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블록에서 사람이 자전거 탄 사람과 사고가 나면 책임 분쟁이 어떻게 될까요?
자전거는 도로교통법 상 차이기 때문에 보도(인도)에서는 타고가면 안 되고 끌고가야 합니다.따라서 해당 보도가 자전거 보행자 겸용 도로가 아닌 경우 자전거의 보도 침범 사고가 되어 자전거의 12대 중과실 사고가되어 형사 처벌을 받게 되며 기본적으로 차 대 보행자 사고에서 차인 자전거가 불리하며 과실을 더 크게 산정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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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교통 지하철 출입문의 몸 끼임 사고
지하철에서 가입한 영업배상 책임보험으로 보험처리가 되게 되며 통원 치료를 한 경우 휴업으로 인한 소득의 감소를휴업 손해로 인정하지는 않습니다.통원 치료만 하는 경우 치료비와 진단 주수에 따른 위자료가 보상이 되며 사고 내용에 따라 과실을 상계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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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관련 과실 문의 드립니다. 우회전 후 직진vs유턴 후 후진
도로교통법 18조에서 다른 차량의 통행에 방해가 되는 경우 후진을 금지하고 있기는 합니다.다만 유턴을 하다가 도로의 폭이 좁은 경우 유턴을 완료하기 위해서 후진을 하는 경우가 많기에 우회전한 차량이 유턴하는 차량에 너무 바짝 붙어있었다거나 비어있는 곳으로 먼저 가기 위해서 진행하다가 후진하는 차량과 사고가 나는 경우우회전 후 직진하는 차량에게도 20% 정도의 과실이 산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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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 과실여부 몇대몇이 나올까요..
교통 사고에서 과실을 산정할 때에 대로에서 진입하는 차량이 우선이나 이는 한 눈에 보일 정도로 넓은 도로를 말하는것이며 실제로 측정하여 조금 넓은 도로를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따라서 위와 같은 사고인 경우 대로 차량과 소로 차량으로 과실을 산정하지 않고 질문자님이 알고 있는 것처럼 적용이될 것이며 서행하지 않은 상대방의 과실이 더 큰 사고로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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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대 보행자 사고 질문입니다 이 경우 경상도 진료비를 부담하나요?
차 대 보행자 사고에서 자동차 보험 약관에 따라 치료관계비는 전액 상대 보험사에서 보상이 되는 것이 맞습니다.다만 최종 합의금을 산정할 때에 질문자님 과실만큼의 치료비는 과실 상계하고 합의금이 산정되기에 결국 본인 과실부분의 치료비는 본인이 부담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경상이고 보행자의 과실이 큰 사고일 때 치료비는 전액 보상을 하지만 따로 돈을 납부하는 것은 아니고 합의금이 없거나아주 소액이 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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킥보드대 차 과실비율 알려주세요 부탁드립니다
신호등 없는 교차로에서는 서로 서행을 하여야 하며 다른 차량의 통행에 방해가 되지 않게 운행을 해야 합니다.해당 사고에서 질문자님이 정차한 시간이 5초 이상이였다면 정차해 있는 차량에 상대 킥보드가 와서 들이박은 것이기때문에 무과실을 주장해 볼 수 있을 것이나 정차한 시간이 짧은 경우 질문자님 과실도 일부 산정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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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차대차) 보상은 어떻게 되나요?
대인 배상은 처리가 되게 되면 금액과는 무관하게 할증되며 대물의 경우에는 2백만원을 초과하지 않으면 등급할증은 이루어 지지 않습니다. 상대방 운전자가 대인 배상으로 처리가 되기에 동승자인 질문자님이 어떻게 하더라도 어차피 할증되는 것은 똑같기에 신경쓰지 않아도 됩니다.운전한 지인은 과실에 따라 과실 상계된 금액을 상대 보험사에서 받게 됩니다.운전한 지인에게 피해를 덜 주고자 치료를 덜 받는다거나 합의금을 작게 받을 필요가 없는 사고이기 때문에질문자님은 치료를 충분히 받고 합의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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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두운곳에서 등을 키지 않은 킥보드랑 접촉사고가 났다면 과실이 생기나요?
어두운 밤에 아무런 등을 켜지 않은 차량이나 킥보드 등과 사고가 난 경우 등을 켜지 않았다고 해서 무조건 상대의100% 과실 사고가 되는 것은 아니고 등을 켜지 않았기에 상대 차량을 도저히 확인할 수 없었고 사고를 피할 수 없다고 볼 수 있는 사고에서는 상대의 100% 과실 사고가 됩니다.가로등이나 상가 등의 불빛 등으로 상대의 확인이 가능한 경우 상대 운전자도 일부 과실이 산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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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선 일반도로에 주차 했는데 옆 차가 나가다 사고가 났어요!
보험사는 불법 주차 지역에 주차를 한 경우 일률적으로 과실 10%를 산정하나 상대방 역시 불법 주차 중에 차량을빼다가 사고가 난 것이기에 이 부분을 주장해 보시기 바랍니다.대인 접수에 대해서는 상대방 차량의 운행으로 여자 친구가 상해를 입은 것이 확인이 되는 경우 대인 접수를 해 달라고해야 하며 거부하는 경우 경찰서에 사고 접수하여 교통 사고 사실확인원을 받아 상대방 보험 회사에 직접 청구권으로대인 접수를 요청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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킥보드사고 형사합의안하면 어떻게되나요?
12대 중과실의 경우 합의를 하게 되면 형의 경감을 받게 되지만 피해자가 2주 진단인 경우 어차피 소액의 벌금형이기에따로 합의를 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더구나 상대방이 미성년자인 경우이고 부모가 형사 합의에 대한 생각이 없다면 민사적인 합의금을 받는 것으로 사건은종결된다고 보아야 합니다.다만 상대방측은 질문자님의 민사적인 손해에 대해서는 형사 처벌과 별개로 손해 배상 책임을 지기 때문에 그 부분은손해 배상을 받아야 하나 그것도 합의할 생각이 없다면 민사 소송이나 질문자님 차량의 무보험차 상해 담보와 자차 보험으로 처리하여 내 보험사에서 보상을 받는 것으로 처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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