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해 둔 차에 물류 카트가 날아와 부딪혔는데 그 회사에서 보상 못해주겠데요
개인이 민사 소송을 하는 것은 어려움이 있으니 자차 보험으로 처리한 후에 보험사에서 물류센터 쪽으로 구상권을청구하는 것으로 진행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보험 회사 접수 후에 사고 내용을 말한 후에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평가
응원하기
주정차된 차량 누군가 박았을 때 궁금합니다.
제 3자가 정차를 한 경우 차량은 지인의 물건이고 그 물건이 파손된 경우 물건의 주인이 지인이 보상받게 됩니다.문제는 손해가 발생하여야 손해 배상 책임이 발생하는데 아무런 파손이 없어 손해가 발생하지 않는다면 손해 배상받을 금액도 없습니다.육안으로는 보이지 않으나 차량 점검을 받아 보고 문제가 있을 때에는 대물 배상 처리 받으면 되겠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택시공제조합에서 대물만 접수해줬어요~
원래는 사고 당시에 대인, 대물 접수를 다 받았으면 되는 일인데 사고 시 경황이 없어서 그런 것일 수도 있으며가해 운전자에게 대인 접수를 해달라고 해야 하나 대물 담당자에게 이야기하면 연락해서 처리될 것으로 보입니다.작은 사고도 아니고 저정도 파손이 될 정도라면 대인 접수를 거부하는 일은 없겠으나 거부하는 경우 경찰서에 신고한 후교통 사고 사실 확인원(부상 1명 기재)을 발부받아 택시 공제 조합에 피해자 직접 청구권으로 청구하면 됩니다.
평가
응원하기
자동차사고 8대2 통원치료 및 합의 고민으로 질문드립니다
일단 질문자님이 자동차이고 자기 신체 사고나 자동차 상해 담보에 가입이 되어 있다면 걱정할 필요가 없고 120만원을초과하는 치료비가 나온다고 하더라도 그 금액을 전부 부담하는 것이 아니라 그 초과금액의 질문자님 과실 부분 20%만 부담하면 됩니다.결국 중요한 것은 치료가 필요한 정도의 부상이냐에 따라 치료 및 합의 여부를 결정하면 됩니다.
평가
응원하기
아파트안에 주차해논상태에 차량파손?
물피 도주 사건인 경우 일단 경찰에 신고하여 가해자를 찾아 볼 수 있습니다.그럼에도 불구하고 증거 불충분등으로 가해자를 찾을 수 없는 경우 자차 보험으로 처리 가능합니다.150만원의 수리비면 수리비의 20%인 30만원은 자기 부담금으로 본인 부담한 후 자차 보험으로는 120만원이 보상되며물적할증금액 2백만원 이하의 사고이기에 등급 할증은 이루어지지 않지만 사고 건수 발생으로 3년간 할인 유예가 되어실질적인 보험료는 조금 올라가게 되나 120만원 정도면 보험 처리가 유리할 수 있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교통사고 민사, 형사 동시 진행시 합의여부에 각각 달라지는지 문의입니다
대인 합의를 했다면 민사는 끝난 것이고 해당 합의는 민사적인 것에 한하는 것이고 해당 사고가 12대 중과실인 경우형사 처벌의 경감을 받기 위한 형사 합의는 따로 보아야 합니다.다만 형사 합의를 하고 안 하고는 가해자의 선택 사항으로 볼 수 있어 경찰에 신고한다고 해서 형사합의가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평가
응원하기
자동차 보험 만기날짜가 겹치던데 왜 그런것인가요?
자동차 보험은 갱신을 하게 되면 보험 증권에 적힌 첫날의 24시부터 보험이 적용됩니다.즉 그날은 갱신된 보험이 아니라 기존의 보험이 적용되는 것이라 보면 됩니다.따라서 5월 10일 24시 이전 사고까지는 기존의 보험이 적용이 되고 10일 24시가 지난 사고 즉 11일 사고는갱신한 보험의 적용을 받게 됩니다.
평가
응원하기
행단보도 정지 신호에 무단으로 건너다가 사고가 나면 보행자가 무조건 잘못 아닌가요?
차 대 보행자 사고가 난 경우 비록 보행자가 무단 횡단을 한 경우라 하더라도 블랙 박스 영상에 무단 횡단자의 발견이용이한 경우 차량 운전자의 안전 운전 의무 위반으로 인한 과실이 있다고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보험사에서는 보행자 신호 적색 등에 무단 횡단을 하는 경우 70% 이상이 과실을 보행자에게 적용하게 됩니다.만약 차량 운전자가 도저히 피할 수 없는 사고이며 본인의 무과실 사고라고 보는 경우 경찰의 안전 운전 의무 위반범칙금 통고 처분을 거부하고 즉결 심판에 가서 유무죄 여부를 다투어 볼 수 있고 즉결 심판에서도 유죄가 나오거나기각하는 경우 정식 재판을 청구하여 차량 운전자에게 과실이 있는지 확인할 수 있으며 과실이 없다면 손해 배상 책임을 지지 않아도 되나 소송의 결과가 나오기 까지의 기간이나 방법이 쉽지는 않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주차장 사고 관련 문의를 드리려고 합니다.
주차장의 경우 신호등 없는 교차로의 과실이 적용이 되며 직진 차량이 좌회전 차량보다는 우선입니다.자세한 과실은 사고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10~20%의 과실 차이는 대인 합의에서는 부상이 크지 않은 경우에는차이가 거의 없습니다.(합의금의 대부분이 향후 치료비를 미리 땡겨받는 것이기 때문에 과실에 영향을 받지 않음)자차 보험이 가입이 되어 있는 경우 차량 수리에도 큰 차이가 없기 때문에 빠르게 과실 합의를 하여 사고 처리를 할 것인지 아니면 자차 보험으로 선 처리한 후에 분심위나 소송을 통할 것인지 선택할 수 있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과실비율 문의 드립니다. 답답해 죽겠습니다.
질문자님이 일부 과실을 양보하겠다는 것에도 상대방이 합의가 되지 않으면 대인은 대인대로 치료받고 합의하면 되고자차 처리한 후에 분심위 또는 소송의 결과로 최종 과실을 받아 보면 됩니다.일반적으로 실선 차선 변경의 경우 10 : 90을 적용하기도 하며 옆이나 뒤를 부딪힌 경우 100% 과실이 적용되기도 합니다.또한 상대방의 과실이 큰 사고이기 때문에 경찰 신고가 들어가면 상대방에게는 범칙금 및 벌점이 부과됩니다.형사 처벌 여부는 차선 변경이 금지된 실선인지의 확인이 필요합니다.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