 상태로 운행을 하게 되면 형사 처벌 대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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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에 대해 궁금한게 있습니다.
교통 사고로 인한 치료비는 병원에서 상대방 가해자측 보험사에 청구하게 되고 그 심사는 건강보험 심사평가원에서 맡게 됩니다.심평원에서 심사 후 보험사에 지급을 하라고 하면 보험 회사에서 병원에 지급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가해자와 피해자 모두 신경을 쓸 필요가 없습니다.합의금은 상대방 보험 회사와 합의를 하게 되면 종결이 되는 것이고 실비는 일반 상해 의료비 담보(2009년 10월 이전 가입)인 경우에만 총 치료비의 50%를 받을 수 있고 그 이후에 가입한 실비의 경우 내 과실이 있어 과실 상계된 치료비와 자동차 보험 비급여 치료비를 일부 보상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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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 침범 벌점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중앙선 침범으로 현장에서 단속이 되면 해당 교통 법규 위반 운전자에게 범칙금 및 벌점이 주어집니다.범칙금 6만원에 벌점 30점입니다.그러나 현장 단속이 아니라 누가 운전을 한 것인지 확인이 되지 않는 단속 카메라나 블랙 박스 영상으로 신고가 된 경우 차주에게 과태료 9만원이 부과되며 벌점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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쏘카 완전자차보험을 하는경우 단순 긁힘은 굳이 신고 안해도 비용따로 안내는게 맞나요?
자기부담금이 0원인 완전자차보험을 가입한 경우 사고 시에 접수를 하더라도 본인의 사비 지출이 없기에 바로 사고 접수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사고 접수를 하지 않으면 누가 사고를 냈는지 확인이 어려워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 미신고로 인한 패널티가 있으므로 굳이 신고를 안할 이유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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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자 보험을 들면 제과실로 차사고가 나도제가 보험금을 수령 할 수 있는건가요?
운전자 보험은 피보험자인 차량 운전자가 12대 중과실로 사고를 내거나 일반 교통 사고로 사고를 낸 경우라도 피해자가 사망하거나 중상해를 입은 경우 형사 합의금, 변호사 비용, 벌금을 보상합니다.이 때에는 내 과실이 있는 사고여야 형사처벌을 받기 때문에 무과실이면 보상이 되지 않습니다.질문자님이 이야기하는 담보는 운전자 보험의 자동차 사고 부상 치료비 담보(자부치 또는 자부상)로 이는 교통 사고로 상해를 입은 경우에는 과실을 따지지 않고 상해 급수에 따라 보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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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피해자 직접청구권 대물접수는 불가능하다는게 맞나요?
상법 724조에 따라 피해자는 상대방 보험사에 직접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으나 대인은 자동차 손해 배상 보장법에 따라 거부 시에 과태료 페널티가 있지만 대물에 대해서는 과태료가 없기에 피보험자인 상대방이 거부하는 경우 보험사도 보상을 하지 못한다고 합니다.그러한 경우 결국은 자차 보험으로 선처리한 후 구상은 내 보험사에 맡기거나 자차가 없다면 민사 소송으로 진행을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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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촉사고가 났는데 과실비율이 궁금합니다
이전에는 블랙 박스와 cctv가 잘 없었기에 소위 바퀴가 구르는 와중에 100%는 없다고 하지만 요즘은 워낙에 사고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증거 영상들이 많기에 오히려 100% 과실이 더 많이 나옵니다.또한 위와 같은 사고에서 상대방은 후방 추돌을 한 것이고 질문자님은 횡단보도에 보행자가 있어 정차를 한 것이기 때문에 질문자님의 과실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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