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차선변경 사고 과실 비율 부탁드려요!
저희차는 후방에 차가 진입하지 않는 것을 확인 후, 선진입하여 서행중이었습니다.
이후에 깜빡이를 넣은 상대 차량이 정체차선에서 바로 차선변경을 시도하였고 놀라서 브레이크를 늦게 밟으며 제동거리로 접촉사고가 일어났습니다.
(상대 차량은 저희 앞에, 앞에있던 차량이었습니다.
마지막 부딪혔을때는 상대차량 왼쪽 뒷바퀴가 차선을 물고 있던 상태입니다.)
상대차량 뒷범퍼 우측을 박았고
저희는 왼쪽 앞범퍼가 찌그러졌습니다.
차간거리, 정체차선에서 차로변경을 한것, 상대차량이 깜빡이는 넣은것 모두 보셨을때 과실이 몇대 몇이 맞을까요?
보험사측에선 도표대로 확인하였고 상대 6 저희 4라고 합니다. 이 비율이 맞는것인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도표에 의거하여 현행법으로 답변주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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