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 외국인노동자, 자차 없을 경우
질문자님이 자차 보험이 없는 경우 자차 선 처리후에 구상이 되지 않기에 가해자 측에서 손해 배상을 받는 방법밖에 없습니다.소송을 하려면 차량을 수리한 후(견적서만으로 인정을 하지 않음) 그 비용을 가해차량의 운전자와 가해 차량의 차주인 사장에게 할 수 있으나 외국인 노동자의 경제적 능력이 없을 것이기 때문에 결국 사장(차주)을 상대로 청구해야 합니다. 결국 정식으로 민사 소송을 하는 방법밖에 없고 소송은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에 차주와 견적서를 바탕으로 적절한 합의를 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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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물처리 없이 자차 수리 후 대인 접수가능한가요 ?
서로의 보험으로 알아서 처리를 하자고 한 것인데 이후에 대인 접수를 요청하는 경우 질문자님은 해당 내용을 근거로 대인 접수를 거부할 수 있지만 그러한 경우 상대방은 경찰에 신고를 하게 될 것입니다.그렇다면 결국 경찰이 사고 조사를 할 것이고 종합 보험 가입 여부 등을 확인하게 됩니다.즉 과실에 따른 보험사 대 보험사로 과실에 따라 보상을 하고 보상을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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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보험 가입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다이렉트 보험 ?
자동차 보험의 다이렉트 보험은 오프라인이 아닌 인터넷으로 보험을 판매하기 때문에 영업 비용이 드는 오프라인 보험보다 저렴하나 보상을 동일한 조건으로 받을 수 있기에 우량한 가입자를 대상으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다만 보험의 설계를 가입자 본인이 해야 하기에 자동차 보험을 잘 모르는 경우 제대로 가입을 하지 못해 사고 시에 혜택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고 받아야 하는 할인 혜택을 제대로 받을 수 없는 단점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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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 사고로 몸이 다쳤습니다.상대방에게 어떻게 치료비를 청구할 수있는지요?
자전거 대 자전거 사고로 부상을 입은 경우 해당 사고에 대한 상대방의 과실분만큼을 손해 배상 받을 수 있고 손해 배상 항목에는 치료비와 위자료, 휴업손해(입원 치료시에), 통원 치료 시에 교통비를 합의금으로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또한, 자전거가 파손된 경우 수리비를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상대방이 일상 생활 배상 책임보험으로 처리를 하는 경우 보험사에 접수가 되면 현장 조사 직원이 나오기에 직원과 처리를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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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차로내 횡단보도 무단횡단 자전거와 오토바이 사고
전동 자전거도 도로 교통법상 차에 해당하기 때문에 해당 사고는 차 대 차 사고이며 과실에 따라 처리를 하면 되고 질문자님의 주장대로라면 질문자님이 과실이 작은 피해 차가 되게 됩니다.다행히 사람이 다치지 않았기에 과실에 따라 질문자님은 보험 처리하고 상대방에게서 손해 배상을 받으면 되며 경찰에 신고가 되더라도 상대 전동 자전거가 가해 차가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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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드레일 단독사고가 났습니다. 보험사 관련 궁금한게 있습니다.
자차 보험으로 처리를 할 것이면 바로 접수를 하면 되고 아니면 기다렸다가 가드레일 수리가 필요한 경우 대물 접수를 해도 됩니다.보험사가 바뀌는 경우라 하더라도 사고시에 가입한 보험으로 처리가 되는 것이기에 삼성으로 처리를 해야 합니다.갱신 전 3개월 이내 사고는 그 해 갱신때에는 반영이 되지 않고 다음 해 갱신때에 보험료에 영향을 주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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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세대 실손보험 자동차사고 보장 금액 문의입니다.
본인 부담액의 70%이기 때문에 본인 과실이 없어 상대방 자동차 보험에서 모두 치료비를 지불하는 경우 실비로 받을 수 있는 금액은 없습니다.본인의 과실이 있어 과실 상계가 되어 본인이 부담하거나 자동차 보험 비급여 치료비로 본인이 부담한 금액에 대해서만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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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보험 가족한정특약에대한 질문
자동차 보험 가족 운전자 한정 특약에서 가족의 범위는 아래와 같습니다.4. 법률상의 혼인관계에 서 출생한 자녀, 사실 혼관계에서 출생한 자녀, 양자 또는 양녀, 계자녀(사실혼관계 배우 자의 자녀 제외) - 따라서 따님이 운전하는 경우 보험 적용이 됩니다.5. 기명 피보험자의 며느리 또는 사위, 계자녀(사실혼관계 배우자의 자녀 제외)의 배우자 - 따라서 기명피보험자가 질문자님인 경우 사위도 가족에 포함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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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쿨존에서 아이가 사고가 나서 입원했는데 나중에 합의는 어떻게 하나요?
아이가 고 2인 경우 스쿨존 사고(스쿨존에서 어린이가 상해를 입은 경우에 해당)에는 해당하지 않아 횡단보도에서 사고가 난 것이 아니라면 가해자는 형사 처벌을 받지 않습니다.그렇다면 남은 것은 상대방의 자동차 보험과 충분한 치료 후에 합의를 보는 것인데 소득이 없는 미성년자의 경우 골절이 아닌 경미한 부상인 경우 합의금은 매우 작게 산정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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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 사고 피해자가 통원 치료 중, 합의 하기 이 전에 사망하면 그 사고 합의 건은 어떻게 되나요..?
형사적인 문제에서는 피해자가 사고 이외의 경우로 사망한 경우라 하더라도 가해자의 형사 처벌은 해당 교통사고의 상해 정도에 따라 그대로 진행이 됩니다.가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이 됩니다.민사적인 측면에서는 해당 교통 사고로 인한 손해(위자료, 휴업 손해, 통원 시 교통비 등)는 보상이 되나 후유 장해에 대해서는 이미 사망으로 보상을 받지 못하게 되어 합의금은 크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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