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보험 약관 중 후유 장해 보장에 관해 질문 드립니다
장해연금 : 장해분류표 중 동일한 재해로 여러 신체부위의 합산 장해지급률이 50% 이상인 장해상태가 되었을때
장해급부금 : 재해로 인하여 장해분류표에서 정한 장해지급률 중 3%이상 50% 미만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
이건 흔히 말하는 "상해 후유 장해" 에 해당하는 건가요?
그럼 질병 후유 장해가 아니니, 약관의 "장해" 분류표에 "치매" 항목이 있더라도
치매의 원인이 "갑작스런 사고=재해" 일때만 보장이 되는 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