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자동차사고 경찰서에서 보험사로 돌려 보냈는데 어떻게 된걸까요?
사고가 났는데 서로 피해자라 주장하는 상황입니다.
보험사도 같아서 가해자 피해자 구분을 명확하게 못하는 상황인데요.
보험사에 물어보니
상대방이 먼저 경찰서 가서 신고했는데 이 경우는 보험사에서 과실을 따져야 한다고 돌려보냈다고 합니다.
제가 알기로 경찰서에서 가해자 피해자를 나눠주고
보험사에서 과실비율을 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경우 경찰서에서 가해자 피해자도 안나눠주고 보험사로 돌려보내는 경우도 있나요?
아니면 나눠졌는데 보험사에서 그 내용을 저에게 말 안해주는 걸까요.
어떤 상황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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