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각 다른 보험사에 같은 약관을 들면... 보험 청구를 할 때 각 각 청구할 수 있는 건가요??
각각 다른 보험사에 같은 담보로 가입을 한 경우 해당 담보가 실제로 피보험자가 쓴 금액을 보상하는 실손보험이 아닌 경우에는 중복으로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실제 손해를 보상하는 보험에는 실비 보험과 운전자 보험의 변호사 비용, 벌금, 형사합의금 등의 담보가 있으며 일상 생활 배상 책임보험과 자동차 보험과 같은 보험들은 실제 손해를 한도로 보상을 하기 때문에 보험이 중복된 경우 비례보상을 하게 됩니다.그러한 보험 이외에 암 진단 시에 일정 금액, 골절 진단 시에 일정 금액 등과 같이 어떠한 보험 사고가 있는 경우 얼마의 금액을 정액으로 보상한다고 정해져 있는 보험은 모두 중복으로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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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비율 확인부탁드립니다
질문자님 차량이 5초 이상 정차 후에 출발을 하였고 상대방은 우회전을 하기 위해서 추월하여 진행 중 질문자님 차량이 출발하여 사고가 났다면 상대방은 정차 후 출발 사고를 적용할 것이고 그러한 경우 보험사 기준 80 : 20을 적용합니다.상대방 입장에서는 출발을 하는 차량으로 볼 수 없기에 서 있는 차량으로 보고 추월을 시도한 것이고 차량을 출발하기 전에는 주변을 살피고 진행을 해야 하기에 위 과실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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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 비율 확인전에 대물 접수후 대물 미수선 처리로 돈을 받을수 있나요?
기본적으로 과실이 산정되어야 보상이 가능합니다.후방 추돌의 경우 특별한 경우(앞 차의 이유없는 급제동 등)가 아니면 상대 차량의 100% 과실사고이며 미수선으로 처리를 하려면 상대방 자동차 보험 대물 담당자와 금액의 조율이 필요하기 때문에 연락하면서 과실이 어떻게 산정이 되었는지도 확인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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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사고 한달후 대물처리 가능할까요?
교통 사고 이후에 한달 이상이 지났더라도 사고 후 3년내에만 청구하면 되기에 문제가 없습니다.다만 해당 교통 사고로 파손된 것을 입증해야 하는데 사고 당시 사진에 파손된 것이 확인이 되는 경우 해당 부분에 대해서도 보상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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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비율궁금합니다....
그러한 경우 경찰에 신고하여 상대방이 과실이 높은 가해 차량으로 결정을 되고 그것을 받아들이면 질문자님의 과실이 작은 사고로 처리가 되겠으나 경찰은 정확한 과실을 산정해 주지는 않기에 상대방이 인정을 하지 않는다면 결국 분심위 또는 소송으로 진행을 해야 합니다.분심위는 평균 3개월 정도가 걸리기 때문에 시간이 더 걸리는 부분은 어쩔 수 없는 부분이며 상대방의 보험으로 대인 접수를 해서 치료가 필요한 경우 치료를 받고 차량의 수리는 자차 보험이 있는 경우 자차 보험으로 선 처리한 후에 결과를 기다려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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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동킥보드사고 어떻게 진행될까요?
전동 킥보드 운전자는 자동차 측의 손해를 개인 사비로 손해 배상을 해야 하며 자동차 측에서는 자동차 보험 접수 후에 자동차 측의 과실이 있는지를 따져보아 과실이 있다면 해당 과실에 따라 보상을 하게 될 것입니다.현재 사고 내용으로만 보았을 때 자동차 운전자의 과실이 없다고 주장할 수도 있는 부분이며 이 때에는 자동차 보험으로의 보상을 받지는 못하기에 100% 전동 킥보드 과실 사고인지의 확인이 필요합니다.기본적으로 전동 킥보드의 과실이 큰 사고이나 자동차 운전자의 과실이 전혀 없는 것인지는 사고 상황(운전자 입장에서 신호 위반 횡단 전동 킥보드가 보였는지, 보이는 즉시 제동을 하였다면 사고가 나지 않았을 것인지 등)을 따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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멧돼지 같은 산짐승과 사고시 차에대한
멧돼지나 고라니와 같은 야생 동물과 사고가 나는 경우 교통 사고이고 타물체와의 접촉으로 인한 사고이기 때문에 자차 보험과 병원 치료에 관한 것은 자기신체사고 담보 또는 자동차 상해 담보로 처리가 됩니다.다만 손해 배상을 청구할 주체가 없기 때문에 구상 청구는 못하게 되고 본인의 보험으로만 처리할 수 있어 자기신체사고 담보 보다는 보장이 넓고 보상 금액이 큰 자동차 상해 담보로 가입을 하는 것이 이러한 사고일 때 유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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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생활책임보험 보장범위 문의합니다
해당 사고는 피보험자의 차량의 소유, 사용, 관리 중 사고로 일상 생활 배상 책임 보험에서는 보상하지 않는 손해에 해당하여 보상이 되지 않습니다.자동차 보험으로 처리할 수 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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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후미추돌 사고 과실비율 어떻게될까요
해당 사실만으로는 후방 추돌 사고인지, 차선 변경 중 사고인지 확인이 어렵습니다.바퀴 4개가 들어왔다고 해서 선행 차량과 후행 차량이 되는 것은 아니고 차선 변경을 하고 뒷차에게도 안전 거리를 둘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보험사 기준은 차선으로 차량이 완전히 진입을 한 후 일반 도로에서 30미터 이상을 주행한 경우 또는 5초 이상 주행한 경우등을 기준으로 삼아 과실을 산정하게 됩니다.따라서 차선 변경을 한 후 얼마만에 사고가 난 것인지가 중요하며 상대방의 속도와 앞 차의 정지가 서서히 서는 정지였는지 갑자기 급정거를 한 것인지, 급정거를 한 경우 그 원인이 무었이였는지 등을 따져 보아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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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년생 100대0 후미추돌 가해자 보험료 할증 문의드립니다.
개인마다 할인 할증률이 모두 다르기 때문에 할증이 정확히 얼마나 되는지를 확인하기는 어렵습니다.내년 2025년 3월에 갱신 때에 어느 곳의 보험사를 정하더라도 사고로 인해 할증이 되는 것은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보험사를 변경하더라도 사고로 인한 보험료의 차이는 없습니다.이번 사고에서 대인배상은 상대방에게 나가는 치료비와 합의금과는 무관하게 상대방의 상해 급수에 따라 사고 점수 1점(상대방이 골절 및 인대 파열 등이 없는 염좌 진단인 경우)상대방 대물 손해와 자차 보험금의 합이 2백만원을 초과할 때에는 사고 점수 1점, 초과하지 않을 때에는 0.5점이나 23년에 0.5점 사고가 있었기에 결국 사고 점수 2점으로 할증이 됩니다. 상대방 대인, 대물 배상 처리는 보험사에서 알아서 진행할 것이 질문자님은 자차 보험으로 질문자님 차량을 수리하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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