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부담 상한제는 공단에서 지원해주는 금액으로 소득 대비 일정 구간을 넘어서는 치료비가 나오게 되면 건강보험공단에 신청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비의 경우에는 공단 지원금을 제외한 지급비용에 대해서만 보방을 해주고 종합보험의 정액 보상 보험료는 전부 지급해 줍니다.
: 네. 실손보험에서는 건강보험이 처리되는 것을 기준으로 건강보험처리금액중 본인 부담금을 보상하게 되는데,(비급여는 별도) 일정 본인부담 상한제를 초과할 경우 공단에서 환급을 해주기 때문에 실손보험의 원칙상 이를 보상하게 될 경우 이중보상이 되기 때문에 이는 보상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