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촉사고가 났습니다 과실 비율 좀 여쭤볼게요
질문자님은 4차로에서 3차로로 3차로에서 2차로로 차선 변경을 했고 3차로에 가던 차량이 질문자님이 2차로로 차선 변경을 하여 진행 중에 2차로로 차선 변경을 하면서 난 사고로 보아 선행 차선 변경을 한 질문자님의 과실 40 : 60 앞 차의과실 정도가 적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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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아빠? 차를 타고 다니는데 보험적용이?
새아버지 자동차 보험이 가족 운전자 한정 운전 특약에 가입이 되어 있다면 현재 친어머님과 혼인 신고도 되어 있기 때문에 보험 적용이 가능합니다.가족 운전자 한정 운전 특약의 가족에 기명피보험자(새아버지)의 자녀도 운전할 수 있는 범위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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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행 중 접촉사고 뺑소니 질문입니다.
그러한 경우 사고지를 관할하는 경찰서 교통과에 자진 신고를 해 두면 됩니다.이후 상대 차량이 사고 사실을 알고 경찰서에 신고하게 되면 보험 처리로 종결하면 되고 신고가 없다면 그대로 종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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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에 있는 용종을 떼었는대 보험금지급이 해당되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종수술비나 용종관련 담보가 있다면 보상이 가능하나 현재 보험의 이름만으로는 확인이 어렵습니다.실비의 경우 보상이 되며 용종을 떼어내고 조직 검사를 한 경우 조직 검사 결과지를 살펴 보면 소액암 등의 검토도 받아 보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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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보장범위에 들지 않는 구성원의 접촉사고는 보험에서 어떻게 처리되나요?
동생분이 운전 가능한 범위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해당 자동차의 보험으로 처리가 되는 것은 대인 배상1만 보상이 됩니다.그 외 대물 배상이나 대인 배상1을 초과하는 손해에 대해서는 본인 부담을 해야만 하는데 상대방이 대인 배상1의 한도 금액 내에서 처리하고 대물 배상만 사비 처리로 해달라고 하면 그렇게 처리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종합보험을 가입하지 않고 교통 사고로 다른 사람을 다치게 한 경우 합의가 되지 않으면 형사 처벌 대상이 되기는 하나 이는 경찰에 정식 사고 접수가 된 상황에서 그러한 것이므로 상대방과 경찰 신고 없이 위 방법으로 처리가 가능한 부분인지 이야기를 한 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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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났는데 합의 연락이 안와요.
퇴원하기 전에 합의를 보아도 되며 퇴원을 한 후에 통원 치료를 이어나가도 됩니다.작년부터 자동차 보험 약관 개정으로 인해 경상 환자의 경우 4주간만 치료가 가능하다 보니 대인 담당자들이 먼저 연락을 안합니다.합의 의사가 있으면 담당자에게 합의 의사를 전하면 금액 산정해서 연락이 올 것이며 렌트카 업체인 경우 렌트카 공제 조합이기 때문에 일반 보험사보다는 불리한 부분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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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자동차 차량손해지원 운전담보특약
질문자님이 다른 사람의 자동차를 운행하다가 사고가 났을 때 다른 사람의 자동차가 누구나 운전이 가능한 차량이 아니라범위밖의 사람일 때 적용되는 다른 자동차 운전 담보 특약이나 다른 자동차 차량손해지원 특약은 피보험자가 기명피보험자와 그 배우자입니다.따라서 어머님를 기명피보험자로 하여 보험을 가입하게 되면 어머니와 아버지만 해당 담보 특약의 적용이 가능하며 아들인 질문자님은 해당하지 않습니다.저렇게 가입을 하는 경우 어머님 차량을 몰다가 사고가 났을 때에만 보상이 되며 다른 차량을 몰 때에는 원데이 보험에 가입을 한 후 운행을 해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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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 사고 가족일상생활배상 보험청구
민사 합의금 또한 일배책 보험 회사에서 보상을 해주게 됩니다.할머니가 특별히 후유증이 남을 만한 부상 없이 회복한 경우 부상 진단에 따라 주당 20~30만원 정도의 위자료를 포함하여 휴업손해가 있는 경우 휴업 손해, 통원 시 교통비를 포함한 합의금을 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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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사고 일상배상책임 궁금합니다!
학교안전공제로 처리를 받으려면 교육 활동 중 사고나 등하굣길 사고여야 합니다.따라서 자녀가 학교의 수업이 종료 후에 교육 활동이 아니거나 통상적인 하굣길 사고가 아니면 보상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일상생활 배상책임 보험에서 아이가 입원한 경우 부모가 간병을 위해 휴업을 해서 손해가 발생했다고 해서 부모의 휴업 손해를 보상하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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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 바이크 보험 및 과실책정(질문자 카카오바이크)
현재 카카오 바이크의 보험을 확인해 보니 대물에서 자기부담금이 10만원이고 한도는 천만원까지로 되어 있으니 보험 접수하여 처리하면 됩니다.상대방의 블랙 박스로 사고 사실의 확인이 가능하기에 따로 질문자님의 블랙 박스가 없다고 하더라도 보험 처리는 가능하며 개인적으로 과실을 따지고 사비 처리하기는 부담스러운 면이 있기 때문에 보험 접수하여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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