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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이든지궁금해하는물음표???

무엇이든지궁금해하는물음표???

교통사고났는데 증거가 없는 상황에서의 과실 비율을 어떻게 따지나요?

교통사고가 났다고 하면

블랙박스나 주변에 CCTV가 있으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는경우에는

증언만으로 해야 하는데 과실 비율은 어떻게 따지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장옥춘 손해사정사

    장옥춘 손해사정사

    일송손해사정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교통사고가 났다고 하면 블랙박스나 주변에 CCTV가 있으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는경우에는 증언만으로 해야 하는데 과실 비율은 어떻게 따지나요?

    : 블랙박스, CCTV등이 없다면, 양측의 진술, 양차량의 파손부위, 목격자 진술등 조사할 수 있는 부분을 조사하여 조사된 내용으로 과실비율을 결정하게 되며,

    양측의 진술이 동일하다면 해당 진술한 내용으로 사고내용을정리하고,

    상기와 같이 해도 사고내용이 확정되지 않는다면 결국은 경찰사고처리를 통해 처리결과를 기준으로 과실비율을 결정하게 됩니다.

  • 블랙 박스나 cctv와 같이 명확한 영상 증거가 없는 사고인 경우 양측의 진술과 사고 당시에 촬영한 사진 및 동영상을 근거로 과실을 따지게 됩니다.

    차량의 파손 부위와 진술을 들어보면 어떠한 사고인지는 어느 정도 확인이 가능하여 보험사 적용 과실 도표에 따라 과실을 산정하게 되며 이러한 경우 한 차량이 도저히 피할 수 없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없기에 한 쪽의 무과실이 나오기는 어렵고 쌍방 과실로 처리가 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